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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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법률 제24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52. 07. 18. |
제정: 1952. 07. 18. |
조문
[편집]제1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편집]- 제1조
- 국민으로서 만21세이상의 자는 선거권이 있다.
- 제2조
- 국민으로서 만3년이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만40세이상의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
- 제3조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인명부확정일현재로 하고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현재로 산정한다.
- 제4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 1. 금치산 또는 준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중에 있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된 자
- 제5조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제6조
-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피선거권이 없다.
제2장 선거에 관한 구역
[편집]- 제7조
- 전국을 선거구로 하고 행정구역인 특별시의 구(以下 區라 한다)ㆍ시ㆍ군을 개표구로 한다. 단, 인구 30만이상의 시에 있어서 수개의 개표구를 둔다.
- 투표구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 제8조
- 선거기간중에는 행정구역의 폐치, 변경분합이 있어도 선거에 관한 구역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3장 선거인명부
[편집]- 제9조
- 선거를 실시할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일전 40일 현재로 그 구역내에 60일이상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전 30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선거인명부에는 투표구별로 선거인의 성명ㆍ주소ㆍ성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 제10조
- 선거일 전30일부터 10일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사무소 기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반에게 선거인명부를 열람케 하여야 한다.
- 전항의 기일과 장소는 열람개시일 5일전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 선거인명부의 열람은 공휴일을 불구하고 매일 오전 7시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5일전에 확정한다.
- 제12조
-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기간중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수정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전항의 요구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여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13조
- 전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개표구선거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재심요구에 대하여는 5일이내에 심사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즉시선거인명부를 수정케하고 신청인에게 심사결정서를 송부하는 동시에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4조
- 천재, 지변, 기타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할 수 없거나 또는 소멸하였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 전항의 선거인명부조제ㆍ열람ㆍ확정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선거위원회
[편집]- 제15조
- 선거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좌의 선거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정수는 각각 하기와 같다.
- 1. 중앙선거위원회 9인
- 2. 도와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 7인
- 3. 개표구선거위원회 7인
- 4. 투표구선거위원회 5인
- 제16조
- 전조의 각급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각급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 개표구선거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선거구선거위원회로써 충당한다. 단, 선거구선거위원회가 동일 시ㆍ군내에 2개이상인 때에는 상급선거위원회가 지정한다.
- 제17조
- 각급선거위원회의 조직ㆍ권한 기타에 관한 규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회의원선거법을 준용한다.
- 제18조
- 선거경비에 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선거실시상 지장이 없도록 국고에서 지변하여야 한다.
제5장 후보자
[편집]- 제19조
- 대통령 또는 부통령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선거인 500인이상의 추천장을 첨부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타인을 대통령 또는 부통령후보자로 추천할 때에도 전항에 준한다. 단,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전2항의 추천장은 추천인의 단기 또는 연기명으로 하고 각기 날인하여야 한다. 단, 간인은 필요하지 아니하며 무인도 무방하다.
- 공무원으로서 후보자가 되거나 후보자로 추천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ㆍ부통령ㆍ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고 선거공고일부터 5일이내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 제20조
- 추천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누구든지 추천한 이유에 관하여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심문할 수 없다.
- 제21조
- 대통령 또는 부통령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
- 중앙선거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도ㆍ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도ㆍ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하고 개표구선거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편집]- 제23조
- 도와 서울특별시ㆍ시ㆍ군ㆍ구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였거나 사무장을 임명하였을 때에는 개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와 사무장등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전항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각급선거위원회의 위원과 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후보자가 된 공무원,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예외로 한다.
- 제25조
-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미만의 소년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26조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이 전항의 선거운동자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개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선거운동자에 관한 원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노무를 제공하는 선거운동자에게 여비 기타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 제28조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서를 1회에 한하여 선거인에게 무료우편을 낼 수 있다.
- 제29조
- 학교 기타 공공시설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7장 선거일과 투표
[편집]- 제30조
- 선거일은 선거일 4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이 사고있을 때에는 부통령이, 부통령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전항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 제31조
-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다.
-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 대통령과 부통령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각각 다른 투표용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투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못한다.
- 제32조
-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1개소식투표구선거위원회가 설치된다.
- 투표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전 20일에 투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ㆍ지변 기타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투표소를 변경하여 공고할 수 있다.
- 제33조
- 투표소는 오전 7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단, 마감할 때에는 투표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 투표를 시켜야 한다.
