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쇼 2년 제령 제6호
조선관세정률령 중 개정 건을 메이지 44년 법률 제30호 제1조 및 제2조에 의해 칙재를 받아 이를 공포한다
- 다이쇼 2년 10월 7일 조선총독 백작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문
[편집]제령 제6호
조선관세정률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아래의 1호를 추가한다
- 6 수선을 위해 수입한 물품
제4조의 2 가공 또는 제조를 위해 수입하여 수입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공품 또는 제조품으로써 수출하는 물품으로써 조선총독부령으로 지정하는 것에는 수입세를 면제한다
제5조 중 「전조」를 「전2조」로 고친다
부칙
[편집]본령은 다이쇼 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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