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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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2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6.4.7 |
일부개정: 2016.1.6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6.>
-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정책의 수립 등
[편집]-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4.11.19.>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전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전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6.>
-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공공데이터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 이용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19.>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전략위원회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④ 그 밖에 운영실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6.>
-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 3. 제공을 위한 공공데이터 가공 등 관리 지원
-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
- 5. 제1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 홍보 및 창업 지원
- 6.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지원
- 6의2. 제15조의3에 따른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지원
-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 8.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관리 지원
- 9.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공표 지원 및 목록정보서비스
- 10.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 촉진
- 11.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품질진단·평가 및 개선의 지원
- 12. 제2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지원
-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 구축 지원
-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 15.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이용지원 상담, 제공의 대행
- 16.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③ 정부는 활용지원센터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활용지원센터가 아닌 기관은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그 밖에 활용지원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4조(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1. 공공데이터 이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
-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인식제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 ② 정부는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6.>
- [제목개정 2016.1.6.]
-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제15조의2(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의 방지)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1.6.]
- 제15조의3(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복·유사 서비스의 개발·제공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전략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에 관한 이행계획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개선 또는 시정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6.1.6.]
-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 1. 공공데이터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 2. 공공데이터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 3.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 4. 공공데이터와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
[편집]-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통합제공시스템(이하 "공공데이터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연계, 제공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1]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공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 관리·제공과 관련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② 정부는 건전한 공공데이터 이용문화를 조성하고 공익이나 국민의 권익을 해치는 공공데이터의 오용·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등
[편집]-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19조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소관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개발·제공하고 있거나 개발 예정인 서비스에 관련 공공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활용지원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활용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소관 공공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공 방법·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제1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 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 1. 공공데이터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11.19.>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3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 제35조(비용부담) ① 공공기관의 장 및 활용지원센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드는 필요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편집]- 제36조(면책)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공공기관과 그 소속의 공무원 및 임직원은 공공데이터의 품질(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제2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및 업무상 사유의 공공데이터 일시적 제공중단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성실히 직무에 임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제공된 경우 이를 이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이용한 자는 제외한다.
- 제37조(자료의 제출 요청)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 제39조(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편집]- 제40조(과태료) ①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9.>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1956호, 2013.7.30.>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법령 또는 공공기관과 협의하여 제공받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제공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 <60>부터 <258>까지 생략
- <5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723호, 2016.1.6.>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723호) (시행 2016.4.7)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844호) (시행 2014.11.19)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956호) (시행 2013.10.3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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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