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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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47호)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법률 제1262호
제정기관: 국회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시행: 1963. 02. 01.
타법폐지: 1963. 02. 01.


조문[편집]

법률 제247호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262호, 1963. 02. 01.> (대통령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폐지법률)
법률 제247호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죄로 인하여 사건이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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