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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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89호
제정기관: 국회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08.8.4
제정: 2007.8.3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농업생명공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유전물질"이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및 미생물과 그 밖의 기원(起源) 물질을 말한다.
3. "유전자원"이란 인류를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4. "농업유전자원"이란 종자·영양체(營養體)·화분(花粉)·세포주·유전자·잠종(蠶種)·종축(種畜)·정액(精液)·세균(細菌)·진균(眞菌) 또는 바이러스 등 농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자원으로서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야생종 : 산·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종
나. 재래종 : 한 지역에서 재배되어 다른 지역의 품종과 교배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기후 및 풍토에 적응된 종
다. 육성·사육종 :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진화과정에서 인위적인 영향을 받은 종
라. 도입종 : 우리나라의 야생종, 재래종 및 육성·사육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종으로서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종
5. "현지내보존"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내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육성·사육종은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환경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6. "현지외보존"이란 농업유전자원을 그 자연서식지 외에서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7.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잠재성을 유지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과 정도로 생물다양성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민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업유전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이용을 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 등[편집]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평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등 이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조사·등재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 상태에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현황을 조사·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기관 및 외국 등과 국제적으로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야생종·재래종 등 농업유전자원
2. 품종개발 등 연구에 필요한 농업유전자원
③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수집하거나 제2항에 따라 확보한 농업유전자원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목록의 농업유전자원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현황의 조사·수집, 농업유전자원 목록의 작성 및 농업유전자원의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 (분석·평가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유전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보존 가치에 따른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및 등급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 (분양승인 및 제한)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에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에서 수집된 농업유전자원의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험·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2.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국외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국외로 분양할 경우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분양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농업유전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을 받은 경우
2. 분양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국외반출승인 등) ①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외국에서 수집된 도입종
2. 품종보호기간이 만료된 국내육성종
3.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반출되는 유전자원(재래종·야생종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과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 ① 농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취소하고 국외반출승인된 농업유전자원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
2.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취소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및 이용 촉진)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증대를 위하여 재래종 유전자원에 대한 조사, 수집, 목록화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을 농가에서 재배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농가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재래종 유전자원의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특성평가, 정보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4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농림부장관은 자연재해·내란·전쟁 등 농업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 및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등[편집]

  • 제15조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 ①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유전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농업유전자원 분야 연구·기술 및 인력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3.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분양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부장관이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학계, 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농업유전자원 관련 전문가
3.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 농업유전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책임기관은 농촌진흥청장과 산림청장이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3. 농업유전자원의 중장기 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농업유전자원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
④ 책임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의 지정·운영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농업유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자를 분야별 농업유전자원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전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③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책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국·공립 교육·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사립 교육·연구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④ 책임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와 관리기관이 제2호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편집]

  •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유전자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관리기관에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임원이나 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편집]

  • 제20조 (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농업유전자원을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 제21조 (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제20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에게도 제20조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 제22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은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국내 농업유전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농림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589호, 2007.8.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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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