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3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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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 대통령령 제12378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88. 01. 18. |
제정: 1988. 01. 18. |
대한민국 제13대 취임 및 정권 인수를 위한 한시법 이다. |
조문
[편집]- 제1조(설치)
- 평화적인 정부이양의 전통을 확립하고 순조로운 정부이양으로 국정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부를 두고,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
- ③ 위원회에 전문위원 및 직원 약간인을 둔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에 자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직무)
-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 1. 정부업무의 기본적인 자료의 수집
- 2. 정부의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 3. 국가주요정책의 분석
- 4. 새정부의 정책기조설정을 위한 준비
- 5. 대통령의 이ㆍ취임행사등 관련업무의 준비
- 6. 기타 정부이양준비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장등의 임명)
-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자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② 전문위원 및 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자문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 행정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위원회 회의의 심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부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한다.
- ④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부에 소속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자문위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위원장과 위원의 자문에 응한다.
- 제6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공무원의 겸직ㆍ파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의 직원으로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그 소속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파견근무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급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8조(부장등 임명)
- 부장 및 행정실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9조(이ㆍ취임 협의등)
- 정부 각 기관은 대통령의 이ㆍ취임에 관한 업무를 협조하고, 대통령당선자에게 행정각부의 업무를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0조(관계기관등의 협조)
- ① 위원회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및 그 산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이나 기타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공무원의 파견, 사무실 및 집기의 준비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업무지원은 총무처가 담당한다.
- 제11조(수당등)
- ① 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일당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위임규정)
-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378호, 1988. 01. 18.>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공포일로부터 6월간 효력을 가진다.
연혁
[편집]-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7. 07. 26.)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5751호) (시행 2014. 11. 19.)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425호) (시행 2013. 03. 23.)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0741호) (시행 2008. 02. 29.)
-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시행 2003. 02. 0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97호) (시행 2003. 02. 04.)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7820호) (시행 2002. 12. 26.)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547호) (시행 1997. 12. 23.)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3794호) (시행 1992. 12. 28.)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설치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378호) (시행 1988. 01. 1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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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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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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