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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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 합의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관한 합의서
2002.09.13~17, 금강산-금강산여관 2002년 9월 17일 화요일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ᆞ장비 제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ᆞ 장비를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2.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ᆞ장비의 품목 및 수량은 첨부 1과 같다.
3. 자재ᆞ장비 제공에 따르는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차관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남측은 1차분 자재ᆞ장비를 9월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한다.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주항 등으로 한다.
6. 자재ᆞ장비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 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관금액과 임대기간은 쌍방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북측 지정항구까지의 수송과 관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 측은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항만비용 및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남측은 장비의 가동 시작일부터 1개월 동안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책임지며, 북측은 공사 전기간에 필요되는 장비의 부속자재를 남측으로부터 보장받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에 포함시킨다.
7. 자재ᆞ장비의 인도ᆞ인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자재ᆞ장비인도 회사를, 북측은 자재ᆞ장비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북측 인수회사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재ᆞ장비의 품목 및 수량, 희망 전달 방법 및 경로 등에 대해 편리한 방법으로 남측 인도회사에 통보하도록 한다.
1차분 제공 자재ᆞ장비 품목 및 수량 등은 첨부 2와 같다.
8. 자재ᆞ장비 인도ᆞ인수 절차는 첨부 3과 같다.
9. 북측은 자재ᆞ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 들의 신변안전 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들 인원 및 선박ᆞ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한다.
10.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 ·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
11. 본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철도ᆞ 도로 연결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2002년 9월 17일


남 북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북 남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윤 진 식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창련



<첨부 1>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공동측량 절차와 방법


남과 북은 남북철도ᆞ도로연결 실무접촉 제3차 회의를 2000년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ᆞ도로의 접속지점, 계획고를 확정하기 위한 공동 측량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공동측량구간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ᆞ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 길이와 철도ᆞ도로 연결 남북관리 구역 폭으로 한다.
2. 공동측량기간은 동해선에서 2002년 11월 26일과 11월 27일, 경의선 에서 11월 29일과 30일 사이로 하며,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진행한 다.
3. 공동측량인원은 쌍방이 각각 철도 및 도로전문가 10명, 지원인원 5명 이하로 구성한다.
쌍방은 공동측량인원 명단을 측량하기 하루전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통보한다.
4. 공동측량은 철도, 도로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정확한 측량보장을 위해 필요한 현지측량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5. 공동측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쌍방 공동측량단 사이에 현장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6. 공동측량인원들은 측량설비와 기구들만 휴대하고 들어가 작업하도록 한다.
7. 공동측량결과자료는 측량후 최단기간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상호통보 확정한다.
8. 이 문건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2년 11월 20일


<첨부 2>


1차분 장재·장비 품목 및 수량


◻ 자재

순번 품목 규격 수량 비고
1 팩 스 4대 공여
2 시 멘 트 20,080 t 공여
3 철 근 9,148 t 공여
4 쇠바줄 18.5 m/m 13㎞ 공여
5 쇠바줄 22 m/m 9㎞ 공여
6 방수포 20,000㎡ 공여
7 철 판 3~5 ㎜ 100t 공여
8 용 접 선 고무절연㎟ 15 t 공여
9 물 호 수 나이론 2인치 1,000m 공여
10 물 호 수 나이론 4인치 2,000m 공여
11 강 재 거 푸 집 2,100㎡ 공여
12 합 판 46,200㎡ 공여
13 비 계 43,400㎡ 공여
14 동 바 리 21,100㎡ 공여
15 파 일 21,200㎡ 공여
16 강 재 5,790 t 공여
17 난 간 1,590m 공여
18 용 접 봉 20t 공여
19 전 기 줄 라동꼰선 70㎟ 50㎞ 공여
20 전 기 줄 라동꼰선 50㎟ 15㎞ 공여
21 절 연 전 선 고무절연선 2.5㎟ 50 t 공여
22 디 젤 유 2,000t 공여
23 휘 발 유 1,000t 공여
24 모 빌 유 100t 공여
25 변 속 기 유 12t 공여
26 그 리 스 10t 공여
27 방 추 유 20t 공여
28 제 동 액 10t 공여
29 부 동 액 20t 공여
30 아 연 도 철 선 직경 3㎜ 15t 공여
31 흄 관 1,180m 공여
32 가 시 철 선 60t 공여
32 통 신 케 이 블 20㎞ 공여

