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예술원법 (제105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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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예술원법 법률 제1058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4.14 |
일부개정: 2011.4.14 |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예술원을 설치하여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2조(기능) 대한민국예술원(이하 "예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예술가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예술 진흥에 관한 정책 자문 및 건의
- 2. 예술창작활동의 지원
- 3. 국내외 예술의 교류 및 예술행사 개최
- 4. 예술원상 수여
- 5. 그 밖에 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 [전문개정 2011.4.14]
- 제3조(조직) ① 예술원은 예술원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② 회원의 정수는 100명으로 한다.
- ③ 예술원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를 두고,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술 경력이 30년 이상이며 예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이나 예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예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의결로 선출된다.
-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連任)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8조(회장·부회장의 선출 등) ① 예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9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예술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예술원을 대표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0조(분과회장) ① 각 분과에는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1조(회의) ① 예술원의 회의는 총회 및 분과회로 한다.
- ② 총회는 예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③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 ④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2조(예술창작활동의 지원) 국가는 예술원의 건의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에 진력(盡力)하는 예술가나 예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시상) 예술원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예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4조(경비 부담) 이 법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6조(사무국) ① 예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운영세칙) 예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14]
부칙
[편집]- 부칙 <제4046호, 1988.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예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예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으로 본다.
- ③(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예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예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 부칙 <제4183호, 1989.12.30>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9조제1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부처간 사무조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문교부장관"을 "문화부장관"으로 한다.
- ②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4541호, 1993.3.6>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문화체육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 (16)대한민국예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중 "문화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17) 내지 (35)생략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제5209호, 1996.12.3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414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1>까지 생략
- (252) 대한민국예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중 "문화체육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5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586호, 2011.4.1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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