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관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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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관한 합의서 |
2002.09.13~17, 금강산-금강산여관 | 2002년 9월 17일 화요일 |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ᆞ장비 제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측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에 필요한 자재ᆞ 장비를 북측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한다.
- 2. 남측이 제공하는 자재ᆞ장비의 품목 및 수량은 첨부 1과 같다.
- 3. 자재ᆞ장비 제공에 따르는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 4. 차관에 대한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 5. 남측은 1차분 자재ᆞ장비를 9월안으로, 나머지 전량은 공사일정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한다.
- 남측은 육로의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지정된 경로로 수송하며, 해로의 경우 북측의 원산항과 해주항 등으로 한다.
- 6. 자재ᆞ장비 제공에 따른 차관금액은 남측의 자재 실구매 금액 및 장비의 실구매 금액 또는 임대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차관금액과 임대기간은 쌍방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북측 지정항구까지의 수송과 관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북 측은 북측지역내에서의 수송과 하역, 항만비용 및 체선료 등을 부담한다.
- 남측은 장비의 가동 시작일부터 1개월 동안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속품 교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책임지며, 북측은 공사 전기간에 필요되는 장비의 부속자재를 남측으로부터 보장받되 그 비용은 남측이 제공하는 차관에 포함시킨다.
- 7. 자재ᆞ장비의 인도ᆞ인수 이행을 위하여 남측은 자재ᆞ장비인도 회사를, 북측은 자재ᆞ장비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 북측 인수회사는 제공받고자 하는 자재ᆞ장비의 품목 및 수량, 희망 전달 방법 및 경로 등에 대해 편리한 방법으로 남측 인도회사에 통보하도록 한다.
- 1차분 제공 자재ᆞ장비 품목 및 수량 등은 첨부 2와 같다.
- 8. 자재ᆞ장비 인도ᆞ인수 절차는 첨부 3과 같다.
- 9. 북측은 자재ᆞ장비 제공을 위해 북측지역을 방문하는 남측인원 들의 신변안전 과 무사귀환 및 수송선박과 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고, 이들 인원 및 선박ᆞ차량에 대한 필요한 편의를 제공 한다.
- 10.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 ·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남측 기술인원들의 공사현장 방문을 허용한다.
- 11. 본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철도ᆞ 도로 연결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해결한다.
2002년 9월 17일
남 북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 북 남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
남 측 위 원 장 | 북 측 위 원 장 |
대 한 민 국 |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윤 진 식 | 국가계획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창련 |
<첨부 1>
남과 북은 남북철도ᆞ도로연결 실무접촉 제3차 회의를 2000년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금강산에서 갖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ᆞ도로의 접속지점, 계획고를 확정하기 위한 공동 측량을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1. 공동측량구간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ᆞ도로 연결지점을 기준으로 남과 북의 각 방향으로 200m 길이와 철도ᆞ도로 연결 남북관리 구역 폭으로 한다.
- 2. 공동측량기간은 동해선에서 2002년 11월 26일과 11월 27일, 경의선 에서 11월 29일과 30일 사이로 하며, 매일 09:00부터 15:00까지 진행한 다.
- 3. 공동측량인원은 쌍방이 각각 철도 및 도로전문가 10명, 지원인원 5명 이하로 구성한다.
- 쌍방은 공동측량인원 명단을 측량하기 하루전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통보한다.
- 4. 공동측량은 철도, 도로연결지점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며, 정확한 측량보장을 위해 필요한 현지측량자료를 상호 교환할 수 있다.
- 5. 공동측량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쌍방 공동측량단 사이에 현장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6. 공동측량인원들은 측량설비와 기구들만 휴대하고 들어가 작업하도록 한다.
- 7. 공동측량결과자료는 측량후 최단기간내에 문서교환방식으로 상호통보 확정한다.
