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 |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대표: 박재규, 전금진 |
2000.12.12~16, 평양 - 고려 호텔 | 2000년 12월 16일 토요일 |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임을 확인하고 경제거래에 대한 청산결제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하여 정하는 거래상품의대금과이에 동반되는 용역거래대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그 한도를당해연도의 상품거래 시작 전까지 합의하여 정한다. 필요한 경우 남과 북은 정해진 상품의 한도를 합의하여 변경시킬 수 있다.
2.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은 남과 북을 원산지로 하는 것에 한한다.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이은행에 상대측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한다.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영한다.
청산결제통화는 미달러화로 한다. 필요에 따라 남과 북이합의하여 다른 화폐로도 할 수 있다.
청산결제기간은 매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청산계정의 차액잔고는 해당결제기간 다음해 3월31일까지 청산한다.
합의서 이행을 위한 결제절차와 방법은 남과 북이 선정한 청산결제은행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청산결제방식으로 진행하지 않는 대금결제와 자본의이동은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쌍방이 각각 지정하는 은행을 통하여 한다.
남과 북은 합의서의 해석및 적용과관련하여 발생하는문제를 남북장관급회담 또는 그가 하는 기구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
1.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합의서의 조항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의 효력은 제1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발생한다.
3. 남과 북은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결제방식으로 거래할 상품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를 합의하여 정하고 각기 자기측 청산결제은행을 선정하여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이 합의서는 2000년 12월 16일 각각 2부작성되었으며 두 원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남 측 을 대 표 하 여 |
북 측 을 대 표 하 여 |
부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2000년 |
주체 89(200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