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7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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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관학교설치법 법률 제708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4.1.20 |
일부개정: 2004.1.20 |
조문
[편집]- 제1조 (설치) 육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육군에 단기사관학교를 둔다.
- [전문개정 1994.12.31]
- 제2조 (수업연한) 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전문개정 1994.12.31]
- 제3조 (입학자격)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
-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대학에서 2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포함한다)이 있을 것
- 4. 학칙에서 정한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 [전문개정 2004.1.20]
- 제4조 (교과·과정) ①단기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4.12.31, 2001.1.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2004.1.20>
- 제5조 (교장등의 임용) ①단기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등 공무원(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개정 1980.12.31>
-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1994.12.31>
- 제6조 (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①제5조의 교수등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1.20>
- ②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중 교수·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전임강사 및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1.11.23, 1994.12.31>
-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 제7조 (졸업자의 임용)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육군의 소위로 임용한다.
- [전문개정 1994.12.31]
- 제8조 (학사학위수여)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이 경우 학위의 종류 등 학위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4.1.20]
- 제9조 삭제 <1994.12.31>
부칙
[편집]- 부칙 <제2703호, 1974.12.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 ③(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 자 및 이 법 시행전에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년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 <개정 1978.12.5>
- 부칙 <제3112호, 1978.12.5>
-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졸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초급대학졸업자격이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제3342호, 1980.12.31> (군무원인사법)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생략
-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군조직법 제12조제3항·제4항 및 동법 제16조, 국방대학원설치법 제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동법 제7조, 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단기사관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제5조제1항 및 군행형법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중 "군속"을 각각 "군무원"으로 한다.
- 부칙 <제3456호, 1981.11.23>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임강사 및 조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3596호, 1982.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본다.
- ③(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사관생도과정을 졸업한 자로 본다.
- 부칙 <제4268호, 1990.12.27>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 ⑧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3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⑨ 내지 <50>생략
-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 부칙 <제4838호, 1994.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의 교과·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재직중인 조교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단기사관학교에 재직중인 조교수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7>생략
- (48)단기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49)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7089호, 2004.1.20>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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