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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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81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5. 1. 16. |
일부개정: 2014. 10. 15.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 2. "축산물"이란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 3. "이력관리"란 가축의 출생·수입 등 사육과 축산물의 생산·수입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가축과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4. "이력관리대상가축"이란 소와 돼지를 말한다.
- 5. "종돈"이란 「축산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된 돼지를 말한다.
- 6. "농장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기르는 사육시설(이하 "가축사육시설"이라 한다)을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사육시설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 7. "개체식별번호"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개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 한 마리마다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 8.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 가. 국내산이력축산물: 개체식별번호가 부여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이나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한 돼지를 도축 처리하여 얻은 축산물[지육(枝肉)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나. 수입산이력축산물: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 쇠고기(지육이나 지육을 이용하여 생산한 정육 또는 포장육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산물을 말한다)로서 식용으로 제공되는 것
- 9. "이력번호"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 10. "귀표등"이란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이력관리를 위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 등으로 기재하여 귀나 그 밖의 곳에 부착 또는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 등을 말한다.
- 11. "수입유통식별표"란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한 이력번호 및 수입산이력축산물 관련 정보를 문자와 숫자 및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포함한다]로 기재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포장박스 등 포장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를 말한다.
- 12. "위해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압류·폐기 또는 회수 대상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 13. "수입"이란 외국 가축이나 축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축산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
[편집]제1절 사육단계의 이력관리
[편집]-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 ① 가축사육시설을 경영하는 자(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농장경영자"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장식별번호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축사육시설을 식별할 수 있는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농장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기한, 부여 방법,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출생 등의 신고) ①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소, 종돈이 출생(종돈의 경우에는 등록을 말한다)하는 경우
- 2. 소, 종돈이 폐사한 경우
- 3.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도축을 위한 출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양수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시킨 경우
- 4.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는 경우
- 5.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출하는 경우
- 6. 이력관리대상가축을 가축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개체식별번호의 부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7조(귀표등의 부착 등) ① 제6조에 따라 개체식별번호를 통보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해당되는 소 또는 종돈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 ② 농장경영자, 소 또는 종돈을 수입하는 자 등은 소, 종돈의 귀표등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을 새로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귀표등의 규격과 부착 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① 돼지를 기르는 농장경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은 농장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돼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1. 도축을 위하여 출하하는 돼지
- 2. 다른 가축사육시설로 이동하는 돼지
- ② 농장경영자는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농장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기한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소, 종돈에 부착된 귀표등 또는 돼지의 농장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개체식별이 곤란한 소나 종돈
- 2.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종돈은 제외한다)
제2절 도축단계의 이력관리
[편집]- 제10조(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도축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귀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소 또는 농장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돼지
- 2. 귀표등 또는 농장식별번호 표시가 훼손되어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이력관리대상가축
- 3.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소, 종돈 또는 같은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
- ② 도축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이 도축 의뢰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의 검사관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① 도축업자가 이력관리대상가축을 도축하거나 경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돼지를 도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력번호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도축 처리하는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그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관은 이력번호를 기재한 도축검사증명서를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축산법」 제40조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을 한 축산물품질평가사는 이력번호를 기재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해당 축산물의 등급판정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도축업자는 도축한 이력관리대상가축에게서 얻은 국내산이력축산물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신고방법 및 기한 등과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절 수입단계의 이력관리
[편집]- 제12조(이력번호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식육포장처리업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수입업자"라 한다)가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수입신고 이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 절차,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가 신청된 수입쇠고기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력번호를 통보받은 축산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신고 이전에 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에 그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방법, 수입유통식별표의 표시사항과 규격, 부착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① 축산물수입업자 및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13조에 따라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쇠고기의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제15조(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변조 및 훼손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부착된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판매 또는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소유·관리하는 자(해당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업자는 제외한다)는 수입유통식별표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제16조(거래신고 등) ① 축산물수입업자는 수입한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양도 또는 수출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유통·판매단계의 이력관리
[편집]- 제17조(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식육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라 한다)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이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거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과 절차, 기한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①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지 및 식육의 판매표지판 등에 해당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하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하나의 이력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한 개로 포장하거나 판매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묶음번호(다수의 이력번호이거나 이력번호 외의 번호 또는 이를 새로운 기호로 대체한 것을 말한다)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또는 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가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자(이하 "식품접객업자"라 한다)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이하 "집단급식소운영자"라 한다)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이하 "통신판매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조리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영업장이나 제품,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입산이력축산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력번호 게시 또는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관리
[편집]- 제19조(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였거나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사육된 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1. 농장식별번호
- 2. 개체식별번호
- 3. 이력번호
- 4. 출생 또는 수입 연월일
- 5. 암수 구분
- 6. 수입된 이력관리대상가축은 원산지(국가명), 수출국, 수출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수입한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 7. 가축사육시설의 소재지
- 8. 농장경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사업등록번호 및 대표자 주소·성명)
