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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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쟁의조정법 법률 제279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3. 3. 8. |
| 제정: 1953. 3. 8. |
조문
[편집]-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5244호, 1996. 12. 31.>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4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임의조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적조정·중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행한 노동쟁의의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알선이 진행중에 있는 때에는 즉시 조정위원회 또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랭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정이 종료된 노동쟁의는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 제9조 내지 제13조 생략
연혁
[편집]- 노동쟁의조정법 (제5244호) (시행 1997. 3. 1.)
- 노동쟁의조정법 (제3967호) (시행 1987. 11. 28.)
- 노동쟁의조정법 (제3926호) (시행 1986. 12. 31.)
- 노동쟁의조정법 (제3422호) (시행 1981. 4. 8.)
- 노동쟁의조정법 (제3351호) (시행 1980. 12. 31.)
- 노동쟁의조정법 (제2707호) (시행 1975. 1. 1.)
- 노동쟁의조정법 (제2608호) (시행 1973. 3. 13.)
- 노동쟁의조정법 (제1606호) (시행 1963. 12. 17.)
- 노동쟁의조정법 (제1483호) (시행 1963. 12. 7.)
- 노동쟁의조정법 (제1327호) (시행 1963. 4. 17.)
- 노동쟁의조정법 (제279호) (시행 195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