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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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법률 제12286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7.22
일부개정: 2014.1.21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9.1.7.]
  • 제2조(법인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비영리사업(非營利事業)을 하는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 필요한 곳에 지사·무역관·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공사의 자본금은 정부의 출자금과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된 적립금으로 구성된다.
[전문개정 2009.1.7.]
  • 제5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7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전문개정 2009.1.7.]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9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1.7.]
  •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3.30., 2013.3.23., 2014.1.21.>
1. 무역 진흥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개척 및 정보의 수집과 그 성과의 보급
2. 국내의 산업·상품과 외국인투자 환경의 해외 홍보 및 국가브랜드 제고 관련 지원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4. 무역 및 투자에 관한 박람회·전시회의 개최 또는 참가 및 참가의 알선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해외 자원·에너지 개발을 포함한다) 지원
7.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및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창업·취업 지원
8. 「방위사업법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산물자와 방산물자에 준하는 물자(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국내 기업을 대신한 구매국정부와의 방산물자등 수출에 관한 계약 시 당사자지위 수행
나. 방산물자등과 산업·자원 및 투자 협력을 연계한 패키지 협상안의 작성과 금융지원방안 수립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대외무역법제32조의3제2항에 따른 정부간 수출계약 관련 사업
10. 시설의 운영,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육성 등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1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② 공사는 제1항제8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를 둔다. <신설 2011.3.30.>
[전문개정 2009.1.7.]
  • 제11조(경비 및 수수료의 부담)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들어가는 경비와 수수료를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전문개정 2009.1.7.]
  •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2012.5.23.>
1. 이월결손금의 보전(補塡)
2.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준비금으로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를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13조(보조금) 정부는 공사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 제14조(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제10조에 따라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7.]
[전문개정 2009.1.7.]
  • 제16조(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3.30.]
  • 제17조(과태료)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30.]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3830호, 1986.5.12.>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8>생략
<39>대한무역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0조제5호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4968호, 1995.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명칭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무역진흥공사가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대한무역진흥공사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대한무역진흥공사의 명의는 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무역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진흥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관변경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법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변경등에 따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9>생략
<7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외국인투자의 유치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지원업무"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1> 내지 <78>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6978호, 2003.9.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600호, 2007.8.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6>까지 생략
<34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단서조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8>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332호, 2009.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488호, 2011.3.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1435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9>까지 생략
<3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항 제8호다목,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7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86호, 2014.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0조제1항제9호ㆍ제10호ㆍ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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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