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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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법 법률 제126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63. 02. 01. |
제정: 1963. 02. 0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영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선거인의 정의)
-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 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4조(선거권행사에 대한 보장)
- 공무원ㆍ학생 또는 타인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할 수 없다.
- 제5조(인구의 기준)
- 이 법에 규정된 인구의 기준은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최근의 일반통계에 의한다.
- 제6조(대통영의 임기개시)
- ① 대통영의 임기는 전대통영의 임기만료일의 익일로부터 개시한다.
- ② 보궐선거에 의한 대통영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공무원의 범위)
- 이 법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범위는 각영으로 정한다.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편집]- 제8조(선거권)
- 20세이상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다.
- 제9조(피선거권)
-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이상의 자는 대통영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에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
- 제10조(연령산정기준)
- 선거권자의 연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확정일 현재로,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한다.
- 제11조(선거권이 없는 자)
-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3. 선거범으로서 5천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제12조(피선거권이 없는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1. 전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 2. 선거범으로서 5천원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후 4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8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 병역의무를 기피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2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1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병역의무를 필한 자는 제외한다.
-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3장 선거에 관한 구역
[편집]- 제13조(선거구)
- 선거구는 전국을 단위로 한다.
- 제14조(개표구와 투표구)
- ① 구ㆍ시ㆍ군을 개표구로 한다. 다만, 대통영선거일공고일 현재로 구ㆍ시ㆍ군안에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가 2이상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선거구를 개표구로 한다.
- ② 투표구는 대통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 제15조(구역변경)
- 선거일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행정구역의 폐치ㆍ변경ㆍ분합이나, 전조에 규정하는 국회의원선거법에 의한 지역선거구ㆍ투표구에 변경이 있어도 대통영선거에 관한 구역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4장 선거인명부
[편집]- 제16조(명부작성)
- ① 선거를 실시할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일전 40일 현재로 그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 30일전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ㆍ주소ㆍ성별과 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2이상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 ④ 선거인명부의 서식은 각영으로 정한다.
- ⑤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과 동시에 그 등본 1통을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法 第2條第6項의 開票區選擧管理委員會를 말한다. 以下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7조(명부열람)
- ①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선거일전30일부터 10일간 구ㆍ시ㆍ읍ㆍ면의 사무소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인의 편의를 위하여 그 동ㆍ리선거인명부의 등본을 그 동ㆍ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 ②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열람기간과 장소는 열람개시일 5일전에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이의신청)
-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루낙 또는 오기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기간안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의를 제출하여 그 수정을 요구할수 있다.
- ②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이 전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심사ㆍ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9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후 3일이내에 당해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재심요구를 받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3일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되,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하게 하고 동시에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계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선거인의 주소이전)
-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이후에 주소를 당해 투표구밖으로 이전한 때에는 선거인명부확정일까지 전주소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퇴거신고를 하고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
- ② 전항의 신고를 받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한 때에는 선거인명부에서 그 등재를 삭제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선거인명부등재확인서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선거인명부확정일까지 전입한 주소지의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전입신고를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전입신고를 받은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당해 투표구의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21조(명부확정)
- ① 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 5일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 ② 천재ㆍ지변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선거인명부의 작성ㆍ열람ㆍ확정ㆍ유효기간등에 관하여는 각영으로 정한다.
제5장 후보자
[편집]- 제22조(등록)
- ① 대통영후보자(以下 候補者라 한다)의 등록은 정당이 선거일공고일로부터 10일이내에 후보자추천서와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 제23조(추가등록)
-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등록된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일전 12일까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제24조(등록무효)
- ① 후보자등록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되거나, 후보자의 소속정당이 해산하거나,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ㆍ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 ②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후보자와 당해 정당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무효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
- 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 등록된 후보자의 추천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제26조(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입후보)
- ①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영의 임기만료일 180일전(再選擧ㆍ補闕選擧 또는 選擧를 延期한 경우에 있어서는 選擧日 公告日로부터 5日以內)에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영과 국회의원이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전항의 경우의 해임은 공무원에 있어서는 그 근무청의 장(地方議會議員에 있어서는 그 所屬議會의 議長)에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 있어서는 그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 제27조(후보자사퇴의 신고)
- 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정당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28조(후보자에관한 공고)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 또는 사망하였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운동
[편집]- 제29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②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 제30조(선거운동의 기간)
-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제31조(선거운동의 한계)
- 전조의 선거운동은 이 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없다.
