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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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에서 넘어옴)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7.7 |
타법개정: 2016.7.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 1. 터널, 교량, 도선장등 도로와 하나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 2. 옹벽, 암거, 용·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
-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 2. 도로에의 토사유출 또는 낙석이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 3. 도로운행안전을 위한 시설
- 4. 도로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 5. 도로관리를 위한 과적차량 측정시설
- 6. 공동구
- 7. 지하도 또는 육교
- 8.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 9. 교통량 측정시설
- 10. 정차대 및 승강장
- 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허가를 받고자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 1. 도로의 종류와 노선명
- 2. 정비구간 또는 장소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4. 목적과 사유
- 5. 정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위치도(축적 50,000분의 1지형도)
- 2. 사업설명서 및 개요
- 3. 재원조서
- 4. 공사시방서
- 5. 공사설계도서(산출근거 포함)
- 6.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조서(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③ 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지의 일부가 다른 군(도농복합형태의 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 ④ 군수는 제1항의 도로정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그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지적도를 작성하여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3.12.>
- ⑥ 도로정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제3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삭제 <1999.3.12.>
- 1. 터널, 교량등 도로의 시설물 설치계획
- 2.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도로계획과의 관련사항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도로기본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법 제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05.2.25., 2006.4.28., 2009.6.26.>
- 1. 도로의 시·종점의 변동이 없는 노선으로서 구간내 도로길이의 2분의 1미만의 변경
- 2. 리도와 농도의 상호간 종류 변경
-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한 도로의 전부나 일부의 폐지 또는 변경
- 1. 도로의 연계성
- 2. 사업별 재원계획
- 3. 개발효과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도로정비계획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군수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 1. 도로정비목표 및 기본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도로정비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3.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제7조 삭제 <2008.6.20.>
- 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① 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 ② 도로공사시행명령을 받은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준공설계도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군수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도로에 관한 유지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명령서에 유지관리요령서와 비용예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기타 필요한 장소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제한구역
- 2. 제한차량
- 3. 제한기간
- 4. 제한이유
- 5.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군수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을 제한 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의 허가를 받아 특수한 방법으로 운행하는 차량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12.>
-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2. 운행구간 및 연장
- 3. 차량의 제원
- 4. 운행기간
- 5. 운행목적
- 6. 운행방법
- 1. 점용목적
- 2. 점용장소와 면적
- 3. 점용기간
-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 5. 공사시설의 방법
- 6. 도로의 복구방법
- ② 군수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삭제 <1999.3.12.>
- ④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2.24., 2002.5.27., 2005.2.25., 2016.6.21., 2016.7.6.>
-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전파법」에 의한 전파관리업무를 위한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와 유사한 공작물
-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열공급관과 이와 유사한 시설
- 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고물등과 이와 유사한 물건
- 4. 철도, 궤도와 이와 유사한 시설
- 5. 지하도, 육교와 이와 유사한 시설
-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외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
- ⑤ 삭제 <1999.3.12.>
- ⑥ 삭제 <1999.3.12.>
- ⑦ 도로의 점용자가 점용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도로의 복구에 관하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 ① 삭제 <2008.6.20.>
- ② 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 또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999.3.12., 2008.2.29., 2013.3.23., 2014.11.19.>
- ③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12., 2002.5.27., 2008.2.29., 2013.3.23., 2014.11.19.>
- [본조신설 1993.12.31.]
- 제12조 삭제 <2008.9.3.>
-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 2. 손실발생의 사실
- 3.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인이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 4. 협의의 경과
- 제15조 삭제 <2005.2.25.>
- 제16조 삭제 <2008.6.20.>
- 제1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9.]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631호, 1992.4.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040호, 1993.12.31.>
-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063호, 1993.12.31.>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 ⑤ 내지 <18>생략
-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12.23.>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33>생략
- <134>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중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고속국도, 일반국도 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 철도ㆍ공항ㆍ항만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35> 내지 <192>생략
- <19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중 "일난국도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 철도ㆍ공항ㆍ항만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일반국도개발계획, 철도ㆍ공항ㆍ항만 개발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 <194> 내지 <205>생략
- <134>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12.31.>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 이 영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178호, 1999.3.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37호, 2001.2.24.> (전기사업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 ③ 내지 ⑮생략
-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7609호, 2002.5.27.>
-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3.17.>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8714호, 2005.2.2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463호, 2006.4.28.> (농업기반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 ⑮ 내지 <41>생략
-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2.29.>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 <37>부터 <105>까지 생략
-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833호, 2008.6.20.>
-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84호, 2008.9.3.>
-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565호, 2009.6.2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 ⑫부터 <48>까지 생략
-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3.23.>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 <45>부터 <129>까지 생략
-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 <1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 <152>부터 <418>까지 생략
- <1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232호, 2016.6.21.> (전파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323호, 2016.7.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⑧부터 <16>까지 생략
-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7323호) (시행 2016.7.7)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7232호) (시행 2016.6.23)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5840호) (시행 2015.1.1)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4425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1565호) (시행 2009.6.26)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0984호) (시행 2008.9.6)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20833호) (시행 2008.6.22)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20741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9463호) (시행 2006.4.30)
- 대한민국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8714호) (시행 2005.2.25)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8312호) (시행 2004.3.17)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7609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7137호) (시행 2001.2.24)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6178호) (시행 1999.3.12)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4486호) (시행 1995.1.1)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4447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4063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4040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3631호) (시행 1992.4.2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농어촌도로 정비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