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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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201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시행: 2015.10.28
타법개정: 2015.10.28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각급기관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30.>
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30.>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30.]
  •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총리령 제600호, 19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311호, 200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연혁[편집]

법려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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