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다이쇼 원년 제령 제4호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이쇼 원년 제령 제4호
조세에 관한 사범이 있을 때에 처벌에 관한 건

원문 출처 : 조선총독부 관보 제19호(1912년 8월 21일 발행)

48322

조세에 관한 사범이 있을 때에 처벌에 관한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원년 8월 21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

제령 제4호

제1조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호 제3항의 단서, 제39조 제2항,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2항, 제63조 및 제66조의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2조 간접국세를 납부해야할 자의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간접국세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때에는 간접국세를 납부해야하는 자를 처벌한다

전항의 경우 납세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일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처벌한다 단, 업무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3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고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메이지 33년 법률 제52호에 의한다

제4조 제2조의 간접국세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편집]

본령은 다이쇼 원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번역문으로서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국 구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여기에는 법률·명령 및 관·공문서,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잡보 및 시사를 보도한 기사, 공개된 재판소, 의회 및 정담 집회에서 한 연술이 해당됩니다.


이 저작물은 미국 바깥에서 처음 공표되었고 (이와 동시에 30일 이내에 미국에서 공표되지 않았고), 그리고 1978년 이전에 미국의 저작권 형식 요건(갱신 및/또는 저작권 공고)을 준수하지 않고 처음 출판되었거나 1978년보다 후에 저작권 형식 요건 없이 출판되었고, 그리고 공표국에서의 우루과이 라운드 발효일(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1996년 1월 1일)에 모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

번역:

나는 이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 이 저작물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 공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유효합니다.
만약 저작권의 포기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
나는 이 저작물을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어떤 목적으로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Public domainPublic domainfalsefal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