- 8. 이 문건은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첨부 2>
◻ 자재
순번 |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1 | 팩 스 | 4대 | 공여 | |
2 | 시 멘 트 | 20,080 t | 공여 | |
3 | 철 근 | 9,148 t | 공여 | |
4 | 쇠바줄 | 18.5 m/m | 13㎞ | 공여 |
5 | 쇠바줄 | 22 m/m | 9㎞ | 공여 |
6 | 방수포 | 20,000㎡ | 공여 | |
7 | 철 판 | 3~5 ㎜ | 100t | 공여 |
8 | 용 접 선 | 고무절연㎟ | 15 t | 공여 |
9 | 물 호 수 | 나이론 2인치 | 1,000m | 공여 |
10 | 물 호 수 | 나이론 4인치 | 2,000m | 공여 |
11 | 강 재 거 푸 집 | 2,100㎡ | 공여 | |
12 | 합 판 | 46,200㎡ | 공여 | |
13 | 비 계 | 43,400㎡ | 공여 | |
14 | 동 바 리 | 21,100㎡ | 공여 | |
15 | 파 일 | 21,200㎡ | 공여 | |
16 | 강 재 | 5,790 t | 공여 | |
17 | 난 간 | 1,590m | 공여 | |
18 | 용 접 봉 | 20t | 공여 | |
19 | 전 기 줄 | 라동꼰선 70㎟ | 50㎞ | 공여 |
20 | 전 기 줄 | 라동꼰선 50㎟ | 15㎞ | 공여 |
21 | 절 연 전 선 | 고무절연선 2.5㎟ | 50 t | 공여 |
22 | 디 젤 유 | 2,000t | 공여 | |
23 | 휘 발 유 | 1,000t | 공여 | |
24 | 모 빌 유 | 100t | 공여 | |
25 | 변 속 기 유 | 12t | 공여 | |
26 | 그 리 스 | 10t | 공여 | |
27 | 방 추 유 | 20t | 공여 | |
28 | 제 동 액 | 10t | 공여 | |
29 | 부 동 액 | 20t | 공여 | |
30 | 아 연 도 철 선 | 직경 3㎜ | 15t | 공여 |
31 | 흄 관 | 1,180m | 공여 | |
32 | 가 시 철 선 | 60t | 공여 | |
32 | 통 신 케 이 블 | 20㎞ | 공여 |
◻ 장 비
순번 |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1 | 굴착기 | 유압리대식 1.0m³ | 28대 | 임대 |
2 | 굴착기 | 유합리대식 0.4m³ | 6대 | 임대 |
3 | 페이로다 | 유합바퀴식 3.8m³ | 17대 | 임대 |
4 | 페이로다 | 유압바퀴식 1.2m³ | 4대 | 임대 |
5 | 도져 | 320마력 | 17대 | 임대 |
6 | 도져 | 160마력 | 10대 | 임대 |
7 | 화물자동차 | 15t | 210대 | 임대 |
8 | 화물자동차 | 10t | 12대 | 임대 |
9 | 화물자동차 | 6t | 16대 | 공여 |
10 | 기재운반자동차(추레라) | 64t | 4대 | 임대 |
11 | 연유운반자동차 | 10t | 4대 | 임대 |
12 | 수중굴착설비 | 다리기초 | 4대 | 임대 |
13 | 다짐차 | 로라 | 6대 | 임대 |
14 | 평토기 | 4대 | 임대 | |
15 | 사면다짐기 | 4대 | 임대 | |
16 | 시추자동차 | 2대 | 임대 | |
17 | 파쇄기 | 이동식(일식)50m³이상/시 | 2대 | 임대 |
18 | 공기압축기 | 10 m³/분 | 7대 | 공여 |
19 | 공기압축기 | 20 m³/분 | 4대 | 공여 |
20 | 착암기 | 공기식 | 60대 | 공여 |
21 | 착암기 | 전기식 | 50대 | 공여 |
22 | 디젤발동발전기 | 디젤3상230V/100㎾ | 10대 | 공여 |
23 | 디젤발동발전기 | 디젤3상230V/50㎾ | 14대 | 공여 |
순번 | 품목 | 규격 | 수량 | 비고 |
---|---|---|---|---|
24 | 변압기 | 100K VA-3/0.4 | 5대 | 공여 |
25 | 변압기 | 630K VA-6/0.4 | 14대 | 공여 |
26 | 용접기 | 교류35㎾ | 18대 | 공여 |
27 | 배전함 | 고압 | 4면 | 공여 |
28 | 배전함 | 저압 | 4면 | 공여 |
29 | 콩크리트혼합물압송기 | 4대 | 임대 | |
30 | 콩크리트혼압장 | 일식 | 2대 | 임대 |
31 | 콩크리트다짐기 | 20대 | 공여 | |
32 | 펌프 | 양정고20m3인치 | 20대 | 공여 |
33 | 펌프 | 양정고20m4인치 | 10대 | 공여 |
34 | 콩크리트혼합물주입기 | 일식 | 2대 | 임대 |
35 | 콩크리트혼합물차 | 6m³ | 8대 | 임대 |
36 | 시멘트운반차 | 20t급 | 4대 | 임대 |
37 | 기중기차 | 70t급 | 2대 | 임대 |
38 | 기중기차 | 25t급 | 4대 | 임대 |
39 | 업무용승용차 | 소형 | 8대 | 공여 |
40 | 업무용차량 | 밴 | 6대 | 공여 |
41 | 무선전화기 | 40대 | 공여 | |
42 | 전화기 | 50대 | 공여 | |
43 | 교환기 | 100가입자 | 2대 | 공여 |
44 | 진동다집기 | 6대 | 임대 | |
45 | 착정기 | 자행식 | 2대 | 임대 |
