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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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법률 제482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95.6.23
타법개정: 1994.12.22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78.12.5, 1980.1.4>
1. "농지"라 함은 그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양배수시설·수로·농로·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를 말한다
2. "농경지"라 함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다년성식물재배지"라 함은 과수원·상전·종묘포·인삼포·약초포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삭제 <1980.1.4>
5. "절대농지"라 함은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농지를 말한다
6. "상대농지"라 함은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를 말한다
7.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절대농지의 고시) 농수산부장관은 농지의 전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그 이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대농지를 지정하여 고시한다.
  • 제4조 (농지전용의 제한) 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77.12.31, 1981.3.7, 1982.12.31, 1986.12.31, 1990.1.13, 1993.6.11, 1993.8.5>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와 자연공원법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이하 "도시계획구역등"이라 한다)안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면적이하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밖의 농지를 농가주택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3. 화전정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리대상이 되는 농지와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4. 하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농지의 형질변경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에 대한 일정면적이하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②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당해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제1호의 도시계획구역등을 결정 또는 지정할 때에 당해 구역내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녹지지역·개발제한지역 및 도시개발예정구역안에 농지를 타용도로 변경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3.7>
③농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면적이상의 절대농지의 전용을 허가·동의 또는 승인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상당하는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으며, 상대농지의 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감면한다. <개정 1981.3.7, 1990.4.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할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할 경우
3. 기타 주무부장관이 추천하여 농수산부장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당해연도 농지별·단위당 금액은 농수산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정 1981.3.7>
  • 제5조 (공용·공공용 목적의 전용) ① 주무부장관은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기 위하여 농지를 다음 각호의 용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용지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동의를,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이 하천관리를 위하여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와 상대농지를 국방·군사시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절대농지를 사용하는 국방·군사시설용지
2.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철도·항만 및 공항시설용지
3. 농지개량시설용지
4. 국토보존시설용지
5. 특정다목적댐법의 규정에 의한 다목적댐의 시설용지 및 그 수몰대상지
6.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기존교육시설의 확장용지
②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은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전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 (전용허가의 취소·변경등) ① 농수산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계공사의 중단 또는 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후 사업규모의 축소로 허가받은 면적이 과다하게 된 경우
3.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배한 경우
4.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등으로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도지사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농수산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조의2 삭제 <1990.4.7>
  • 제6조의3 삭제 <1990.4.7>
  • 제6조의4 삭제 <1990.4.7>
  • 제6조의5 삭제 <1990.4.7>
  • 제7조 (농지의 지목변경 금지) ① 도시계획구역등의 밖에 있는 농지의 지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아닌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동의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하여 전용한 경우
2. 제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목적에 전용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회복되지 않을 경우
②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하였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농지를 전용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 착공전에 당해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동장 또는 읍·면장은 이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농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 (성실경작의 의무) ①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지의 지력증진을 도모하고 그 용도에 좇아 성실하게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여야 한다. <개정 1980.1.4>
②군수는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또는 재배를 게을리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군수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할 것을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 제9조 (유휴예상농지의 신고) ①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질병·이사·전업 기타사유로 농지를 놀리게 될 때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동장 또는 읍·면장은 즉시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 갈음하여 경작 또는 재배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희망하는 자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분명한 유휴농지
2. 소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유휴농지
3.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없이 연간 수확량이 2년이상 계속하여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수확량 또는 재배기준에 미달한 농지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제1항제2호의 농지의 경우에는 그 뜻을 리·동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③대리경작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연도 수확량의 1할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의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의 농지가 황폐되어 다른 농지에 비하여 과다하게 노력을 들이거나 비료를 쓰지 아니하고는 제1항제3호의 기준수확량 또는 재배기준이상의 수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농지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경작자를 지정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 (대리경작의 기간) ①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②대리경작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스스로 경작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대리경작기간 만료 3월전에 대리경작자지정의 해지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 1월전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것을 대리경작자와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기간 만료전이라도 대리경작자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지를 놀리거나 이의 경작 또는 재배를 게을리 하여 군수가 당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사용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확후 2월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해지를 신청한 경우
④대리경작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대리경작기간 만료 3월전에 해지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리경작자의 지정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제3호의 사유로 작물생육기간중에 대리경작자의 지정이 해지된 때에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물수확불능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제12조 (다년성식물등의 재배금지) 답 및 경사 15퍼센트이하의 전에는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였거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와 신규개간지를 조성하여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1.4>
  • 제13조 (도시계획구역등의 안에 있는 농지의 이용)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허가·동의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한 농지와 도시계획구역등의 안에 있는 농지로서 전용목적이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14조 (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① 구청장·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지별 농지 카아드와 농가별 농지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2>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작성·정리와 기타 농지의 이용실태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농지 카아드 및 농지원부의 서식과 이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원상회복등) ① 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및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년성식물·목초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에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대집행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제16조 삭제 <1994.12.22>
  • 제17조 (관상수원등의 전용 및 이용) 지목이 전 또는 답인 관상수원 또는 입목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 제18조 (수수료)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권한의 위임) 농수산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20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벌칙) ① 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전용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5할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6.11>
②진흥지역밖의 농지를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전용하였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시가의 3할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6.1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농수산부장관·도지사 또는 군수의 고발이 있어야 론한다.
  • 제22조 (벌칙) 제1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2837호, 1975.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답 또는 경사 15퍼센트이하의 전에 다년성식물·목초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거나 식재하고 있는 자는 제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78.12.5>
제3조 삭제 <1978.12.5>
제4조 삭제 <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제3조"는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제3117호, 1978.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농경지·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3381호, 1981.3.7>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농지를 전용한 자중 이 법에 의한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상대농지를 전용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농지전용자의 농지조성과 농지조성비용의 납입 및 납입금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구"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으로 한다.
⑦ 내지 ⑪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내지 8. 생략
9.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중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를 "관광진흥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로 한다
②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를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지방공업개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을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 및 농공단지"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생략
②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받아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를 "농어촌진흥공사 및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로 한다.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③ 및 ④생략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상대농지"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밖의 농지"로 하고, 제21조제1항중 "절대농지"를 "진흥지역안의 농지"로, 동조제2항중 "상대농지"를 "진흥지역밖의 농지"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동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중 "시장"을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⑮ 내지〈25〉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농지개발사업과 동법 제32조·제33조·제35조·제36조·제45조 및 동법 부칙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새로이 개발하는데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금액을 납입한 경우에는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납입고지를 받았거나 비용을 납입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규정등에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농지의보전 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④ 내지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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