- 제32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①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연설회의 연설원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하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책임자(以下 會計責任者라 한다) 또는 선거사무원이 되거나 연설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설치)
- 정당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하며,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와 개표구마다 1개소의 선거연종소를 둘 수 있다.
- 제34조(선거사무소ㆍ연락소와 그책임자의 신고)
- ① 정당은 선거사무소 또는 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소재지와 책임자의 주소ㆍ성명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는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자라야 한다.
- 제35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
- ① 전2조에 의한 선거사무소 또는선거연락소 이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막논하고 이에 유사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의 중앙당,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에 설치되는 각1개의 선거대책기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기관ㆍ단체나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제36조(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ㆍ연설원등)
- ①정당은 선거사무장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나, 후보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에 있어서는 50인이내의, 선거연락소에 있어서는 20인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연설회의 고지벽보를 첩촌하기 위한 노무원은 선거사무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정당은 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연설원을 둘 수 있다.
- ④ 선거사무장과 연설원은 후보자와 동일한 정당에 소속한 자라야 한다.
- ⑤ 정당은 선거사무장ㆍ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을 선임하였거나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며, 해임된 때에는 즉시 그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⑧ 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신분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37조(선거관계자의 신분보장)
-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참관인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38조(벽보)
- ① 선거연동에 사용하는 선전벽보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 ② 전항의 벽보의 규격ㆍ작성ㆍ기재사항과 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영으로 정한다.
- ③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의 고지를 위하여 사용될 벽보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정당의 신청에 의하여 교부한다.
- ④ 전항의 벽보의 매수는 연설회 1회에 50매로하고,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각영으로 정한다.
- 제39조(벽보의 원고)
- 전조제1항의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게재하지 아니한다. 이미 제출한 원고는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 제40조(벽보의 비용부담)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의 비용은 국고가 이를 부담한다.
- 제41조(탈법방법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중 정당을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선전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중지 또는 철거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2조(신문광고)
- ① 후보자는 선전문을 각일간신문지에 5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② 정당은 후보자와 정강ㆍ정책ㆍ선거강영등의 선전문을 각일간신문지에 10회에 한하여 광고할 수 있다.
- ③ 신문광고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각영으로 정한다.
- 제43조(연설회)
- ①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중 정강ㆍ정책의 보급ㆍ선전 및 추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연설회라 함은 사전에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다수인을 집합하게 하여 실시하는 정견발표회ㆍ좌담회 및 토논회등을 말한다.
- ③ 전항의 연설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자는 각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최시간전 48시간부터 24시간까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신고가 동일한 장소에 2이상이 있을 때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각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 ⑤ 연설회의 장소사용은 1회에 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제1항의 연설회에 있어서는 매회 4인에 한하여 연설을 할 수 있다.
- ⑦ 연설회의 횟수는 개표구수의 배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⑧ 연설회에서는 녹음기에 의한 정견발표 또는 연설을 할 수 있다.
- 제44조(공공시설등의 이용)
- ①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각영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연설회의 장소로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1. 학교ㆍ공회당ㆍ공원ㆍ운동장ㆍ시장
- 2. 기타 각영으로 정하는 건물이나 시설
- ② 학교 기타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 제45조(연설금지장소)
-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을 할 수 없다.
- 1. 전조에 규정된 이외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영기업체 또는 국가관리기업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
- 2. 기차ㆍ전차ㆍ항공기ㆍ선박ㆍ승합자동차의 정차장구내
- 3.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ㆍ시험소와 기타 의료ㆍ문화연구시설
- 제46조(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 ① 연설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정당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ㆍ선박과 확성장치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당 각1대(隻ㆍ式)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휴전선 8천미터안의 지역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확성장치와 자동차 또는 선박에는 선거운동기간중 각영이 정하는 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 또는 선박에 있어서는 그 운행구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 누구든지 타인의 연설회개최중에는 그 연설장소로부터 구ㆍ시에 있어서는 300미터, 군에 있어서는 500미터안에서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 제47조(교통시설편의의 공여)
- 국영교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각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통영선거운동용으로 후보자 1인당 전국용무료승차권 15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제48조(허위방송의 금지)
- 방송사업을 관리하는 자는 후보자 또는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9조(경역방송의 공정)
- ① 국가가 관리하는 방송시설의 관리자는 선거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각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후보자의 성명ㆍ연령ㆍ소속정당 기타 주요한 경력을 방송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방송은 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전일까지에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그 횟수와 내용이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 ③ 사영방송시설의 관리자가 제1항의 경역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무료로 하여야 하며 ,그 횟수와 내용이 모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공평하여야 한다.