※ 상기 자재ᆞ장비 품목과 수량은 향후 공사진전에 맞추어 쌍방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첨부3>
- 1. 품목과 수량, 품질
- ① 남측이 공급하는 자재와 장비는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첨부한 품목과 수량으로 한다.
- ② 북측에 제공되는 자재와 장비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성능과 품질을 보장한다.
- 2. 포장 및 표식
- ① 자재·장비를 포장할 경우, 품목·수량·물품내역등과 함께 제공측의 표식을 한다.
- ② 제공하는 자재와 장비에 붙어있는 기존 상표와 사용설명서는 그대로 유지한다.
- 3. 제공 일정
- 남측은 자재ᆞ장비 인도ᆞ인수절차 문건 교환이후 5일 안에 첫 자재 와 장비를 장전항과 해주항을 통하여 동시에 북측에 전달하며, 나머 지 자재와 장비는 공사일정에 맞추어 북측에 제공한다.
- 4. 수송 경로
- ① 남측은 우선 북측의 원산항ᆞ장전항과 해주항을 수송경로로 하며 차후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육로 및 항구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 ②남측은 편의에 따라 남측 차량ᆞ선박 또는 제3국 차량ᆞ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 차량ᆞ선박의 북측지역 출입시 국기 게양 등의 사항은 남북적십자간 기존합의 및 관례를 따르도록 한다.
- ③남측의 자재ᆞ장비인도회사는 수송차량·선박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출발 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전까지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자재·장비인수회사는 매 출발 2일전까지 하역 지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측에 통보한다. 다만 동, 서해 첫 항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 ⑤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국제관례에 따른다.
- 5. 전달 방법 및 자재ᆞ장비 사용 설명
- ① 제공되는 자재와 장비는 차상 및 선상 인도·인수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관련서류 등을 확인한 후 자재·장비 인수확인서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 ② 남측 인도인원은 2~3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의 인도·인수를 위한 하선작업과 인수된 자재·장비에 대한 촬영을 허용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록, 촬영 등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④ 남측은 자재·장비의 사용과 조작방법 설명을 위해 적정수의 인 원을 인도인원과 함께 보낸다.
- 6. 수송서류
- 남측의 자재·장비인도회사는 매 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자재·장비인수회사에 보낸다. 자재·장비 인도ᆞ인수회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① 선하증권(Bill of Loading)
- ②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③ 원산지 증명서
- ④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7. 검정조건
- ① 공급하는 자재와 장비의 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 ② 남측은 공급되는 자재와 장비의 품질 및 수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 8. 인수 및 사용결과 통보
- ① 북측은 자재ᆞ장비의 사용지역, 수량 등을 포함한 인수 및 사용결과를 인수된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 ② 북측은 필요에 따라 제공된 자재ᆞ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해 남측기술인원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 ① 북측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차량 및 선박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 전화 등 통신을 보장 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기간중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