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제12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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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8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4.1.21 |
일부개정: 2014.1.21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개정 2011.4.4>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계량의 기준을 정하여 적정한 계량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계량"이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떤 물상상태(物象狀態)의 양(量)의 값을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 2. "계량기"란 계량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 또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법정계량"이란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상거래용 및 증명용 계량을 말한다.
- 4. "실량표시상품"이란 법정계량단위에 따른 길이·질량·부피[이하 "실량"(實量)이라 한다]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실량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3조 삭제 <2009.3.18>
- 제4조(계량 단위) ① 계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이하 "법정계량단위"라 한다)는 기본단위, 유도단위, 보조단위 및 특수단위로 구분한다.
- ② 기본단위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에 따른다.
- ③ 유도단위는 기본단위의 조합 또는 기본단위와 다른 유도단위의 조합에 의하여 형성되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보조단위는 기본단위와 유도단위를 십진배수나 분수로 표기하는 것으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특수단위는 특수한 계량의 용도에 쓰이는 단위로서 그 단위와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5조(비법정계량단위의 사용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정계량단위 외의 단위(이하 "비법정계량단위"라 한다)를 계량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구·개발 및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계량기나 상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수출물품 또는 수출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2. 선박·항공기 또는 군용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3. 연구·개발에 이용되는 물품의 계량에 사용하는 계량기
- 4.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계량기나 상품
- 5. 수출품의 원료 또는 부품으로서 수입하는 상품
- [전문개정 2011.4.4]
제2장 계량기에 관한 사업 및 검정 등
[편집]제1절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편집]- 제6조(계량기 제작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1. 계량기의 제작업
- 2. 계량기의 수리업
- 3. 계량을 하고 그 계량한 값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업(이하 "계량증명업"이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7조(계량기의 자체수리)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그가 사용하는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수리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4]
제2절 법정계량의 준수
[편집]- 제8조(정밀도 등의 표시) 제6조에 따라 계량기 제작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제작업자"라 한다) 및 계량기 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리업자"라 한다)와 계량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제작·수리 또는 수입한 계량기에 정밀도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정밀도등"이라 한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9조(양도 등의 제한) 제작업자, 수리업자, 수입업자 및 계량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비법정계량단위가 표시되어 있는 것.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 2. 제8조에 따라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 3.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것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 4.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
- 5.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정 증인(證印)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것
- 6. 변조된 것
- [전문개정 2011.4.4]
- 제10조(사용 등의 제한) 계량기가 아닌 것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제9조 각 호에 따라 양도·대여·진열·보관 등이 제한되는 것
-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것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공차(使用公差)를 초과하는 것
- [전문개정 2011.4.4]
- 제11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① 법정계량을 하는 자는 계량을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별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평장치가 있는 계량기를 사용할 때에는 수평을 유지하여야 하며, 영점(零點) 조정장치가 있는 계량기는 영점을 조정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4.4]
제3절 계량기의 형식승인
[편집]- 제12조(계량기의 형식승인) ① 계량기를 제작(외국에서 계량기를 제작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자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계량기의 형식에 관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미리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 및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13조(형식승인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연구·개발·군사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계량기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형식승인 기준과 부합되는 인증을 받은 계량기
- 3. 그 밖에 형식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 [전문개정 2011.4.4]
- 제14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계량기의 형식승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하는 기관(이하 "형식승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요원, 시험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 형식승인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형식승인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형식승인기관은 계량기의 형식승인에 관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정 또는 다자간 인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4]
- 제15조(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형식승인을 한 경우
- 3.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한 경우
- 4.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16조(형식승인의 취소) ①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제작업 등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3. 형식승인을 받은 후 제조된 계량기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계량기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17조(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및 표시 제거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계량기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계량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에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형식승인번호가 표시된 계량기가 형식승인을 받은 구조와 다르게 수리된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번호를 삭제하거나 소인(消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한 계량기의 성능이 수리 전의 성능과 동일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18조(형식승인의 변경 등)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구조·형식 등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19조(형식승인의 사후관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가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통 중인 제품을 구매하여 계량기의 구조·성능 등을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제4절 계량기의 검정 등
[편집]- 제20조(검정)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정기관으로부터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에 따라 자체검정을 받은 계량기에 대하여는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할 계량기의 검정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계량기에 대하여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21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검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검정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작업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이하 "자체검정사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그가 제작한 계량기를 직접 검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22조(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검정 업무를 한 경우
- 3.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을 한 경우
- 4. 제21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5. 정당한 사유 없이 검정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전문개정 2011.4.4]
- 제23조(검정 증인) ①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가 한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 증인을 표시하고, 계량기의 오차를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봉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누구든지 검정 증인이 표시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24조(기준기의 검사) ① 계량기 시험·검사의 기준이 되는 계량기(이하 "기준기"라 한다)를 제작하는 자는 검정기관으로부터 그 기준기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준기 및 검사의 유효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기준기를 계량에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그 기준기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검정기관은 기준기가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기준기 검사합격서를 발급하고, 검사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제4항에 따른 검사 증인의 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제3장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편집]- 제25조(실량표시상품) ① 실량표시상품을 제조·수입·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실량표시상품사업자"라 한다)가 실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실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을 표시하고, 상호 또는 성명 등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실량표시상품의 실량 검사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26조(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① 실량표시상품사업자는 실량표시상품에 대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실량표시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받아 그 상품의 실량 오차가 기준에 적합함을 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자기적합성선언 실량표시상품사업자(이하 "적합성사업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 대상 실량표시상품(이하 "적합성실량상품"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적합성사업자는 자기적합성선언일 이후 3년마다 적합성실량상품이 계속하여 자기적합성선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27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량표시 오차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기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적합성확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성확인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2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합성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업무정지 기간에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4. 제26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자기적합성 확인 업무를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29조(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① 적합성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자기적합성선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30조(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적합성확인기관은 적합성실량상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경우
- 2.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기적합성 관련 서류의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제26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 4.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기적합성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한 경우
- 5.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합성사업자가 아닌 자가 자기적합성선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전문개정 2011.4.4]
- 제31조(적합성실량상품의 사후관리) ① 적합성확인기관은 그 기관이 확인한 적합성실량상품으로서 유통 중인 상품을 구매하여 시험·검사할 수 있다.
