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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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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②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25.>
[제목개정 1995.1.25.]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기본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5., 1999.3.25., 2005.2.25.>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2.25.>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05.2.25.>
1.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2.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2.25.>
  •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2.25.]
  •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6.4.28.>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5.>
④ 도로의 노선선정에 필요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방법 및 평가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3.25., 2008.3.4., 2013.3.23., 2014.11.19.>
  • 제8조(도로의 노선지정공고)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의 노선의 지정공고 및 지정변경공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삭제 <1999.3.25.>
  • 제13조(점용공사의 완료검사 신청서) 영 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 제13조의2(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4.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본조신설 1994.7.1.]
  • 제13조의3(점용료 감면) 영 제11조의2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본조신설 1994.7.1.]
  • 제15조 삭제 <2008.6.20.>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제2조제3항에 따른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2015년 1월 1일
2. 제13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의 준공검사 신청서식: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1.17.]

부칙

[편집]
  • 부칙 <내무부령 제562호, 199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20호, 199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40호, 199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호, 199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0호, 2002.6.3.>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68호, 200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④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⑫부터 <33>까지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호, 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⑬부터 <51>까지 생략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86호, 2014.8.4.>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⑨부터 <42>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 [별표] 삭제 <1999.3.25.>
  •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정비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정비사업시행허가에관한공고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3.25.>
  • [별지 제4호서식] 도로정비사업준공검사원
  •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도로노선조사서[면도·리도·농도]
  • [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 [별지 제7호서식] 농어촌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면도·리도·농도]
  • [별지 제8호서식] 도로정비계획수립에관한공고
  • [별지 제9호서식] 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내역서[면도·리도·농도]
  • [별지 제10호서식]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시행명령서
  •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서식] 도로유지명령서
  • [별지 제14호서식] 도로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도로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 [별지 제18호서식] 도로점용공사준공검사원
  • [별지 제19호서식] 재결신청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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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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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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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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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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