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 45년 제령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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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사무와 영장집행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메이지 45년 7월 1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26호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부득이한 경우 순사 또는 헌병 상등병이 행할 수 있다
구인장 또는 구류장의 집행은 부득이한 경우 순사보 또는 헌병보조원이 행할 수 있다
부칙
[편집]본령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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