◻ 장 비

순번 품목 규격 수량 비고
1 굴착기 유압리대식 1.0m³ 28대 임대
2 굴착기 유합리대식 0.4m³ 6대 임대
3 페이로다 유합바퀴식 3.8m³ 17대 임대
4 페이로다 유압바퀴식 1.2m³ 4대 임대
5 도져 320마력 17대 임대
6 도져 160마력 10대 임대
7 화물자동차 15t 210대 임대
8 화물자동차 10t 12대 임대
9 화물자동차 6t 16대 공여
10 기재운반자동차(추레라) 64t 4대 임대
11 연유운반자동차 10t 4대 임대
12 수중굴착설비 다리기초 4대 임대
13 다짐차 로라 6대 임대
14 평토기 4대 임대
15 사면다짐기 4대 임대
16 시추자동차 2대 임대
17 파쇄기 이동식(일식)50m³이상/시 2대 임대
18 공기압축기 10 m³/분 7대 공여
19 공기압축기 20 m³/분 4대 공여
20 착암기 공기식 60대 공여
21 착암기 전기식 50대 공여
22 디젤발동발전기 디젤3상230V/100㎾ 10대 공여
23 디젤발동발전기 디젤3상230V/50㎾ 14대 공여


순번 품목 규격 수량 비고
24 변압기 100K VA-3/0.4 5대 공여
25 변압기 630K VA-6/0.4 14대 공여
26 용접기 교류35㎾ 18대 공여
27 배전함 고압 4면 공여
28 배전함 저압 4면 공여
29 콩크리트혼합물압송기 4대 임대
30 콩크리트혼압장 일식 2대 임대
31 콩크리트다짐기 20대 공여
32 펌프 양정고20m3인치 20대 공여
33 펌프 양정고20m4인치 10대 공여
34 콩크리트혼합물주입기 일식 2대 임대
35 콩크리트혼합물차 6m³ 8대 임대
36 시멘트운반차 20t급 4대 임대
37 기중기차 70t급 2대 임대
38 기중기차 25t급 4대 임대
39 업무용승용차 소형 8대 공여
40 업무용차량 6대 공여
41 무선전화기 40대 공여
42 전화기 50대 공여
43 교환기 100가입자 2대 공여
44 진동다집기 6대 임대
45 착정기 자행식 2대 임대

※ 상기 자재ᆞ장비 품목과 수량은 향후 공사진전에 맞추어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첨부3>


자재·장비 인도·인수 절차


1. 품목과 수량, 품질


① 남측이 공급하는 자재와 장비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첨부한 품목과 수량으로 한다.
② 북측에 제공되는 자재와 장비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과 품질을 보장한다.


2. 포장 및 표식


① 자재·장비를 포장할 경우, 품목·수량·물품내역등과 함께 제공측의 표식을 한다.
② 제공하는 자재와 장비에 붙어있는 기존 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3. 제공 일정


남측은 자재ᆞ장비 인도ᆞ인수절차 문건 교환이후 5일 안에 첫 자재 와 장비를 장전항과 해주항을 통하여 동시에 북측에 전달하며, 나머 지 자재와 장비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북측에 제공한다.


4. 수송 경로


① 남측은 우선 북측의 원산항ᆞ장전항과 해주항을 수송경로로 하며 차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육로 및 항구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남측은 편의에 따라 남측 차량ᆞ선박 또는 제3국 차량ᆞ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 차량ᆞ선박의 북측지역 출입시 국기 게양 등의 사항은 남북적십자간 기존합의 및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③남측의 자재ᆞ장비인도회사는 수송차량·선박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출발 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전까지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자재·장비인수회사는 매 출발 2일전까지 하역 지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측에 통보한다. 다만 동, 서해 첫 항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⑤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른다.


5. 전달 방법 및 자재ᆞ장비 사용 설명


① 제공되는 자재와 장비는 차상 및 선상 인도·인수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후 자재·장비 인수확인서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② 남측 인도인원은 2~3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의 인도·인수를 위한 하선작업과 인수된 자재·장비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록,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④ 남측은 자재·장비의 사용과 조작방법 설명을 위해 적정수의 인 원을 인도인원과 함께 보낸다.


6. 수송서류


남측의 자재·장비인도회사는 매 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자재·장비인수회사에 보낸다. 자재·장비 인도ᆞ인수회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선하증권(Bill of Loading)
② 품질 및 수량증명서
③ 원산지 증명서
④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7. 검정조건


① 공급하는 자재와 장비의 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② 남측은 공급되는 자재와 장비의 품질 및 수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인수 및 사용결과 통보


① 북측은 자재ᆞ장비의 사용지역, 수량 등을 포함한 인수 및 사용결과를 인수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②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ᆞ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해 남측기술인원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차량 및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 전화 등 통신을 보장 한다.
③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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