- 제50조(방송시설의 이용)
- ① 정당은 그 소속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②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 제51조(신문ㆍ잡지등의 불법이용의 제한)
- 누구든지 특정인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신문(通信을 포함한다. 以下 같다)ㆍ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ㆍ편집ㆍ취재 또는 집필하는 자에게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약속을 하여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에 관한 보도 기타 평논을 게재하게 할 수 없다.
- 제52조(허위평논ㆍ보도의 금지)
- 신문ㆍ잡지 기타의 간행물의 경영 또는 편집을 담당하는 자는 특정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항을 게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게재할 수 없다.
- 제53조(신문ㆍ잡지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ㆍ잡지등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 제54조(특수관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① 누구든지 학생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학교나 사회적ㆍ문화적ㆍ씨족적ㆍ종교적 및 직업적 단체등에 대한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제55조(호별방문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 ② 누구든지 연설회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 제56조(서명ㆍ날인운동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 제57조(인기투표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다.
- 제58조(음식물제공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
- 제59조(소란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오를 조직하고 가노를 행진하거나, 후보자를 위한 연호행위를 할 수 없다.
- 제60조(야간연설금지)
- 누구든지 야간(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를 말한다)에 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 제61조(후보자비방금지)
- 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신분ㆍ경력ㆍ인격 또는 그 소속정당에 관하여 처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유포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개인을 비방할 수 없다.
- ② 연설회에서 전항의 규정에 위반된 연설을 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후보자나 그 대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경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 제62조(기부행위의 제한)
- 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영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정당, 후보자의 부모ㆍ배우자ㆍ자 및 형제자매(以下 家族이라 한다),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연설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 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ㆍ단체가 대통영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정당ㆍ후보자 또는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이 대통영의 임기만료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의 제공ㆍ물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이를 기부행위로 본다.
- ④ 전각항의 경우에 후보자등록시까지의 의예적 또는 직무상의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제63조(기부의 권유ㆍ요구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ㆍ후보자 또는 그 가족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있는 회사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 제64조(기부받는 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외국인ㆍ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기부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가 대한민국국민의 주도하에 있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단체로부터 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5조(교통시설편의공여의 금지)
- 제47조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자동차 기타 교통시설의 편의를 공여할 수 없다.
- 제66조(선거일후 답예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후에 있어서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ㆍ위노 기타의 향응을 할 수 없다.
제7장 선거비용
[편집]- 제67조(정의)
-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의 사이에 정당 또는 후보자에 의하여 지출되는 다음 각호의 금전ㆍ물품ㆍ확정채무 기타의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 1. 선거사무소 및 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 2.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연설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 3. 연설회의 소요경비
- 4. 확성장치ㆍ자동차ㆍ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 5. 투표참관인ㆍ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실비보상
- 6.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실비
- 7. 기타 선거사무의 연락에 필요한 경비
- 제68조(선거비용의 제한액)
- 선거비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출할 수있다.
- 제69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 제70조(회계책임자의 선임)
- 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후보자등록일후 5일이내에 선거사무소와 연락소마다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그 성명ㆍ주소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원중에서 2인의 회계사무보조자를 사용할 수 있다.
- 제71조(회계책임자의 이동)
- 회계책임자가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거나 해면 또는 궐위된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선임자는 그 사유가 생긴날의 익일까지 회계책임자를 선임하여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2조(회계책임자의 직무개시)
- 회계책임자는 제70조제1항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끝나기 전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비용의 지출사무를 집행할 수 없다.
