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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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
대통령령 제12378호
제정기관: 대통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794호)

시행: 1988. 01. 18.
제정: 1988. 01. 18.
대한민국 제13대 취임 및 정권 인수를 위한 한시법 이다.


조문[편집]

  • 제1조(설치)
평화적인 정부이양의 전통을 확립하고 순조로운 정부이양으로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를 두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③ 위원회에 전문위원 및 직원 약간인을 둔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정부업무의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
2.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3. 국가주요정책의 분석
4. 새정부의 정책기조설정을 위한 준비
5. 대통령의 이ㆍ취임행사등 관련업무의 준비
6. 기타 정부이양준비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임명)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자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행정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④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부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⑤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자문에 응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공무원의 겸직ㆍ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부장등 임명)
부장 및 행정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이ㆍ취임 협의등)
정부 각 기관은 대통령의 이ㆍ취임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 대통령당선자에게 행정각부의 업무를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①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공무원의 파견, 사무실 및 집기의 준비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처가 담당한다.


  • 제11조(수당등)
①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일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378호, 1988. 01. 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포일로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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