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원년 제령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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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은행령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다이쇼 원년 10월 24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편집]

제령 제5호

은행령

제1조 점포를 공개하여 영업으로써 증권의 할인(割引), 위채(爲替)사업 또는 예금 및 대부를 행하는 자는 이를 은행으로 한다

제2조 은행업은 조선총독의 면허를 받지 않으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제3조 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4조 제2조의 면허를 받은 후 6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조선총독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으로 인해 전항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은행은 그 상호 중에 은행임을 나타낼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이 아닌 자는 명칭 중에 은행임을 나타낼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은행은 매월 영업실적보고, 매영업년도의 영업의 보고서 및 대차대조표를 조선총독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제7조 은행의 영업시간 및 휴일에 대해서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8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은행이 그 업무 및 재산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소관부서의 관리에게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조선총독은 은행의 업무 또는 재산의 현황에 의해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제10조 은행이 본령, 본령에 근거하여 발한 명령, 전조의 명령 혹은 면허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조선총독은 업무를 정지하거나 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부실한 신고로 제2조의 면허를 받았을 때 조선총독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조선에 본점을 둔 은행은 면허가 취소되거나 또는 영업을 폐지했을 때에는 청산을 행해야 한다

제13조 은행의 청산은 조선총독의 감독에 속한다

조선총독은 청산사무 및 재산의 현황을 검사하여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기타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행할 수 있다

제14조 회사가 아닌 은행의 청산에 대해서는 합명회사의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은행이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또는 해산을 명했을 때 조선총독은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16조 상법에 의해 재판소가 검사 혹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인해 청산인을 선임해야할 때 또는 청산인이 없을 때 조선총독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인해 또는 직권으로 이를 선임한다

제17조 조선총독은 청산인을 선임했을 때 은행이 보수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18조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조선총독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인해 또는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19조 아래에 경우 영업주, 그 대리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조선 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조선의 대표자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금고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의 명허를 받지 않고 은행업을 영위했을 때
2 부실한 신고로 제2조의 면허를 받았을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했을 때

제20조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거나 혹은 기피하거나 또는 검사 관리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거나 혹은 허위의 진술을 행한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조 아래의 경우 영업주, 그 대리인, 청산인,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 또는 조선 외에 본점을 둔 은행의 조선의 대표자를 10원 이상 100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단, 그 행위에 대해 형을 부과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본령에 정한 보고 혹은 공고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그 보고 혹은 공고 중 부정의 기재를 행하거나 혹은 사실을 은폐했을 때
2 제9조 또는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 때
전항의 과료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수속법 제206조 내지 제2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 본령에 정한 것 이외에 은행의 취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편집]

본령은 다이쇼 원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인가를 받아 현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본령에 의해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라이선스[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