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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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법무부령 제770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2.4.16 |
일부개정: 2012.4.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2.4.16.]
- 제2조(규격) ① 각급 검찰청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 ②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4.16.]
- 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4.16.]
- 제4조(관인의 등록) ① 각급 검찰청은 관인을 해당 검찰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 ③ 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4.16.]
-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①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려는 검찰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이를 등록한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각급 검찰청의 장은 전자이미지관인을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인다.
- ④ 전자이미지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 [전문개정 2012.4.16.]
- 제6조(재등록 및 폐기) ①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 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2.4.16.]
-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4.16.]
-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 2.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 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 4. 공고기관의 장
- [전문개정 2012.4.16.]
-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2.4.16.]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385호, 1994.6.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32호, 1996.1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40호, 2003.10.20.>
-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86호, 2010.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70호, 2012.4.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관인의 규격(제2조제1항 관련)
- [별표 2]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의 형태(제2조제2항 관련)
- [서식 1] 관인대장
- [서식 2] 전자이미지관인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법무부령 제770호) (시행 2012.4.16)
- 대한민국 검찰청관인관리 규칙 (법무부령 제686호) (시행 2010.1.7)
- 대한민국 검찰청관인관리규칙 (법무부령 제540호) (시행 2004.1.1)
- 대한민국 검찰청관인관리규칙 (법무부령 제432호) (시행 1996.12.13)
- 대한민국 검찰청관인관리규칙 (법무부령 제385호) (시행 1994.6.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정부조직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가안보실 직제
- 국가인권위원회법
- 국군조직법
-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대통령비서실 직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제처 직제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여성가족부 직제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인사청문회법
-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법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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