- 제34조
- 투표용지에는 등록한 후보자의 성명과 부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부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순서에 의하여 Ⅰ,Ⅱ,Ⅲ등으로 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국문과 한문으로 병시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은 후보자등록마감 후 2일이내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삼석하에 후보자의 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였더라도 그 부호가 결정된 후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를 말소할 수 없다.
- 제35조
- 개표구선거위원회는 인쇄한 투표용지의 모형을 각투표구마다 늦어도 선거일전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제36조
-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작성하되 그 규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
-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선거인본인임을 인증받은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각 1매식 받는다.
- 본인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가 결정한다.
- 전항의 경우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 리의 장 또는 반장의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단, 선거인명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제12조 또는 제13조에 의한 결정서를 지삼한 자는 예외로 한다.
-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제39조
- 선거인은 타인이 엿볼 수 없는 간격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각 후보자 1인식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의 면전에서 투표함에 넣는다.
-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에라도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자기가 선택하는 자 일인을 동반하여 투표하는데 원조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어느 후보자를 선택하는 표를 할 때에는 ○의 표로 하여야 하며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1조
- 투표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가 입회하여야 한다.
- 제42조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그 대리인 1인으로 하여금 투표소에 참관케 할 수 있다.
-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은 선거일 3일전에 참관인의 성명을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투표소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할 수 없다.
- 제43조
-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찰관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 경찰관은 전항의 요청이 있을 때나 선거인으로서의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내에 들어갈 수 없다.
- 제1항에 의하여 경찰관이 투표소내에 들어갔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어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제44조
-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내에서는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 제45조
- 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백미이내에서 연설, 토론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훤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 전항에 의하여 투표소외에 퇴거를 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이르러 투표한다. 단, 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이라도 투표케 할 수 있다.
- 제46조
- 선거인ㆍ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ㆍ투표사무소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본법에서 허용된 자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제47조
- 투표의 비밀은 보장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의 어떤 기관이라도 그를 질문할 수 없다.
- 제48조
- 공무원, 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업으로 할 수 없다.
- 제49조
-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되었을 때에는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입구를 닫고 투표소내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봉쇄하고 봉인한다.
- 제50조
-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51조
- 투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를 개표구선거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 제52조
- 투표구선거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를 당해 시ㆍ읍ㆍ면ㆍ구의 장에게 인계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중 보관케 한다.
제8장 개표
[편집]- 제53조
- 개표는 개표구선거위원회에서 행한다.
- 개표할 때에는 개표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 제54조
- 개표구선거위원회는 늦어도 선거일 5일전에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 개표는 투표구선거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도착된 후 전투표를 혼합하여 행한다.
- 제56조
- 개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투표함을 연다.
- 위원장은 투표록에 의하여 투표용지를 받은 인원과 투표삭를 대조한 후 전투표를 혼합하여 점검한다.
- 제57조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1인은 개표소내에서, 일반선거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개표를 참관할 수 있다.
- 제58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후보자의 성명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인이상의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
- 4. 어느 후보자의 성명에 표를 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이외의 표를 하였거나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6. 표를 하는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재한 것
- 제59조
-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의의가 있을 때에는 출석한 개표구선거위원회위원과반수의 결의로써 그 효력을 결정한다.
- 제60조
- 개표구선거위원회위원장은 개표에 관한 전말을 기재한 개표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61조
- 개표구선거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후 투표의 유효무효를 구별하여 투표와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일체서류와 함께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인계하고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중 보관케 한다.
- 제62조
- 개표구선거위원회는 개표의 결과를 즉시공표하는 동시에 도 또는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에 개표록을 첨부보고하여야 한다.
- 제63조
- 도와 서울특별시선거위원회는 전조의 송부를 받은 후 즉시 각후보자에 대한 득표수를 계산하여 참의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당선인과 재선거
[편집]- 제64조
-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인총삭의 3분지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전항의 선거인총삭라 함은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의 총수를 말한다.
-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지체없이 선거인총삭를 조사하여 참의원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5조
- 당선인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은 이를 공표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66조
-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제67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 1. 당선인이 없을 때
- 2. 선거전부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
-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ㆍ사망 또는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 재선거는 전항의 사유확정한 날로부터 4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그 기일은 선거일 30일전에 대통령이 공고한다.
