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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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대책법
법률 제1874호
제정기관: 국회

대한민국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 1967.1.16
제정: 1967.1.16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박해·상해·조해 및 병충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농지 및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2. "재해대책"이라 함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및 재해의 복구를 도모함을 말한다.
  • 제3조 (재해대책) 재해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1. 대체작물의 재배, 병충해의 예방 기타 재해농작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해대책에 필요한 장비·기재 또는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해발생지역의 수리시설·사방시설, 농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 (예산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매년 상당한 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 (보조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2) 농업신용기관은 이재농가에 대하여 영농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하여야 한다.
  • 제6조 (재해대책의 자재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연도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응급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급박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을 긴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의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명령서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5)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는 전항의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급박하여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 대하여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긴급수송 기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의 요구를 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자
2. 운수업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1874호, 1967.1.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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