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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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3호
제정기관: 국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일부개정: 2013.3.2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수산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농수산생명자원"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업생명자원"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實物)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나. "수산생명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실물과 그 실물을 이용하여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농수산생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농업생물자원"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
나. "수산생물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생물의 구성요소 또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농수산생물다양성"이란 다음 각 목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가. 육상생태계,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생물체의 다양성
나.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및 수산자원에 관련된 미생물 등 생물체의 다양성
4.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5. "농수산유전자원"이란 농수산생물자원이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이 중에서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수산종묘(水産種苗)·난자(卵子)·수정란(受精卵)·포자(胞子)·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眞菌) 및 바이러스 등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산·들 또는 강(하천·댐·호소·저수지를 포함한다)이나 바다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한 지역 및 수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서 재배·사육·양식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풍토 및 수중환경에 적응된 종
다. 육성종: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6. "현지내보존"이란 농수산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지외보존"이란 농수산생물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9. "관할수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 및 제3조에 따른 영해(領海) 및 내수(內水)
나.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다.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과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취득 및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편집]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수산생명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에 관한 사항
5.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구축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업생명자원 또는 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조사·등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수산생명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수산생명자원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수산생명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수산생명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7조(분석·평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8조(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외국인등의 취득 등) ① 외국인(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국제조직(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이 관할수역 내에서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선박·도구 등을 갖추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면허·동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등은 수산생물자원의 취득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외국인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외국인등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때에는 허가를 받은 선박에 허가사항을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거나 제2항의 허가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절차, 허가사항, 허가증교부, 허가사항 표시방법 및 조사계획서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외국인등에 대한 공동취득의 허가 등) ①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이하 "국민등"이라 한다)과 위임·위탁 또는 계약 등을 통하여 공동으로 제8조제1항에 따라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 또는 공동취득에 참여하는 국민등은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대한민국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취득에 대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0조(외국인등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외국인등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취득한 수산생명자원의 과학적 조사 자료를 근거로 관할수역 내에서 환경 또는 천연자원 등의 탐사·개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외국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시료 및 유전물질 등 자료의 제출
2. 조사 결과 및 자료를 분석한 기록의 제공
3. 조사 결과 및 자료에 대한 분석 지원
4.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명자원의 연구, 개발, 생산, 상업적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에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의 철거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이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국인등이 소속한 국가 및 국제조직의 장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외국인등이 이 법에 따른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및 국가기관의 인적·물적 재산에 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관련 조약 및 국내법에 따라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허가등의 취소·중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1항·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득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득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취득의 허가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을 받은 경우
2. 1년에 2회 이상 취득 중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중지기간 중에 취득을 한 경우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군작전 수행이나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및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산생물자원에 대한 취득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5. 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제8조제2항의 조사계획서에 따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제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10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8.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등의 취소를 받은 자는 그 취득의 허가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취득 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2조(조건부 허가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허가등을 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장 농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편집]

  • 제14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확보·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수산생명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③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수산생명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수산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 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 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계속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갱신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수산생명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종축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보존되어 있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외반출승인 등) ① 다음 각 호의 농수산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
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동물·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국내 농수산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수산생명자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국외반출승인 기준과 절차 및 제2항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9조(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수산생명자원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농수산생명자원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편집]

  • 제20조(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을 농어가에서 재배·사육 또는 양식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어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래종 생명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농수산생명자원의 활용 기술개발, 다양성, 이용 촉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수산생명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 정부는 해외 농수산생명자원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2.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에 따르는 외국 및 국제조직 등과 정보교환, 공동 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외 농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농수산생명자원 개발 및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해외자원개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23조(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생명자원의 종류와 보유기관 등 농수산생명자원의 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통계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통계 및 간행물의 내용, 자료제출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편집]

  • 제24조(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농업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생명자원 분야 연구·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업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3.23]
  • 제24조의2(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농업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3]
  • 제25조(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 ① 수산생명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산생명자원 분야 연구·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취득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3.23]
  • 제25조의2(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서 종사하는 수산생명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③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3.23]

제6장 보칙[편집]

  •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산림청장 및 그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14조에 따른 책임기관 및 제15조에 따른 관리기관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9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수산생명자원 관련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분석·평가
2. 제20조에 따른 보존·관리, 기술개발 및 이용 촉진
3. 제21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전문인력의 육성
4. 제26조에 따른 위탁사업
  • 제30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1조에 따른 허가등의 취소
2. 제15조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
4.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제7장 벌칙[편집]

  • 제31조(벌칙) ①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수역 외의 관할수역에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8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관할수역 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생물자원을 취득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수산생물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③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반출한 농수산생명자원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27조를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 조사자료 및 시료, 유전물질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설치·사용된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부칙[편집]

  • 부칙 <제10938호, 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농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및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승인된 사항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분양승인된 사항으로 본다.
제6조(농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된 사항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외반출승인된 사항으로 본다.
제7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물방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생명자원"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1693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등급부여·고시·행정처분이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제24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생명자원심의위원회 및 수산생명자원심의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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