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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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2.25.>
- ②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3.25.>
- [제목개정 1995.1.25.]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기본계획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5., 1999.3.25., 2005.2.25.>
-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5.2.25.>
- ③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05.2.25.>
- 1.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 2.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5.2.25.]
-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 1. 주민의 이용도
-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 5. 도로망과의 연계성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6.4.28.>
-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5.>
- ④ 도로의 노선선정에 필요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방법 및 평가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9.3.25., 2008.3.4., 2013.3.23., 2014.11.19.>
- 제13조의2(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의 비영리사업) 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3.25., 2005.2.25., 2008.3.4., 2008.6.20., 2013.3.23., 2014.11.19.>
- [본조신설 1994.7.1.]
-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 3. 농작물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이상인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 [본조신설 1994.7.1.]
- 제15조 삭제 <2008.6.20.>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본조신설 2014.11.17.]
부칙
[편집]- 부칙 <내무부령 제562호, 1992.5.2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20호, 1994.7.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내무부령 제640호, 1995.1.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40호, 1999.3.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70호, 2002.6.3.>
-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268호, 2005.2.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525호, 2006.4.28.>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④ 내지 ⑦생략
- ③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08.3.4.>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⑫부터 <33>까지 생략
- ⑪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9호, 2008.6.20.>
-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⑬부터 <51>까지 생략
- ⑫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86호, 2014.8.4.>
-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99호, 2014.11.1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삭제 <1999.3.25.>
-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정비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도로정비사업시행허가에관한공고
- [별지 제3호서식] 삭제 <1999.3.25.>
- [별지 제4호서식] 도로정비사업준공검사원
- [별지 제5호서식] 농어촌도로노선조사서[면도·리도·농도]
- [별지 제6호서식] 농어촌도로기본계획[변경]의 고시
- [별지 제7호서식] 농어촌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면도·리도·농도]
- [별지 제8호서식] 도로정비계획수립에관한공고
- [별지 제9호서식] 농어촌도로사업계획노선내역서[면도·리도·농도]
- [별지 제10호서식] 도로의노선지정[변경]에관한공고
- [별지 제11호서식] 도로공사시행명령서
- [별지 제12호서식] 도로공사준공검사원
- [별지 제13호서식] 도로유지명령서
- [별지 제14호서식] 도로대장
- [별지 제15호서식] 도로의 제한차량운행허가신청서
- [별지 제16호서식] 도로점용허가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도로점용허가에관한공고
- [별지 제18호서식] 도로점용공사준공검사원
- [별지 제19호서식] 재결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99호) (시행 2014.11.17)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86호) (시행 2014.8.7)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9호) (시행 2008.6.22)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시행 2008.3.4)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525호) (시행 2006.4.30)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68호) (시행 2005.2.25)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70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40호) (시행 1999.3.25)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40호) (시행 1995.1.25)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620호) (시행 1994.7.1)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규칙 (내무부령 제562호) (시행 1992.5.2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규칙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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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