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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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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547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통령령 제17820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시행: 2002. 12. 26.
제정: 2002. 12. 26.
대한민국 제16대 취임 및 정권 인수를 위한 한시법 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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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설치)
대통령당선자가 원활하고 순조롭게 대통령직을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2조(업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3. 국가주요정책의 분석 및 수립
4.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5. 정부기능의 수행과 관련되는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관계의 수립
6.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7. 그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준비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ㆍ팀 등의 하부조직과 대변인ㆍ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분장처리를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위원장 등의 임명)
① 위원장과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의 위임으로 대통령당선자가 임명한다.
② 대변인ㆍ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ㆍ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변인은 위원중에서 임명한다.


  •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자를 보좌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당선자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당선자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ㆍ팀 등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⑤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실ㆍ팀 등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제7조(공무원의 겸임ㆍ파견)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소속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사무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 등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자문위원과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하거나 파견된 공무원(이하 “전문위원등”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ㆍ전문위원등이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대통령직의 인수에 관한 협조ㆍ협의)
정부 각 기관의 장은 대통령직의 인수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대통령당선자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사무실ㆍ집기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위원회에 대한 업무지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담당한다.


  • 제11조(예산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대통령당선자가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비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12조(활동결과 등의 공표)
위원장은 위원회의 활동결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ㆍ자문위원 및 전문위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4조(회계처리)
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다음날부터는 인수업무와 관련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며, 위원회가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정산처리하여야 한다.


  • 제15조(운영세칙)
이 영이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당선자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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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7820호, 2002.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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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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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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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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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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