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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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시설사용규칙]]

공항시설관리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의 관리와 규제를 행함으로써 공항시설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8.3.6., 1992.7.30.>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공항시설"이란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센터장 또는 「항공법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로서 「항공법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시설과 지원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6.23., 2013.1.16.>
[전문개정 2005.12.6.]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항공법제89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13.1.16.]
  • 제4조 삭제 <1992.1.17.>
  • 제5조 삭제 <1995.1.20.>
  • 제6조 삭제 <2004.1.19.>
  • 제7조(항공기에 의한 시설의 사용) ① 공항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지방항공청장, 항공교통센터장 또는 공항운영자(이하 "공항관리·운영기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1984.7.11., 1992.1.17., 1992.7.30., 1997.7.11., 2000.3.10., 2002.11.23., 2013.1.16.>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용항공기의 형식 및 등록기호와 최대이륙중량
3. 사용일시
4. 사용하려는 시설 및 사용목적
② 공항관리·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항공기의 정류 또는 격납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78.3.6., 1984.7.11., 1992.1.17., 1995.1.20., 2000.3.10., 2013.1.16.>
  • 제8조(시설의 설치등) ① 공항시설을 설치·이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항관리·운영기관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제거가 필요한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80.6.20., 1992.1.17., 1992.7.30., 1995.1.20., 1997.7.11., 2000.3.10.>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설치·이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공항시설과 그 이유 및 용도
3. 이용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기간
4. 현재 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개요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1.>
1.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구조계산서를 말한다) 및 공사명세서
2. 행정기관의 허가·인가·신고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영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업시설을 사전에 확보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후 사업개시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승인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있다.
  • 제9조(시설의 수리등) ① 공항시설의 설치·이용 또는 임차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시설이용자"라 한다)가 당해시설을 수리·개조·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항관리·운영기관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인정하는 경미한 수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6.20., 1992.1.17., 1992.7.30., 2000.3.10.>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수리·개조·이전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시설
3. 당해시설을 수리·개조·이전하거나 제거하고자 하는 이유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설계도서(도면·시방서 및 구조명세서를 말한다) 및 공사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6., 1997.7.11.>
제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7.7.11.>
④ 공항관리·운영기관은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수리, 개조, 이전 또는 제거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1980.6.20., 1992.1.17., 2000.3.10.>
  • 제10조 삭제 <1980.6.20.>
  • 제11조(원상회복의무) 시설이용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을 마친 때에는 신속하게 당해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5.12.6.]
  • 제12조(착륙로등) ① 공항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공항관리·운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가 징수한 항행안전시설사용료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3., 2004.1.19., 2008.3.14., 2013.1.16., 2013.3.23.>
1. 「항공법제86조에 따른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2. 「항공법제107조에 따른 공항시설사용료: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공항시설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중량은 해당 항공기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하고, 계류장을 사용하는 장비 및 차량의 중량은 해당 장비 또는 차량의 자체중량으로 한다. 다만,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의 시설여건상 항공기가 최대이륙중량으로 이·착륙할 수 없는 경우에 착륙료의 계산을 위한 항공기의 중량은 그 공항이 제한하는 중량으로 한다. <개정 1982.11.23., 2005.12.6., 2013.1.16.>
③ 제1항에 따른 착륙료는 착륙할 때마다, 조명료는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착륙지대의 항공등화(진입각지시등은 제외한다)가 점등된 상태에서 이륙 또는 착륙할 때마다, 항행안전시설사용료는 착륙 또는 통과할 때마다 각각 이를 납부한다. <개정 1976.12.27., 1992.1.17., 1992.7.30., 1993.3.4., 1999.12.17., 2004.1.19., 2013.1.16.>
④ 공항관리·운영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기·자동차 또는 여객등에 대하여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조명료·주차장사용료·계류장사용료·국제여객공항이용료 또는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7.7.11., 1998.2.28., 1999.12.17., 2000.3.10., 2002.11.23., 2004.1.19., 2005.12.6., 2007.7.10., 2007.12.28., 2008.3.14., 2010.6.23., 2013.1.16., 2013.3.23.>
1.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 및 조명료의 면제: 다음 각 목의 항공기
가. 기상악화,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정비결함 등 항공사에 책임이 있는 사유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공항을 이륙한 후 2시간 이내에 그 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항공기
