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원년 제령 제4호
보이기
조세에 관한 사범이 있을 때에 처벌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다이쇼 원년 8월 2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4호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호 제3항의 단서,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간접국세를 납부해야할 자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간접국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간접국세를 납부해야하는 자를 처벌한다
- 전항의 경우 납세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처벌한다 단, 업무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메이지 33년 법률 제52호에 의한다
제4조 제2조의 간접국세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편집]본령은 다이쇼 원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번역문은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의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해당됩니다.
-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 신문지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
이 저작물은 미합중국 외에서 최초로 발행되고(동시에 그 후 30일 이내에 미합중국에서 발행되지 않고), 동시에 1978년보다 전의 미합중국의 저작권 방식을 따르지 않고 발행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표시 없이 발행되고, 동시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법의 일시(일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96년 1월 1일)에 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 되었기 때문에, 미합중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