- 제68조
-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참의원의장은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당해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게 한 후 다시 당선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전항에 의한 투표는 참의원의장으로부터 투표시행의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행하되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은 7일전에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69조
- 선거일공고후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하지 못하였거나 투표함의 분실, 소실등의 사고로 인하여 참의원의장이 선거결과에 이동이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시 그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게 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 전항의 투표는 전조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 제70조
- 전3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는 원선거시의 선거인명부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0장 선거에 관한 소송
[편집]- 제71조
- 선거인 또는 후보자가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을, 당선을 실한 자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선자를 피고로 하여 당선일로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제72조
- 대법원은 전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이동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 혹은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 제73조
-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 제74조
- 선거에 관한 소송에는 본법의 규정이외에 민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75조
-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참의원의장과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장 벌칙
[편집]- 제76조
-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록되게 한 자 또는 제37조의 경우에 허위의 날인 또는 허위의 증언을 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고의로 선거인명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재케 한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7조
-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투표케 하거나 투표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기타 재산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ㆍ약속 또는 요구한 자
- 2. 투표를 하였거나 하지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선거인에게 전호에 규정한 행위를 한 자
-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익기관단체 또는 청년단체에게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의 이익을 제공ㆍ약속 또는 요구한 자
- 4. 전3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 전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재산상의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었거나 받을 것을 승낙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각급선거위원회위원ㆍ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
-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운동원(選擧事務長을 包含 以下 같다)에 대하여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것을 청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를 사퇴케 할 목적으로 제7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각급선거위원회위원ㆍ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
- 전3조의 경우에 받은 이익을 몰수한다. 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81조
- 선거에 관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후보자가 되려는 자ㆍ선거운동원 또는 선거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하거나 랍치한 자
-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기타 위계ㆍ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 제82조
- 선거에 관하여 각급선거위원회위원ㆍ경찰관ㆍ군인 기타 공무원이 고의로 그 직무의 집행을 태만하거나, 부당한 이유없이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을 추종하거나 그 주택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침입하는 등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누구든지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자 또는 투표한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3조
- 투표 또는 개표하는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간섭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ㆍ금고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4조
- 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또는 투표함중의 투표를 빼어낸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85조
- 각급선거위원회위원 기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투표 또는 개표하는 장소ㆍ선거인명부열람장소를 교란하거나 투표, 투표함,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기구를 억류, 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86조
- 다수인이 집합하여 제81조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 1. 주모자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2. 타인을 지휘하거나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전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하였을 때에 당해 공무원의 해산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할 때에는 그 주모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제87조
- 무기ㆍ흉기ㆍ기타 타인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 또는 개표하는 장소에 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88조
- 연설, 신문, 잡지, 벽보 기타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당선하거나 당선케 하거나 당선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신분ㆍ직업 또는 경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케 한 자는 6월이하의 금고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9조
- 선거인이 아닌 자가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한 자는 3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0조
- 투표를 위조하거나 또는 그 수를 증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각급선거위원회위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할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91조
- 제23조, 제26조제3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료에 처한다.
- 제92조
- 제25조,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3조
-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
- 제91조와 제9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선인이 그 선거에 관하여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하고 처벌을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장은 그 사실을 참의원의장과 중앙선거위원회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5조
- 제91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장에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을 받은 자는 그 재판확정후 3연간ㆍ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연간 대통령 또는 부통령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단, 법원은 정상에 의하여 형의 언도와 동시에 그 기간을 단축하여 선고할 수 있다.
- 제96조
- 제91조의 죄를 범한 자를 선거기간중 취조할 때에는 구인, 구류, 유치 또는 체포할 수 없다.
후보자ㆍ추천인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운동자는 절도ㆍ강도ㆍ폭행ㆍ협박ㆍ살인ㆍ방화의 현행범이 아니면 선거기간중 구인ㆍ구류ㆍ유치 또는 체포되지 아니하며 병역징집과 노동징용의 유예를 받는다.
- 제97조
- 본장에 규정한 죄의 시효는 3월을 경과하므로써 완성한다. 단, 범인이 도피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6월로 한다.
- 제98조
- 제94조의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 제99조
-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 제100조
-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1조
- 본법 시행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하여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본법에 의한 선거인명부로 대용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지 못한 지역에 있어서는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이를 작성한다.
- 제102조
- 본법 시행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서는 본법에 규정된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연혁
[편집]-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시행 1963. 02. 01.)
-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47호) (시행 1952.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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