나. 기상악화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대한민국의 공항에 한한다)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천재·지변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 공항을 향하여 이륙하는 항공기. 다만,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여객 또는 화물의 전부를 내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외교상의 목적이나 공용에 사용되는 항공기
마. 「항공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시험비행을 하는 항공기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종훈련을 하는 항공기
(1) 「항공법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2) 「항공법제112조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자, 같은 법 제132조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및 같은 법 제134조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
사. 행정상의 명령에 의하여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
1의2.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 및 조명료의 50퍼센트 감면 : 공항의 여객처리능력(여객청사면적을 기준으로 한 처리능력을 말한다)에 비하여 전년도의 공항시설이용실적이 30퍼센트이하인 공항중 공항시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항에 착륙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
2. 주차장사용료 및 계류장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목의 자동차등
가. 외교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나. 공항안에 소재하는 행정기관소속의 자동차
다. 공항시설의 건설·개량·보수 또는 유지를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및 장비
라. 그 밖에 공항운영자가 공무수행이나 공항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3.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의 면제 : 다음 각 목의 자
가. 외교관여권의 소지자
나. 2세미만의 어린이
다. 국외로 입양되는 아동 및 그 호송인
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마. 입국이 불허되거나 거부당한 자로서 출국하는 자
바. 「출입국관리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강제퇴거대상자중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사. 공항통과여객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1)항공기의 접속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2)공항의 폐쇄나 기상관계로 인하여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3)항공기의 고장·납치 또는 긴급환자의 발생등 부득이한 사유로 불시착한 경우
(4) 공항통과여객이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4. 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2세미만의 어린이
나. 정부의 회항명령, 기상악화 또는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발지공항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객과 목적지공항이 아닌 공항에 불시착한 후 목적지공항으로 다시 출발하는 여객
다. 직항노선이 없는 구간(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한 비직항노선에 한한다)의 여객이 당일(당일 연결항공편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날의 첫 항공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경유공항에서 다시 출발하는 여객
라. 「출입국관리법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대상자 중 국비의 강제퇴거외국인
5. 삭제 <2002.3.15.>
6. 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2세이상 13세미만의 어린이
나.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중증장애인(장애인등록증상 장애등급이 1급 내지 3급인 자를 말한다)의 동반보호자 1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라 한다) 및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반보호자 1명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이하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라 한다)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한다)
바. 「숙련기술장려법제10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자,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숙련기술전수자로 선정된 사람,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입상한 사람(이하 "우수 숙련기술자등"이라 한다)
7. 주차장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의 장애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은 5·18민주유공자,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우수 숙련기술자등
⑤ 제4호제1호 나목 및 다목 단서에 따라 불시착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공항에서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 및 조명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목적지 공항에서의 착륙료·항행안전시설사용료·정류료·격납고사용료 및 조명료를 면제한다. <신설 2005.12.6., 2013.1.16.>
⑥ 삭제 <1997.7.11.>
⑦ 삭제 <1995.1.20.>
⑧ 삭제 <1995.1.20.>
  • 제12조의2(공항이용료의 징수·면제절차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국제선과 국내선 출발여객으로부터 국제 및 국내여객공항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0.3.10., 2002.11.23., 2005.12.6., 2010.6.23., 2013.1.16.>
② 공항운영자는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제여객공항이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받을 사람에 대하여 면제증을 받고, 출국시 이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1., 2000.3.10., 2002.11.23., 2013.1.16.>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여객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항보세구역을 벗어난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출발 1시간 전까지 공항운영자에게 해당여객에 대한 납부면제를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이를 확인한 후 면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0., 2002.11.23., 2013.1.16.>
④ 공항운영자는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제 및 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징수업무를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1.20., 2000.3.10., 2002.11.23., 2004.1.19., 2013.1.16.>
[본조신설 1992.7.30.]
  • 제12조의3(자료의 요청) 공항운영자는 공항시설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항공기운항현황 그 밖에 자료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센터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3.10., 2002.11.23., 2007.7.10., 2013.1.16.>
[본조신설 1995.1.20.]
  • 제13조(구내영업) 공항관리·운영기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등의 승인전에 공항시설·장소별로 영업의 종목과 주요 판매품목등 구내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3.10.>
[전문개정 1997.7.11.]
