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원년 제령 제2호
토지조사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다이쇼 원년 8월 13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호
- 토지조사령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제2조 토지는 그 종류에 따라 아래의 지목을 정해 지반을 측량하여 하나의 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단, 제3호에 열거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번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1 밭, 논, 터(垈), 지소(池沼), 임야, 잡종지
- 2 사사지(社寺地),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 3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 및 측량해야 할 임야는 다른 조사 및 측량지 간에 개재(介在)하는 것에 한한다
제3조 지반의 측량에 대해서는 평(坪) 및 보(步)를 지적의 단위로 한다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字)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국유지는 보관관청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의 사위(四圍)의 강계(疆界)에 표항(標杭)을 세우고 지목 및 자번호와 민유지에 있어서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유지에 있어서는 보관관청명을 기재해야 한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함에 대해서는 그 조사 및 측량지역 내의 지주에게 2명 이상의 총대(總代)를 선정하게 하여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당해 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혹은 그 대리인이 실지에 입회하도록 하거나 또는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해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필요할 대에는 당해 관리는 토지에 출입, 측량표의 설치 또는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 당해 관리는 미리 토지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1항의 경우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보상금액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선총독의 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강계(疆界)를 사정(査定)한다
- 임시토지조사국장은 전항의 사정을 행할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제10조 전조 제1항의 사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 당일의 현재에 의해 행해야 한다 단, 신고 또는 통지를 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사정 당일의 현재에 의한다
제11조 제9조 제1항의 사정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동조 제2항의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그 재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사유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를 행하지 않은 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증인 혹은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또는 재결을 행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해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첨부한 문서로서 이를 행하며 그 등본을 불복을 신청한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전항의 재결은 이를 공시한다
제14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행할 때에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임시토지조사국 및 지방관청에 통지한다
제15조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해 확정한다
제16조 사정으로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처벌받아야할 행위에 대하서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한한다
- 1 처벌받을 행위에 의해 사정 또는 재결을 할 때
- 2 사정 또는 재결의 빙거(憑據)가 된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때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만들어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등록한다
제18조 제4조의 사항에 대해 허위의 신고를 행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의 신고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제7조 혹은 제12조의 명령에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해 행한 처분, 수속 및 다른 행위는 본령에 의해 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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