- 제73조(회계장부의비치ㆍ기재)
- ①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 1. 선거비용의 모든 지출
- 2. 선거비용의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ㆍ직업ㆍ지출년월일과 지출금전(金錢이외의 財産上 利益의 提供에 있어서는 그 時價)
- ② 전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규격과 그 기재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74조(회계책임자이외의 지출금지)
- 선거비용의 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 제75조(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지출을 한 때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이 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제76조(지출보고서)
- ①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의 내용을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 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77조(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 ① 회계책임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계책임자는 전항의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의 보존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 제78조(장부열람과 자료제출의 요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회계장부 기타의 출납서류를 열람하거나 후보자ㆍ회계책임자 기타의 관계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9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 1.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하는 모든 납부금과 수수료
- 2. 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전화료ㆍ전등료ㆍ수도료ㆍ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일공고일이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
- 3. 선거일후의 잔무정리비용
- 제80조(선거사무관계자등에 대한 보수 및 실비보상액)
- ①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선거사무원 및 참관인에 대하여는 일당을 지급하는 외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일당 및 실비보상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8장 선거일과 투표
[편집]- 제81조(선거일공고)
-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영선거는 대통영의 임기만료일전 70일로부터 40일까지에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은 선거일전 40일에 대통영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대통영의 잔임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실시하되, 그 선거일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공고한다.
- 제82조(선거방법)
- ①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써 한다.
- ② 투표는 1인1표로 한다.
- ③ 투표에는 선거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3조(투표소설치)
- ①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20일전에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전항단서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③ 투표소는 학교, 읍ㆍ면 또는 동의 사무소와 공회당의 순위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타의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야 한다.
- ④ 병영내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 ⑤ 투표소의 기표장소는 타인이 엿볼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지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투표소에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사무종사원을 둔다.
- ⑧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중에서 투표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3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4조(투표시간)
- ① 투표소는 상오 7시에 열고, 하오 5시에 닫는다. 그러나,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시킨 후에 닫아야한다.
- ② 투표를 개시할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투표함 내외의 리상유무에 관하여 검사하여야하며, 이에는 투표소참관인이 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소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5조(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에는 정당명ㆍ후보자의 성명 및 기호를 인쇄하여야 한다.
-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인쇄할 정당의 순위에 의하여 Ⅰ Ⅱ Ⅲ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후 2일이내에 정당대표자나 그 대리인의 참석하에 정당의 인쇄순위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인쇄순위는 이미 결정된 순위로 한다.
- ⑤ 정당의 인쇄순위가 결정된 때로부터 후보자추가등록신청기간까지의 사이에 후보자등록이 무효로되거나,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또는 후보자가 사망한 후 추가등록이 없는 때에는 투표용지에 그 정당의 기호만을 인쇄한다.
- ⑥ 추가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 ⑦ 투표용지에는 일연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 제86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 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전까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되, 그 규격은 각영으로 정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함의 수는 1투표구당 2개이내로 한다. 그러나, 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 ③ 투표용지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추첨에 의한 2인의 정당대리인이 가인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대리인이 없거나 사고로 인하여 가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가인하여야 한다.
- 제87조(투표용지모형의 공고)
-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10일까지 각투표구마다 공고하여야 한다.
- 제88조(투표통지표교부)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각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에게 투표통지표를 선거일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제89조(투표용지수영)
- ①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접수참관인의 참여하에 투표통지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 ②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그 본인인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선거인이 거주하는 동ㆍ리의 장이나 인근거주인등의 증언을 들어 그 본인인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투표통지표를 지참하지 아니한 선거인이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임이 확인된 때에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 제90조(투표의 제한)
-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결정서를 지참한 자는 투표할 수 있다.
-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 제91조(기표절차)
- ① 선거인은 타인이 엿볼수 없는 격리된 장소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자 1인을 선택하는 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투표참관인의 면전에서 번호지를 떼어 다른함에 넣고 투표지만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 ② 선거인이 투표용지를 오손한 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 ③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다.
- ④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기표소안에 2인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 제92조(기표방식)
-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할 때에는 ○표 하나를 하여야 한다.
- 제93조(선거위원의 참석수)
- 투표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과반수가 참석하여야 하되, 늦어도 투표개시 1시간전까지는 출석하여야 한다.
- 제94조(투표소참관)
- ①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는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는 선거일전 3일부터 투표개시전 30분까지 참관인의 성명을 당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선거일에 있어서는 투표소에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참관인의 변경과 그 신고는 언제든지 이를 할 수 있다.