  • 제14조 삭제 <1995.1.20.>
  • 제15조(휴지 또는 폐지) 영업자는 당해영업을 휴지하거나 폐지하려 할 때에는 공항관리·운영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6.20., 1992.1.17., 2000.3.10.>
  • 제16조 삭제 <2002.11.23.>
  • 제17조(공항시설물의 촬영) ① 공항시설물을 촬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임시사용신청서를 공항관리·운영기관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의 보안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0.6.20., 1984.7.11., 1992.1.17., 1992.7.30., 1997.7.11., 2000.3.10., 2013.1.16.>
1. 주소
2. 상호
3. 성명
4. 사용면적
5. 사용범위
6. 촬영각본
② 공항관리·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의 보안 및 관리·운영상의 지장 여부와 이용객의 불편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1997.7.11., 2000.3.10., 2013.1.16.>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촬영 중 공항관리·운영기관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8.3.6., 1980.6.20., 1992.1.17., 2000.3.10., 2013.1.16.>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항공법제107조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용료를 공항관리·운영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7.11., 2000.3.10., 2002.11.23., 2005.12.6., 2008.3.14., 2013.1.16., 2013.3.23.>
1.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비영리 목적의 보도 등을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2.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비영리 목적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촬영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또는 정책홍보 등 비영리 공익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
4. 공항의 상주기관 또는 업체가 업무목적으로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전용시설을 촬영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3.1.16.]
  • 제17조의2(차량 및 장비의 등록등) ① 공항안에서 지상조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장비는 공항관리·운영기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7.7.11., 2000.3.10., 2005.12.6., 2009.3.26., 2010.6.23.>
1. 차량 및 장비의 제원과 소유자가 기재된 등록신청서 1부
2. 삭제 <2009.3.26.>
3. 소유권 및 제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차량 및 장비의 앞면 및 옆면 사진 각1매
5. 허가등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당해차량 및 장비의 등록이 허가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및 장비는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2.7.30., 2000.3.10.>
[본조신설 1984.7.11.]
  • 제18조(차량의 사용 및 취급) 공항안에 있어서의 차량의 사용 및 취급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4.7.11., 1992.1.17., 1992.7.30., 1997.7.11., 2000.3.10., 2004.1.19., 2005.12.6., 2007.7.10.>
1.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내에서는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승인한 자(「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자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격납고내에 있어서는 배기에 대한 방화장치가 있는 트랙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항에서 자동차량을 주차하는 경우에는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정한 주차구역안에서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정한 규칙에 따라 이를 주차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4. 자동차량의 수선 및 청소는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지 못한다.
5. 공항안에 정기로 출입하는 버스는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승인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승객을 승강시켜서는 아니된다.
  • 제19조(금지행위) 공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84.7.11., 1992.1.17., 2004.1.19., 2007.7.10., 2010.6.23.>
1. 표찰, 표시, 화단, 기타 공항의 시설 또는 주차장의 차량을 훼손 또는 오손하는 것
2.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 기타의 것을 버리는 것
3. 공항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무기, 폭발물 또는 위험이 따를 가연물을 휴대 또는 운반하는 것(공용자,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가 그 업무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공항관리·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불을 피우는 것
5.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라 기타의 기기를 청소하는 경우에는 야외 또는 소화설비가 있는 내화성작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가연성 또는 휘발성액체를 사용하는 것
6. 공항관리·운영기관이 특별히 정한 구역 이외의 장소에 가연성의 액체까스 기타 이에 유사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저장하는 것.(공항관리·운영기관이 승인할 경우에 일정한 용기에 넣어 항공기내에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
8. 급유 또는 배유작업중의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담배피우는 것
9. 급유 또는 배유작업, 정비 또는 시운전중의 항공기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장소에 들어가는 것(그 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10. 공항관리·운영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건물내에 내화 및 통풍설비가 있는 실 이외의 장소에서 도프도료의 도포작업을 행하는 것
11. 격납고 기타의 건물의 마루를 청소하는 경우에 휘발성 가연물을 사용하는 것
12. 기름이 묻은 걸레 그 밖에 이에 유사한 것을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이외에 버리는 것
13. 동물을 데리고 청사내 첫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것
14. 제1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폐가 미칠 행위를 하는 것
  • 제20조(사고보고) 공항 안에 있는 사람은 공항에서 범죄, 화재 기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항에 근무하는 공무원·경찰관·공항운영자 소속 직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6.20., 1992.1.17., 2000.3.10., 2002.11.23., 2013.1.16.>
  • 제21조(급유작업등) 항공기의 급유 또는 배유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0.>
1. 다음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급유 또는 배유를 하지말 것
가. 발동기가 운전중이거나 또는 가열상태에 있을 경우
나. 항공기가 격납고 기타 폐쇄된 장소내에 있을 경우
다. 항공기가 격납고 기타의 건물의 외측 15미터 이내에 있을 경우
라. 필요한 위험예방조치가 강구되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항공기내에 있을 경우
2. 급유 또는 배유중의 항공기의 무선설비, 전기설비를 조작하거나 기타 정전, 화학방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물건을 사용하지 말것
3. 급유 또는 배유장치를 항상 안전하고 확실히 유지할 것
4. 급유 시에는 항공기와 급유장치 간에 전위차(電位差)를 없애기 위하여 전도체로 연결(Bonding)을 할 것. 다만, 항공기와 지면과의 전기저항 측정치 차이가 1메가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항공기 또는 급유장치를 접지(Grounding)시킬 것
  • 제22조(무선설비의 조작금지) 격납고내에 있는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항공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7.11.>
  • 제23조(제지 및 퇴거) 공항관리·운영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78.3.6., 1980.6.20., 1984.7.11., 1992.1.17., 2000.3.10.>
1. 삭제 <1992.1.17.>
2. 삭제 <2004.1.19.>
3.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업하는 자
4.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는 자
5.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하는 자
6.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유 및 배유 작업을 하는 자
7.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선설비의 조작을 하는 자
  • 제24조(시설운영 실태등의 확인) 공항관리·운영기관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공항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나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3.10.>
[전문개정 1995.1.20.]
