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법률 제12844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등) ①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이하 "소방동우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소방동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4.11.19.>
③ 소방동우회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조(정관) 소방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집행기관과 그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7.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소방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4조(사업) 소방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동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3.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4. 국민의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 제5조(회원의 자격)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방동우회의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조직) ① 소방동우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둔다.
② 소방동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청·광역시청·특별자치시청·도청 및 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③ 소방동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제7조(총회) ① 총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를 포함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의원의 정수(定數), 선임 및 임기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은 대의원으로부터 제2항의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 및 의사)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의 변경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지 및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5명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이사회) ① 소방동우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정관으로 정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총회를 소집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에 따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2조(본부임원)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에 임원으로 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임원의 정수(회장과 사무총장의 정수는 제외한다)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회장·부회장이 아닌 이사와 감사가 궐위(闕位)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소방동우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소방동우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⑦ 감사는 소방동우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한다.
  • 제13조(지부 및 지회의 임원) 소방동우회의 지부 및 지회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되거나 임명된다.
  • 제14조(사무부서) ① 소방동우회의 본부·지부 및 지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무부서와 직원의 정원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5조(재정) ① 소방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동우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감독)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11404호, 2012.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 소방관 등의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 상실) 이 법 시행 당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퇴직 소방관 등은 법률 제3487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퇴직 소방관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정관은 이 법에 따른 소방동우회의 정관으로 본다. 이 경우 정관 중 이 법에 어긋난 내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개정하고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소방동우회의 임원은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소방동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대한민국 정부조직법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
<143>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144>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

관계법령[편집]

구 시행 법 목록[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