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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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육성법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33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5.12.23
일부개정: 2015.6.22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3.]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료, 전문직원 등 등록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과학기술자료"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란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각종 경연(競演), 실험·실습, 강좌·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탐구·연구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3조(과학관의 구분) 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국가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과학관
3. 사립과학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전문개정 2013.1.23.]
[전문개정 2011.6.7.]
  • 제4조의2(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6.22.>
1. 과학관의 설립 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과제 및 장기·중기·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3. 필요한 재원(財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5. 과학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전문개정 2011.6.7.]
  • 제4조의3(과학관육성 시행게획의 수립·시행)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 제4조의4(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22.]
  •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5. 국내외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6.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6.7.]
  • 제5조의2(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창의적인 전시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충당한다.
③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11.]
  • 제6조(등록)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 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 국립과학관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공립 및 사립과학관은 그 과학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 후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
1. 목적
2. 명칭
3. 소재지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5. 시설명세서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국립과학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등록·등록취소 등의 관리현황(국립과학관은 제외한다)과 관람료·이용료 등의 운영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전문개정 2011.6.7.]
  •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개정 2015.3.11.>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② 제1항에 따른 국립과학관은 법인(이하 "국립과학관법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3.1.23.]
  • 제6조의3(국립과학관법인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은 제5조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권역에의 과학기술 전시기법 및 전시품의 개발·운영·보급
2. 해당 권역에의 과학교육 및 과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보급
3. 국내외 국립과학관, 공립·사립 과학관과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박물관 및 미술관, 기업 등과의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3.1.23.]
  • 제6조의4(국립과학관법인의 임직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에 임원으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자격, 임기, 선임 및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상임으로 하되, 이사장을 겸하고, 그 밖의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 감사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④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1.23.]
  •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3.]
  • 제6조의6(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인에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제62조에 따른 국유문화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
  • 제6조의7(검사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소관 과학관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자산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과학관법인에 시정할 것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본조신설 2013.1.23.]
②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으로 설립한 공립과학관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인으로 설립한 사립과학관은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3.]
  • 제6조의9(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5.6.22.]
  • 제7조(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승인받은 설립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 호 중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할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3. 「수도법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4. 「하수도법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農地轉用)의 허가
6. 「산지관리법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전문개정 2011.6.7.]
  • 제9조 삭제 <1998.12.28.>
  •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과학관은 관람료와 그 밖에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11조 삭제 <1998.12.28.>
  • 제12조(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6.7.]
  • 제13조(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2. 제1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2011.6.7.]
  • 제14조(폐관 통보) ① 등록과학관을 폐관하였을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해당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5조(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거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에 대하여 과학관 전문인력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연구단체의 장은 파견을 요청한 과학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과학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학관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 기간 중 본래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보며,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1.23.]
  • 제16조(지도·조언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을 받으면 과학관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17조(경비의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에 따라 사립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영 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③ 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18조(수익사업) 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 시청각자료,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 등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수익사업에서 얻은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익사업의 범위,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19조(후원회) ① 등록과학관 및 국립과학관법인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23.>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해당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
  •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양여 등) ① 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 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그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 상호 대차(貸借) 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4. 그 밖에 과학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② 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 제22조(과학관협회) ① 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13.3.23.>
1. 과학관 진흥을 위한 연구
2. 과학관의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3. 국내외 과학관의 협력·지원
4. 그 밖에 과학관의 발전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 2013.3.23.>
[전문개정 2011.6.7.]
  •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1]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전문개정 2011.6.7.]
  • 제24조(통보) 시·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등록, 제12조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6.7.]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490호, 1991.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4781호, 1994.8.3.>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설치인가
③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231호, 19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업등부설과학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업등부설과학관은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5595호, 1998.12.28.>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810호, 2002.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학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등록한 과학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등록 신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학관의 설립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중인 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과학관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⑨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⑦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4.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4.11.> (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수도법 제36조"을 "「수도법」 제52조"로 한다.
⑤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0>까지 생략
<121>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⑨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⑨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766호, 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620호, 2013.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 1명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각 국립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대구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은 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관할 지역에 위치한 국립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조(설립비용) 국가는 국립과학관법인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모목 중 "「과학관 육성법」"을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과학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제16조, 제19조제3항 및 제24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620호 과학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5항,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7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⑬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3207호, 2015.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부산과학관의 설립 준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설립위원장은 설립위원 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최초 임원은 설립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정관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임원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설립등기를 한 후에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이사장에게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은 국립부산과학관법인의 설립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부산과학관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13338호, 2015.6.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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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인천광역시 어린이과학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