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제8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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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법률 제84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1 |
일부개정: 2007.5.1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등)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 ②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 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
- 제2조의2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정·결정·의결·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업무
-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쟁의 조정·중재 또는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노동쟁의 해결지원에 관한 업무
-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또는 홍보 등에 관한 업무
-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업무
- [본조신설 2007.1.26]
-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 ③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 ④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4조 (노동위원회의 지위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등) ①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내지 제7항, 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
- ③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심판담당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및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이를 공익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6.12.21>
제2장 조직
[편집]-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등) ①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 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1999.4.15, 2006.12.21, 2007.1.26>
- ③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 ④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개정 2007.1.26>
-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의 추천 또는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⑥공익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위촉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 1.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공익위원
- 2. 차별시정사건을 담당하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3. 조정(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
- ⑦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순차배제의 방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제6조의2 (공인노무사의 권리구제 대리)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또는 차별시정 등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공인노무사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의 요건, 대상,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5.17]
- 제7조 (위원의 임기등) ①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07.1.26>
-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 ④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등)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1, 2007.1.26>
-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자
- 다. 노동관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라.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1의2. 삭제 <2007.1.26>
- 2. 조정담당공익위원
- 가.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자
- 다. 노동관계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라.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②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5.12.29, 2006.12.21, 2007.1.26>
-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다. 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라.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1의2. 삭제 <2007.1.26>
- 2. 조정담당공익위원
- 가.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자
-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 다. 노동관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라. 노동관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1.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 ③삭제 <2007.1.26>
- 제9조 (위원장) ① 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7.1.26>
-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위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1조 (상임위원) ① 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 ③각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 및 계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 (위원의 행위규범)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행위규범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2. 노동위원회 위원이 관계 당사자 일방에 편파적이거나 사건처리를 방해하는 등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 출석 등 성실한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 4. 그 밖에 노동위원회 위원의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본조신설 2007.1.26]
- 제12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6>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4.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행위규범을 위반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 ②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된다. <개정 2007.1.26>
- 제14조 (사무처와 사무국 <개정 2007.1.26>)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를,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26>
- ②사무처와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③노동부장관은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을 노동부와 노동위원회 간에 전보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 제14조의2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①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사무처장 1인을 둔다.
- ②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이 겸직한다.
- ③사무처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14조의3 (조사관) ① 사무처와 사무국에 조사관을 둔다.
- ②조사관은 위원장,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심위원의 지휘를 받아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부문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조사관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사무처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그 임명·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제3장 회의
[편집]- 제15조 (회의의 구성등) ①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4.15, 2005.1.27, 2006.12.21>
- ②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 1. 노동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 3.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에 한한다)
- ③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 또는 인정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 ④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시정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07.1.26>
- ⑤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06.12.21, 2007.1.26>
-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업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심판담당공익위원 3인과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3인으로 각각 심판위원회와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⑦위원장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특정 부문별위원회에 사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또는 조정담당공익위원의 담당 분야와 관계 없이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 ⑧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1999.4.15, 2006.12.21, 2007.1.26>
- ⑨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05.1.27, 2006.12.21, 2007.1.26>
- 제15조의2 (단독심판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 1인을 지명하여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1. 신청기간을 넘기는 등 신청의 요건을 명백하게 갖추지 못한 경우
- 2.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
- [본조신설 2007.1.26]
- 제16조 (회의의 소집) ① 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999.4.15>
- ③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6조의2 (주심위원)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부문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심위원을 지명하여 사건의 처리를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16조의3 (화해의 권고 등) ① 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판정·명령 또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 ②노동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③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가 화해안을 수락한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화해조서에는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화해의 방법, 화해조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17조 (의결) ① 노동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부문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의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 사항에 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6]
- 제17조의2 (의결결과의 통지 등) ① 노동위원회는 부문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처분의 효력은 명령서·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 [본조신설 2007.1.26]
- 제18조 (보고 및 의견청취) ①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②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1>
- 제19조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명령 그 밖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7.1.26>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③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④위원장은 제3항의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⑤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척신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6>
제4장 권한
[편집]- 제22조 (협조요청등) ① 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노동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소관 사무(제3호의 업무를 제외한다)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위원 또는 조사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당사자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한다.
-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26>
-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8조 (비밀엄수의 의무 등 <개정 2007.1.26>) ①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여한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로서 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26>
-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0조 (벌칙)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1조 (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노동위원회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자
- 2. 관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전문개정 2007.1.26]
- 제32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3조 (과태료) 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본조신설 2007.1.26]
부칙
[편집]- 부칙 <제5311호,1997.3.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 제3조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현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770호)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 제4조 (출석·보고등 요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위원회가 행한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5962호,1999.4.1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380호,2005.1.27>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노동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1항중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중재위원회(중재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및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 부칙 <제7773호,2005.1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3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 (4) 내지 (5) 생략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격심사에 관한 적용례) (1) 제70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기간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부터 적용한다.
- (2)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게 되는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2항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미 진행된 임용절차는 이 법에 의하여 임용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 제4조 (적격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70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임용된 날로 본다.
- 제5조 (공무원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규정된 자격요건 등에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법」 제101조제2항·제103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각각 행정부의 1급 내지 3급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본다.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2>생략
- <23>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제8조제2항제1호 다목 및 동항제2호 다목중 "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24>내지 <68>생략
- 부칙 <제8075호,2006.12.21>
-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96호,2007.1.26>
- (1)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공익위원의 위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공익위원부터 적용한다.
- (3)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372호,2007.4.11> 근로기준법
- 부칙 <제8474호,2007.5.17>
-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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