- ③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참관인석을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참관인은 정당마다 4인으로 하되 2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투표소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참관인이 투표간섭ㆍ부정투표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⑦ 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제95조(검사등의 투표소출입금지와 질서유지)
- ① 검사ㆍ경찰관이나 현역군인은 선거인으로서 투표할 때 이외에는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투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관은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투표소안에서 과거하여야 한다.
- 제96조(투표소출입금지)
- 투표자ㆍ투표소참관입ㆍ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과 종업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 제97조(무기나 흉기등의 휴대금지)
- 제95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안에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 제98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 ①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영에 불응하는 때 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종에 투표하게 한다. 그러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선거일에 있어서는 완장ㆍ흉장등의 착용 기타 선거에 영향이 있는 표직를 할 수 없다.
- 제99조(투표의 비밀보장)
- ①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 ②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 또는 기관이라도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 제100조(투표함등의 봉쇄)
-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의 참여하에 출석한 위원전원과 함께 투표함과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ㆍ봉인을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녹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전정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 제101조(투표녹작성)
-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녹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전원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투표녹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2조(투표함등의 송치)
-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ㆍ투표함의 열쇠ㆍ투표녹과 잔여투표용지를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함을 송부할 때에는 각정당의 참관인 1인씩 동반할 수 있으며, 호송에 필요한 경찰관은 정복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 제103조(투표관계서류등의 인계와 보관)
- ①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장은 당해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서류는 그 당선인의 임기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개표
[편집]- 제104조(개표관리)
- ① 개표사무는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 ② 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 ③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에 그 구ㆍ시ㆍ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
- ⑤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안의 관계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공무원중에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3일전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105조(개표개시)
- ① 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전부도착된 후 전투표를 혼합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의 투표면의 도착이 지연될 경우에는 전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으며, 지연된 투표함은 그를 포함하여 5이상의 투표함을 혼합하여 개표하여야한다.
- ②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이 도착된 때에는 그 대쇄ㆍ봉인을 검사하고,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 제106조(투표함의 개함)
-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봉쇄ㆍ봉인의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여를 거부하는 참관인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개표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그 출석한 위원전원과 함께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녹에 기재된 투표용지교부수와 대조한 후전투표를 혼합하여 점검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7조(개표참관)
- ①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개표참관인은 정당마다 4인으로 하되 개표전후를 불문하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2인씩 교대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이 개표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1미터以上 2미터以內)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개표사무종사원석의 상대편에 개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언제든지 순회감시할 수 있다.
- ⑤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으로부터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 그 시정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후보자 또는 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 ⑦ 일반인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관람할 수 있다
- ⑧ 전항의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하여야 한다.
- ⑨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관람인석에 대하여 질서유지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제108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 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ㆍ개표사무종사원ㆍ후보자와 개표참관인 이외에는 개표소안에 들어갈 수 없다.
- ②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되어 공정한 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경찰관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전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정복경찰관은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안에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다.
- 제109조(무효투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6. ○표 하나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제110조(투표의 효력의 이의에 대한 결정)
-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제111조(투표지구분)
-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를 유효ㆍ무효로 구별하고, 유효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봉투에넣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전원이 봉인하여야 한다.
- 제112조(선거록ㆍ개표록ㆍ집계녹작성보고)
- 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는 동시에 개표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별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는 동시에 집계녹을 작성하고 개표록을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별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는 동시에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선거록ㆍ개표록 및 집계녹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선거록ㆍ개표록 및 집계녹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⑤ 선거록ㆍ개표록 및 집계녹의 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113조(투표지ㆍ선거록ㆍ개표록등의 보관)
- ①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지ㆍ투표녹ㆍ투표함 및 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지역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장은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ㆍ투표녹ㆍ투표함ㆍ개표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서울특별시ㆍ부산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집계녹과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과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그 당선인의 임기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선인과 재선거
[편집]- 제114조(당선인의 결정)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영의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보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제115조(당선인공고와 통지)
-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
- 제116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 ② 당선인이 선거일후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 제117조(당선인의 재결정)
-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 제118조(재선거)
- ①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행한다.
