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원년 제령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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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다이쇼 원년 8월 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1호
법령에 의한 공탁에 대해서는 공탁법에 의한다 단, 조선총독은 당분간 적당하다고 인정한 자를 지정하여 금고 또는 창고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공탁법 중 사법대신의 직무는 조선총독이 행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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