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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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법률 제126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 02. 01. |
타법폐지: 1963. 02. 01. |
조문
[편집]- 법률 제247호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62호, 1963. 02. 01.> (대통령선거법)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제6조(폐지법률)
- 법률 제247호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죄로 인하여 사건이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편집]-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시행 1963. 02. 01.)
-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47호) (시행 1952.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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