- 1. 당선인이 없는 때
- 2.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이 있는 때
- 3.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4. 당선인이 선거일이전의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 ② 재선거는 전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행하여야 하며,그 기일은 선거일전 40일에 대통영이 공고한다.
- 제119조(선거의 연기)
-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지 못한때에는 대통영은 선거를 연기하거나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 제120조(일부재선거)
-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있은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선거를 행하게 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확정판결의 통지를 받은 후 20일이내에 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전에 그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에 명시가 없는 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 ④ 일부재선거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121조(천재ㆍ지변등으로 인한 재투표)
- ①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의 투표를 행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ㆍ소멸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영향이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그 투표구의 투표를 행하게 한 후, 당선인을 결정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그 원인이 제거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행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전에 그 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에 있어서의 선거운동ㆍ선거비용등에 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제122조(국회에서 대통영을 선거하는 경우)
- ① 국무총리는 대통영이 궐위된 경우에 잔임기간이 2년미만인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장은 전항의 통보받은 후 20일부터 30일까지의 사이에 대통영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되, 선거일 2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국회에서 대통영을 선거하는 경우에 정당은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전항의 후보자등록에 대하여는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추가등록의 신청기간은 선거일전 5일까지로 한다.
제11장 선거에 관한 소송
[편집]- 제123조(선거소송)
-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 위원장이 궐위인 때에는 부위원장을, 부위원장이 궐위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재적위원전원을 피고로한다.
- 제124조(당선소송)
- ①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114조제1항 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규기할 때에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피고로 한다.
-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망ㆍ사퇴하거나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검찰총장을 피고로 한다.
- 제125조(선거등 무효의 판결)
- 대법원은 전2조의 소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판결한다.
- 제126조(소송의 처리)
-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한다.
- 제127조(행정소송법등의 준용)
- ①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행정소송법 제9조ㆍ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제 135조ㆍ제138조ㆍ제139조제1항ㆍ제206조ㆍ제259조와 제261조의 규정은 준용하지아니한다.
- ② 정당 또는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제123조 또는 제124조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한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지구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녹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법관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출장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보관방법을 취하여야한다.
- ④ 전항의 처분은 제12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가 없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제128조(선거소송등에 관한 통지)
-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은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한다.
제12장 벌칙
[편집]- 제129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 및 허위증언죄등)
- ①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게 한 자나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날인 또는 증언을 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또는 1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당선되거나 또는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참관인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의 선거사무원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홍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
- 2.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ㆍ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참관인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에게 전호의 규정한 행위를 한 자
- 3.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기타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청년단체ㆍ재향군인단체ㆍ씨족단체등에 금전ㆍ물품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자
- 4. 전각호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한 자
- 5.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표구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자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또는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31조(다수인매수 및 다수인이해유도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재산상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하여 다수의 선거인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참관인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게기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2. 전호의 행위를 할 것을 도급 맡거나 도급 맡게 한 자
- 제1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2. 후보자가 되려는 것을 중지하였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1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 3. 전2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간선 또는 권유를 한 자
- ② 전항제1호 또는 2호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때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33조(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1. 당선입에 대하여 당선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제1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2. 전항에 규정된 이익 또는 직의 제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승낙한 자
- ② 전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알선 또는 권유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4조(신문ㆍ잡지불법이용죄)
-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5조(매수와 이해유도죄로 인한 이득의 몰수)
- 전5조의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제136조(선거의 자유방해죄)
-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후보자ㆍ후보자가 되려는 자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선거사무소와 연락소의 책임자ㆍ선거사무원ㆍ연설원ㆍ선거인ㆍ참관인ㆍ선거사무종사원(投票開票事務從事員을 포함한다) 또는 당선인에 대하여 협박ㆍ포행 또는 유인을 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또는 감금한 자
-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 ② 검사ㆍ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와 5년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37조(군대에 의한 선거간섭죄)
- 군인으로서 특정한 후보자를 위하여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하여 그 예하군인 또는 군속인 선거인의 선거권행사를 포력ㆍ협박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38조(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방해죄)
-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직원ㆍ경찰관 기타의 선거관계공무원이나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고의로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거나,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허가없이 들어가거나 퇴거를 요구하여도 퇴거하지 아니하는등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39조(벽보ㆍ기타 선전시설등에 대한 방해죄)
- ① 벽보ㆍ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첩부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해하거나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벽보를 부정ㆍ부당하게 작성ㆍ첩부 또는 배부하였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0조(투표의 비밀침해죄)
