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공사법 (제3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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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공사법 법률 제356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2.12.30 |
일부개정: 1982.11.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의 저장·처리 및 가공업의 개발·육성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1.29>
- 제2조 (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 (2) 공사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2.11.29>
- 제4조 (자본금등) (1) 공사의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1968.12.31>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다만, 제1회의 납입금은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1982.11.29>
- 제5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의 소재지
-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 7. 업무에 관한 사항
- 8. 사채에 관한 사항
-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공고에 관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은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2.11.29>
- 제6조 (등기) (1)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 (2)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7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아닌 자는 농어촌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 (임원) (1) 공사에 사장·부사장 각 1인과 이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 (2) 사장은 농수산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82.11.29>
- [전문개정 1973.2.6]
- 제9조 (임원의 임기) (1) 총재·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1973.2.6>
- (2)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73.2.6>
- (3)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73.2.6>
- (4) 감사는 공사의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 (임원의 신분)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82.11.29>
- 제14조 (임직원의 경업금지) 공사의 임직원은 공사의 사업과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5조 (이사회)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2)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써 구성한다.<개정 1973.2.6>
- (3)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73.2.6>
- (4) 이사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5) 의장은 결의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7) 농업협동조합 중앙회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82.11.29>
- 1.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건설 및 운영
- 2.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내자 및 외자의 조달과 대여 및 그 알선
- 3.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그 알선
- 4.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제품에 대한 시장개척·수출 및 그 알선과 원자재구입 및 수입 공급
- 5.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 6.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 및 유통에 관한 조정·연구 및 교육훈련
- 7.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 및 용역사업
- 8.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 9. 전 각호의 부대업무 및 정부위촉사업
-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 및 유통시설과 동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1.29>
- 제17조 (업무의 감독등) (1) 농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11.29>
- (2)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임명권자에게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73.2.6, 1982.11.29>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운영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 (3) 재무부장관은 공사의 회계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 또는 시정을 농수산부장관을 거쳐 공사의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3.2.6,1982.11.29>
- 제18조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대한 승인은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73.2.6, 1982.11.29>
- 1. 사업 계획
- 2. 대여금이자률의 결정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4. 임직원의 정원 및 보수
- 제19조 (사채) (1) 공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82.11.29>
- (2) 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2.11.29>
- (3) 정부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할 수 있다.
- (4) 사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1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기손실금에 충당하고 잔여이익금은 이를 전액적립한다.
- (2) 공사의 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써 이를 보전 한다. <개정 1982.11.29>
- 제22조 (차입) 공사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1982.11.29]
- 제23조 (해산) 공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4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11.29>
- 제2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960호, 1967.10.31>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설립준비) (1)농림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는 공증인의 정관인증의 효력을 가진다.
- (4) 설립위원은 제1회의 자본금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6) 설립위원은 전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068호, 1968.12.3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사장 및 부사장는 이 법에 의한 총재 및 부총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485호, 1973.2.6>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총재·부총재·이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부사장·이사·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3565호, 1982.11.29>
-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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