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5244호)
외관
| 노동조합법 법률 제5244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97. 3. 1. |
| 타법폐지: 1996. 12. 31. |
조문
[편집]- 노동조합법은 이를 폐지한다.
- 부칙 <제5244호, 1996. 12. 31.>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폐지)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 제4조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본다.
- 제5조 내지 제1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