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개발공사법 (제3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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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개발공사법 (제2485호)]]

농어촌개발공사법
법률 제3565호
제정기관: 국회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제3887호)]]

시행: 1982.12.30
일부개정: 1982.11.29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어촌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의 저장·처리 및 가공업의 개발·육성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을 통하여 농수산물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1.29>
  • 제2조 (법인)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는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2) 공사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1982.11.29>
  • 제4조 (자본금등) (1) 공사의 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개정 1968.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납입의 시기 및 방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다만, 제1회의 납입금은 10억원으로 한다. <개정 1982.11.29>
  • 제5조 (정관) (1)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사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은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2.11.29>
  • 제6조 (등기) (1)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사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2)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7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아닌 자는 농어촌개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8조 (임원) (1) 공사에 사장·부사장 각 1인과 이사 5인이내 및 감사 1인을 둔다.
(2) 사장은 농수산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사장 및 이사는 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하며, 감사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1982.11.29>
[전문개정 1973.2.6]
  • 제9조 (임원의 임기) (1) 총재·부총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임원의 직무) (1)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리한다. <개정 1973.2.6>
(2)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73.2.6>
(3)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사장·부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73.2.6>
(4) 감사는 공사의 회계를 감사한다.
  • 제11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12조 (임원의 신분) 공사의 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13조 (임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1982.11.29>
  • 제14조 (임직원의 경업금지) 공사의 임직원은 공사의 사업과 경업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 제15조 (이사회) (1)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사장·부사장 및 이사로써 구성한다.<개정 1973.2.6>
(3)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73.2.6>
(4) 이사회의 의사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5) 의장은 결의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6)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농업협동조합 중앙회회장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6조 (사업) (1)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1982.11.29>
1.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투자·건설 및 운영
2.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 및 유통시설에 대한 내자 및 외자의 조달과 대여 및 그 알선
3.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에 대한 기술 및 경영지도와 외국기술의 도입 및 그 알선
4.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제품에 대한 시장개척·수출 및 그 알선과 원자재구입 및 수입 공급
5. 농수산물의 저장·처리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6.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 및 유통에 관한 조정·연구 및 교육훈련
7. 식품가공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 및 용역사업
8.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농수산물의 수매·비축 및 판매사업
9. 전 각호의 부대업무 및 정부위촉사업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농수산물의 저장·처리·가공 및 유통시설과 동항제8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2.11.29>
  • 제17조 (업무의 감독등) (1) 농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2.11.29>
(2) 농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검사의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사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임명권자에게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장에 대하여는 대통령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1973.2.6, 1982.11.29>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사 운영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3) 재무부장관은 공사의 회계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고 또는 시정을 농수산부장관을 거쳐 공사의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73.2.6,1982.11.29>
  • 제18조 (승인사항)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대한 승인은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73.2.6, 1982.11.29>
1. 사업 계획
2. 대여금이자률의 결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임직원의 정원 및 보수
  • 제19조 (사채) (1) 공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82.11.29>
(2) 농수산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82.11.29>
(3) 정부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할 수 있다.
(4) 사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1조 (손익금의 처리) (1) 공사는 매사업연도마다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기손실금에 충당하고 잔여이익금은 이를 전액적립한다.
(2) 공사의 손실금은 사업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써 이를 보전 한다. <개정 1982.11.29>
  • 제22조 (차입) 공사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1.29]
  • 제23조 (해산) 공사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24조 (벌칙)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82.11.29>
  • 제2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960호, 1967.10.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1)농림부장관은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인가는 공증인의 정관인증의 효력을 가진다.
(4) 설립위원은 제1회의 자본금납입이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은 공사의 사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6) 설립위원은 전항의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068호, 1968.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사장 및 부사장는 이 법에 의한 총재 및 부총재로 각각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2485호, 1973.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총재·부총재·이사·감사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사장·부사장·이사·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부칙 <제3565호, 1982.11.2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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