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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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481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6.1.1
타법폐지: 1994.12.22

조문[편집]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1. 및 2. 생략
3.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4. 및 5.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농지전용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승인을 얻은 농지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조성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납입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를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조성비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이후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81년 7월 29일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는 이 법에 의한 농지원부로 본다.
제13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명령·지정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의 개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한한다)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명령·지정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농지개혁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농지임대차관리법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및 제16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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