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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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학술원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학술원을 설치하여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지원하고 학술 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학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2조(기능) 대한민국학술원(이하 "학술원"이라 한다)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 진흥 관련 정책 자문에 대한 조언 및 학술 진흥에 관한 건의
2. 학술 연구와 그 지원
3. 국내외 학술의 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4. 학술원상 수여
5. 그 밖에 학술 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6.7.]
  • 제3조(조직) ① 학술원은 학술원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원의 정원은 150명으로 한다.
③ 학술원에 인문·사회과학부와 자연과학부를 두고, 각 부에는 전문분야별로 분과(分科)를 둔다.
④ 회원은 그 전공에 따라 1개 분과에 소속된다.
[전문개정 2011.6.7.]
  •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2. 학술 연구 경력이 3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1.6.7.]
  • 제4조의2(회원의 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이 될 수 없다.
②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출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③ 회원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6.7.]
  • 제5조(회원의 선출) ① 회원은 회원 또는 학술원이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학술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회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부회(部會)에서 의결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회원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6조(회원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평생동안으로 한다.
② 회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7조(회원의 대우) ① 국가는 회원을 우대하고 그 학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회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8조(회장·부회장의 선출 등) ① 학술원에 회장 1명과 부회장(副會長) 1명을 둔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9조(회장·부회장의 임무) ① 회장은 학술원의 사무를 관장하고 학술원을 대표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0조(각 부의 부회장)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부에 부회장(部會長) 1명을 두되, 그 부의 회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부회장은 소속 부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1조(분과회장)제3조제3항에 따른 각 분과에 분과회장 1명을 두되, 그 분과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분과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회장은 소속 분과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2조(회의) ① 학술원의 회의는 총회, 부회 및 분과회로 한다.
② 총회는 학술원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와 분과회는 필요한 경우에 제10조의 부회장 또는 제11조의 분과회장이 소집한다.
④ 학술원의 회의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2조의2(명예회원) ① 외국과의 학술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학술 업적이 뛰어난 외국인을 학술원의 명예회원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명예회원의 수, 자격, 임기, 선임방법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3조(학술활동의 지원) 국가는 학술원의 건의에 따라 학문에 힘쓰는 과학자나 학술단체에 장려금, 보조금 또는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시상) 학술원은 학문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함으로써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학술원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5조(국제학술기구에의 가입) 학술원은 국제학술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16조(경비 부담)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7조(지원) 교육부장관은 학술원의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18조(사무국) ① 학술원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운영세칙) 학술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045호, 1988.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률의 폐지) 문화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학술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한 학술원은 이 법에 의한 대한민국학술원으로 본다.
④(정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학술원의 정회원은 이 법에 의한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원로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추대된 학술원의 원로회원은 이 법에 의하여 회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보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외로 하며 그 임기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신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3>생략
<34>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5>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대한민국학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⑬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6740호, 2002.12.5.>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73호, 2011.6.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회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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