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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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대책법 법률 제1874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7.1.16 |
제정: 1967.1.16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업생산에 대한 재해의 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농업생산력을 증진하고,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해"라 함은 한해·수해·풍해·냉해·박해·상해·조해 및 병충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농지 및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2. "재해대책"이라 함은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및 재해의 복구를 도모함을 말한다.
- 제3조 (재해대책) 재해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를 행한다.
- 1. 대체작물의 재배, 병충해의 예방 기타 재해농작물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
- 2. 재해대책에 필요한 장비·기재 또는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
- 3. 수해발생지역의 수리시설·사방시설, 농지의 복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재해의 예방·응급대책 및 복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제4조 (예산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매년 상당한 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제5조 (보조등)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의 알선을 할 수 있다.
- (2) 농업신용기관은 이재농가에 대하여 영농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융자하여야 한다.
- 제6조 (재해대책의 자재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연도 재해대책에 필요한 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7조 (응급조치)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급박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을 긴급조치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의 토지·가옥·시설 또는 물자를 사용 또는 수용하거나 이를 제거할 수 있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항의 조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대책명령서로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4)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5)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는 전항의 재결에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응급대책의 지원)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급박하여 긴급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 또는 운수업자에 대하여 재해대책에 필요한 물자의 긴급수송 기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의 요구를 받은 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자
- 2. 운수업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 제1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874호, 1967.1.16>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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