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47호)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법률 제1262호
제정기관: 국회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시행: 1963. 02. 01.
타법폐지: 1963. 02. 01.


조문

[편집]
법률 제247호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1262호, 1963. 02. 01.> (대통령선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폐지법률)
법률 제247호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죄로 인하여 사건이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