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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4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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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48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 8. 11.
타법개정: 2015. 8. 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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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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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단지로서 착공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의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로서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에서 경쟁력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2. "경쟁력강화"란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의 고부가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단지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 등을 통하여 산업입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3. "산업단지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나.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4.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경관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에너지·자원기술의 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지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8조의2에 따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진단
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산업단지 내에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이 위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8) 「항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9)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사업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의3,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사업
3)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인력채용 연계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산학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지원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산학연협력 촉진에 대한 지원
6)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및 같은 법 제22조의4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마.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란 노후거점산업단지 중 제12조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기로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6. "전략계획수립권자"란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쟁력강화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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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2.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3.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 지원
5.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6.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①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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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2. 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4.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6. 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군계획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실태조사)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의 실태조사 및 제2항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 및 사업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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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후거점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력강화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2. 경쟁력강화사업 대상 산업단지의 기본현황 및 노후도
3. 연도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
4. 업종고도화 및 혁신생태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6.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7. 정주여건 등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등 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산업단지의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정권자를 말한다),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를 지정요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
2. 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
3. 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확충이 필요할 것
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5. 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되어 있거나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한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6. 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7. 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③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0분의 30까지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계획할 수 있다.
⑥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업시행자) ① 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협의 또는 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8.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과 같은 법 제17조·제17조의2 및 제1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 인가
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공사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7.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 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1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1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16. 「소하천정비법」 제5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같은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0.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사업시행자가 사용하기 위한 공장설립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경우만 해당한다)
2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28.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가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사업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전략계획수립권자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의 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비용부담)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 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① 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9조까지 같다)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집행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이하 "사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분
3.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출자금 및 융자금(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4. 차입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2. 사업계획의 수립 비용
3.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5.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6.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7.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비용
8.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휴업·폐업 공장용지 등의 매입 비용 등
9.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 제20조(총괄사업관리자)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경쟁력강화사업을 총괄 관리하며, 사업계정의 운용 실적 및 향후 운용 계획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및 규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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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지원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이전하는 기업, 교육·연구기관,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이 항에서 "기업등"이라 한다) 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으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서의 지식기반산업 집적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2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제2조제4호가목3)과 4)의 사업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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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2965호, 2015. 1.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의 승인"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후단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9"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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