- ① 누구든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검사ㆍ경찰관ㆍ군입이나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41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 ①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자, 또는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② 검사ㆍ경찰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외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42조(투표함등에 관한 죄)
- ① 불법으로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지를 취거ㆍ파괴 ㆍ훼손ㆍ은익로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② 검사ㆍ경제관이나 군인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43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포행ㆍ교난죄)
-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나 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에게 포행ㆍ협박을 하거나, 투표소나 개표소를 교난하거나, 투표용지ㆍ투표지ㆍ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선거에 관한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4조(투표소 또는 개표소남입죄)
- ① 무기ㆍ흉기ㆍ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하고 투표소나 개표소에 남입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② 제96조 및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5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
- ① 다수인이 집합하여 전3조의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 1. 주모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2. 타입을 지휘하거나 타인에 솔선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만원이하의 벌금
- ② 전3조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집합한 때에는 그 공무원으로부터 3회이상의 해산명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도적 행위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고 기타의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6조(사위투표죄)
- ① 성명을 사칭하거나 기타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때, 또는 선거인이 아닌 자가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전항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게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7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 ①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멸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또는 금고에 처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ㆍ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48조(허위사실공표죄)
- 누구든지 연설ㆍ신문ㆍ잡지ㆍ벽보ㆍ선부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대통영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속ㆍ사상ㆍ신분ㆍ직업 또는 경력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9조(후보자비방죄)
- ① 누구든지 연설ㆍ신문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 어떠한 방법을 불문하고, 대통영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제150조(방송부정이용죄)
- 제48조 내지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1조(사전운동ㆍ특수지위이용ㆍ호별방문등 부정운동죄)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0조 내지 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2. 제51조 또는 제5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한 자
- 3. 제45조 또는 제55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운동을 한 자
- ②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2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벽보를 작성첩부한 자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에 위반한 자
- 2. 제42조제43조제3항ㆍ제5항ㆍ제6항이나 제7항 또는 축46조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
- 제153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 ①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가 동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부를 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6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7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다만, 1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7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4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죄)
- ①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 또는 회계보조원이 제6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정당ㆍ후보자또는 회계책임자가 제71조 내지 제78조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4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5조(각종제한위반죄)
- ① 전각조외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각제한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0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선거에 관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는 5,000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56조(선거범죄선동죄)
- 누구든지 연설ㆍ벽보ㆍ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장에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6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7조(선거비용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비용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이유로 회계책임자를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타인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58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고)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 또는 1만원이상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 제159조(선거사무장등에 의한 선거사범 및 이로 인한 당선무효)
- ①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130조 내지 제133조에 규정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 ② 전2조 및 전항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판장은 그의 판결서등본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160조(기소에 관한 통지)
- 검사는 선거에 관한 범죄로 당선인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를 기소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개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61조(공소시효)
-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3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 제162조(재판의 관할)
-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제1심재판은 지방법원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62호, 1963. 02. 01.>
- 제1조(시행일)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인구기준)
-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의 인구의 기준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2년 11월 10일 현재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 제3조(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해임)
-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3년 2월 28일까지 그 직이 해임되어야 한다.
- 제4조(동전)
-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 대통영권한을 대행하는 자와 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위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기부행위의 제한)
- 이 법 시행후 처음 실시하는 대통영선거에 있어서는 제62조에 규정하는 대통영임기만료일전 180일을 이 법 공포일로 한다.
- 제6조(폐지법률)
- 법률제247호 대통영·부통영선거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선거범죄로 인하여 사건이 계속중에 있거나 처벌을 받은 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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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편집]-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353호) (시행 1972. 12. 06.)
-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240호) (시행 1970. 12. 22.)
-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087호) (시행 1969. 01. 23.)
-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848호) (시행 1966. 12. 14.)
-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384호) (시행 1963. 08. 06.)
-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시행 1963. 02. 01.)
-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1262호) (시행 1963. 02. 01.)
- 대통령ㆍ부통령선거법 (대한민국, 법률 제247호) (시행 1952.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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