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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 원년 제령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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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조세에 관한 사범이 있을 때에 처벌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원년 8월 2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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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 제4호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호 제3항의 단서,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간접국세를 납부해야할 자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간접국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간접국세를 납부해야하는 자를 처벌한다

전항의 경우 납세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처벌한다 단, 업무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메이지 33년 법률 제52호에 의한다

제4조 제2조의 간접국세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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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은 다이쇼 원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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