- ② 적합성확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 자기적합성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하고, 구체적인 위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제30조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 [전문개정 2011.4.4]
제4장 시·도지사의 사후관리
[편집]- 제32조(검사) ①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량기를 검사한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검사와 수시로 하는 수시검사로 구분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준하는 검사 또는 교정을 받은 계량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33조(정기검사의 증인) ① 시·도지사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계량기에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계량기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검정 증인 또는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34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작업자, 수리업자, 제7조에 따라 계량기를 자체적으로 수리하는 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법정계량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계량기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장·점포·영업소·사무소·공장·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이하 "계량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현장에서 검사하기 어려운 계량기 또는 실량표시상품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계량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⑤ 보고 및 검사의 절차, 검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35조(개선명령) 시·도지사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정밀도등을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계량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계량기 또는 표시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4.4]
- 제36조(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37조(부정계량기의 처리)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에 대하여는 그 증인의 표시를 제거하거나 소인을 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작하거나 수리한 것
- 2. 제10조 각 호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가 제한되는 것
- ② 시·도지사는 제8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밀도등의 표시 또는 실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그 표시의 정정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계량기나 실량표시상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처분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38조(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시·도지사는 제작업자, 수입업자 또는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 2.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자
- 3. 제9조를 위반하여 양도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자
- 4. 제10조를 위반하여 사용 등이 제한된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전문개정 2011.4.4]
제5장 보칙 <개정 2011.4.4>
[편집]- 제39조(계량사업의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량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계량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험·검사 능력의 향상 및 계량·측정 기술의 보급 사업
- 2. 계량산업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사업
- 3. 실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사업
- 4. 계량기의 형식승인과 관련된 국내외 시험기관과 상호 인정 협정의 체결에 관한 사업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계량제도의 발전과 거래질서의 확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11.4.4]
- 제40조(한국계량측정협회) ① 제작업자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3.3.23>
- ③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④ 협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41조(청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지정의 취소
- 2. 제22조에 따른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 지정의 취소
-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 지정의 취소
- ② 시·도지사는 제3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 2.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제1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
- 4.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기 검사를 받으려는 자
-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
- 나. 계량기가 토지·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이동이 곤란하여 계량기의 소재지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자
- [전문개정 2011.4.4]
- 제4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44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연구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제6장 벌칙 <개정 2011.4.4>
[편집]-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기의 제작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한 자
- 2. 제9조제3호를 위반하여 계량기의 제작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계량기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제9조제6호를 위반하여 변조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 4. 제12조제1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검정 또는 기준기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11.4.4]
-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1. 제8조를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2. 제9조제2호를 위반하여 정밀도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 3. 제9조제4호를 위반하여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 4. 제10조를 위반하여 계량기가 아닌 것 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하거나 법정계량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 5. 계량기를 변조할 목적으로 계량기의 봉인을 훼손한 자
- 6. 계량을 속일 목적으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법정계량을 한 자
- [전문개정 2011.4.4]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1. 제5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나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한 제작업자 또는 수입업자
-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량증명을 업으로 한 자
- 3. 제9조제5호를 위반하여 검정 증인 또는 정기검사 증인의 표시가 없거나 거짓으로 표시된 사실을 알고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번호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 5.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품을 용기에 넣거나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실량의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된 상품을 판매한 자
- 6. 제3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전문개정 2011.4.4]
- 제49조(미수범) 제46조제2호·제3호, 제47조제2호·제3호 및 제48조제3호·제5호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1.4.4]
- 제5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8.12.26]
-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실량의 표시나 상호 또는 성명의 부기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량표시상품에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를 한 자
- 4. 제30조 또는 제3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자기적합성선언표시를 제거하지 아니한 자
- 5. 제32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계량 또는 광고에 사용한 자
- 2.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등록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 3.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계량한 자
- 4. 제20조제4항 또는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계량기의 재검정 또는 기준기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5.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계량기 또는 상품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1.4.4]
부칙
[편집]- 부칙 <제7862호, 2006.3.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4조·제15조·제26조제2항·제27조·제28조 및 제4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제46조제3호·제51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은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계량기의 형식인증, 검정, 기준기의 검사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계량기는 그 유효기간 동안 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 검정 또는 기준기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정을 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4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기관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 제4조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486호, 2007.5.25> (산업표준화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2>까지 생략
- (333)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1항,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42조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제31조제2항, 제39조제5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1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제43조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 (334)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217호, 2008.12.26>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496호, 2009.3.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30호, 2011.4.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7>까지 생략
- (35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항·제5항, 제25조제2항·제3항,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제3항,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및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19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6조제3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51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제43조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 (359)부터 (71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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