  • 제25조(보고) 공항관리·운영기관은 시설의 적절한 관리 및 공항이용자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이용자나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태, 영업자의 서비스실태등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다. <개정 2000.3.10.>
[전문개정 1995.1.20.]
  • 제26조(사용의 정지등) 공항관리·운영기관은 공항 관리상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 또는 영업자에 대하여 당해시설의 사용의 정지 또는 수리, 개조, 이전,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0.6.20., 1992.1.17., 2000.3.10.>
  • 제27조 삭제 <2005.12.6.>
  • 제28조(수선의무)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공항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훼손자로 하여금 이를 수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7.30.>

부칙[편집]

  • 부칙 <교통부령 제335호, 1969.7.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352호, 1969.9.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444호, 1973.4.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2조제8항의 규정은 1972년 8월 10일이후에 허가를 받아 투자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470호, 1974.1.21.>
이 영은 197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523호, 1976.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착륙료 및 조명료에 관한 규정은 197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주차료에 관한 규정은 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547호, 1976.12.27.>
이 규칙은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578호, 1977.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7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김해국제공항의 주차료에 대하여는 197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590호, 1978.3.6.>
이 규칙은 1978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665호, 1980.6.20.>
이 규칙은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703호, 1981.4.30.>
이 규칙은 198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730호, 1982.1.29.>
이 규칙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748호, 1982.11.2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761호, 1983.4.29.>
이 규칙은 198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788호, 1984.7.11.>
이 규칙은 공포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846호, 1986.12.22.>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873호, 1988.1.6.>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883호, 1988.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889호, 1988.9.5.>
이 규칙은 1988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되, 1988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부칙 <교통부령 제920호, 1990.2.1.>
이 규칙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가목·바목·파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922호, 199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970호, 1992.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983호, 1992.7.30.>
이 규칙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제12조의2 및 [별표]제1호 아목의 개정규정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에관한규정은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1001호, 1993.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통부령 제1020호, 1994.3.8.>
이 규칙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호, 199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3호, 1995.9.22.>
이 규칙은 1995년 10월 1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07호, 1997.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130호, 1998.2.28.>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가목(1)(라)의 개정규정은 군산비행장의 공동사용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합의 각서가 체결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3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경력에 관한 적용례)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의 응시경력에 관한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자격증명시험 및 한정심사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항시설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후단·제3항·제4항 본문·제4항제1호 및 제1호의2중 "항공보안시설이용료"를 각각 "항행안전시설이용료"로 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29호, 2000.3.10.>
이 규칙은 200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09호, 2002.3.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이용료 감면이 적용되던 도심공항터미널 이용객의 공항이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5월 1일까지 감면하되, 그 감면률은 30퍼센트로 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39호, 200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89호, 2004.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479호, 2005.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착륙료의 계산기준에 관한 적용례) 착륙료의 계산을 위한 항공기의 중량에 관한 제12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착륙하는 항공기의 착륙료부터 적용한다.
③(공항시설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공항시설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제12조제4항·제5항 및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면제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570호, 2007.7.10.>
이 규칙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나목 중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장애인수첩"을 각각 "장애인등록증"으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50호, 201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560호, 2013.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제6호바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납부하는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주차장사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호바목(1),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7>부터 <126>까지 생략

별표/서식[편집]

  • [별표] 공항시설사용료[제12조제1항제1호관련]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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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