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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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제10831호
제정기관: 국회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 2011.10.15.
일부개정: 2011.7.14.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농림수산식품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란 농수산물과 식품의 품종개량, 재배, 사육, 포획, 양식(養殖), 채취, 운반, 가공, 상품 개발, 유통, 소비 등 생산 및 이용에 관련된 과학기술을 말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3. "식품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규정된 산업을 말한다.
(2)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5.27>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수산식품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7.14>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현황과 전망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방향과 목표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국내외 환경 분석과 경쟁력 강화 시책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중점기술 개발 전략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6.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 방안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4) 삭제 <2011.7.14>
(5)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14]
  •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정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할 때 연도별·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기관 중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6.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 개발 인력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
2. 국내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의 선정방법,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업인이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53조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설립)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3) 평가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지원. 다만,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청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제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지원
4. 제15조에 따른 기술역량진단 관련 사업의 수행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6)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현장수요 조사)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수산물 및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발굴하여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현장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현장수요 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민간 기술 개발의 지원)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간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민간기업의 기술 공유와 공동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개발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술 개발 및 실용화 촉진과 지방의 농림수산식품 연구·지도기관의 기술혁신 및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우수실용기술의 발굴·보급)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에서 새로 개발·개량하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로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이하 "우수실용기술"이라 한다)을 발굴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2) 우수실용기술 발굴 및 보급·확산에 필요한 기술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기술개발성과의 이전 촉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과가 민간기업, 농어업인 등에게 신속히 이전(移轉)되어 산업화되거나 현장에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술 이전 및 산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이전 및 산업화 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제15조(기술역량 진단사업 추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혁신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단체 및 산업체에 대하여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의 진단(이하 이 조에서 "기술역량진단"이라 한다)을 하고, 기술 개발 역량 및 개발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2) 기술역량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새로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이 농림수산업 및 식품산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요한 핵심기술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술수준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3)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국제 공동 연구 등 협력사업)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외국의 정부, 농림수산식품 관련 국제기구와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국제 공동 연구
2.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 교류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참여하는 관련 연구개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공동 개발
2.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인력의 교류 및 상호 연수·교육
3.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표준화 등 협력 기반 조성
4. 그 밖에 남북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협력 및 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9조(포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권한은 위임하여야 한다.
(2)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21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편집]

  • 부칙 <제9619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산·권리·의무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이하 “농림기술관리센터”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권리·의무 중 농림기술관리센터에 속한 권리·의무는 평가원이 그 설립등기일에 승계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속 직원은 평가원의 설립등기일에 평가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법률 제9619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업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 부터 <1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농촌진흥법」"을 "「농촌진흥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부칙 <제10831호, 2011.7.1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종합계획 등의 수립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여 추진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
(3)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본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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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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