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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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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법률 제2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53. 3. 8.
제정: 1953. 3. 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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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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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임의조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적조정·중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행한 노동쟁의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알선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즉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내지 제13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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