- 9. 도축업자의 경매에 따른 거래내역
- 10.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및 변경 내역
- 11. 제17조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내역
- 12. 돼지 사육시설의 사육두수(암수 구분)
- 13. 위해축산물 해당 여부
- 14. 그 밖에 축산정책상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0조(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수입산이력축산물에 대하여 수입유통식별대장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입유통식별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21조(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및 제20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이하 "식별대장"이라 한다)을 자기디스크 등 전자적 처리방식(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확실하게 기록하여 둘 수 있는 방식을 포함한다)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사항에 기초하여 식별대장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22조(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별대장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 등의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농장경영자, 도축업자 등 관계자는 식별대장의 기록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제3항에 따라 기록에 대한 수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지도·감독
[편집]- 제23조(시정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2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소유자, 농장경영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제30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해당 가축사육시설,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 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와 해당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③ 농장경영자, 가축의 소유자, 이력관리대상가축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자, 가축시장개설자, 도축업자, 축산물수입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 그 밖의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편집]- 제25조(이력정보의 공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력관리대상가축과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휴대전화기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가 이력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라 수집된 정보로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하며,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산업 발전 등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④ 이력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제30조에 따라 이력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장부의 비치 등) ① 도축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이력관리대상가축의 도축처리 및 경매,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포장처리 또는 거래·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처리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기록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축산물수입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그 기록사항을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식육판매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는 거래내역서 등에 이력관리대상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매입에 관한 기록은 매입한 날부터 1년간, 매출에 관한 기록은 매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및 통신판매업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기록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장부 및 거래내역서의 기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력정보의 신고,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 통지 등의 업무를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제28조(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포함한다)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 등의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위해축산물의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영업장에 대하여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여부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해축산물 판매차단 시스템 구축인증을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신청·심사·발급·갱신·표시·취소 등에 대한 기준, 방법 및 절차와 인증영업장에 대한 보고 및 출입·검사 대상의 제외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공공기관, 생산자단체, 축산 관련 법인 또는 검정전문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기관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력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편집]- 제32조(벌칙) ①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1항의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3. 제8조제1항에 따른 돼지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 4.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농장식별번호 또는 개체식별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5.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6.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7.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 8.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가 표시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유통식별표에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
- 9.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기하여 신고한 자
- 10.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를 위조·변조하거나 떼어내거나 고의로 훼손하여 이력번호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 11.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12.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장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된 귀표등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매월 돼지의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7.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한 가축을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하거나 가축사육시설에서 이동하게 한 자
- 8.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체식별 또는 농장식별이 곤란하거나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 또는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가축사육시설에서 출하한 돼지를 도축한 자
-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 또는 경매 신고나 돼지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10.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1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한 자
- 1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곤란하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자
-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한 수입유통식별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 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 또는 수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5.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6.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포장처리 및 거래·판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7. 제1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의 게시 또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8.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력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 19.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 20.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검사 또는 검사물건수거, 시료수거를 거부 및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1. 제26조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거래내역서 등에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정하여진 기한까지 장부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제35조(위반사실 공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금 또는 제34조제1항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이상 확정된 영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의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2119호, 2013. 12. 27.>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2호,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1호의 개정규정 중 돼지고기에 관한 사항과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운영자, 통신판매업자의 이력번호 게시, 표시, 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국내산 돼지고기의 이력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한 국내산 돼지고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한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정기관이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의 소유자등이 한 귀표의 부착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4조(농장식별번호의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장경영자에게 농장식별번호를 정하여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5조(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체식별번호 및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한 것은 이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 따라 이력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본다.
-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3항제4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 ②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 중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개정) 법률 제11431호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 제32조제1항 중 "제23조제5항"을 "제23조제4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2813호, 2014. 10. 15.>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813호) (시행 2015. 1. 16.)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2119호) (시행 2014. 12. 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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