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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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재정경제부령 제571호
시행: 2007.7.19
일부개정: 2007.7.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관세청 소속 공무원등의 복제와 피복(모자·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 및 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30.>
[전문개정 2006.12.30.]
  • 제3조(복제) 피복의 종별·재질·제식 및 형상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근무복·작업복·수색복·방한복·탐지견관리훈련복·작업화 및 작업모의 재질·제식 및 형상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6.7.1., 2006.12.30.>
  • 제4조(지급 및 대여) ① 지급하는 피복(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종별·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세청장은 체형변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급품의 수량과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대여하는 피복(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의 종별·대여대상 및 대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피복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하여는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제5조(피복의 착용기간) ① 피복은 하계 및 동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성하복 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하복·성하복 또는 동복의 구별이 없는 피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1월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기후·근무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착용수칙)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중에는 피복에 흉장과 계급장을 달아야 한다.
2. 피복은 항상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 제7조(지급품의 반납) 피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피복의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퇴직·휴직·전직 또는 전보등으로 당해피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8조(대여품의 반납) 피복을 대여받은 자가 그 피복의 대여기간이 만료되거나 대여기간의 만료전에 퇴직·휴직·전직 또는 전보등으로 당해피복을 착용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피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 제9조(변상) 피복을 지급 또는 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망실 또는 훼손하여 반납할 수 없게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그 피복의 유효기간 또는 대여기간을 참작하여 변상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10조(피복의 관리등) 피복의 관리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편집]

  • 부칙 <재무부령 제1623호, 1984.8.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피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피복은 이 규칙에 의한 피복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재무부령 제1661호, 1985.12.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모자·모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모자·모표는 이 규칙에 의한 모자·모표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재무부령 제1797호, 1989.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576호, 1996.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정복·계급장·넥타이핀·흉장·표지장·허리띠·바클 및 단추는 이 규칙에 의하여 대체될 때까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12호, 2003.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착용중인 성하복·모표·모자·계급장·흉장·표지장·버클·허리띠·넥타이·넥타이핀 및 단추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9호, 2006.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 중인 동복·하정복·휴대품성하복·와이셔츠·외투·방한외투·방한모·모자·계급장·넥타이·허리띠 및 단추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되어 지급 또는 대여될 때까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1호, 2007.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 중인 기관장 휘장과 전문관 휘장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관장 휘장과 전문관 휘장이 제작되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하여 착용할 수 있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피복의 종별·재질·제식 및 형상(제3조 관련)
  • [별표 2] 지급피복의 종별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제4조제1항 관련)
  • [별표 3] 대여피복의 종별 대여대상 및 대여기준(제4조제2항 관련)
  • [별도 1] 남자 동복 상의 및 하정복 상의
  • [별도 2] 남자 성하복
  • [별도 3] 여자 동복상의 및 하정복상의, 여자 동복하의
  • [별도 4] 여자 동복상의 및 하정복상의, 여자 하정복 하의
  • [별도 5] 여자 성하복
  • [별도 6] 외투, 비옷외투
  • [별도 7] 방한모
  • [별도 8] 남자모자, 여자모자
  • [별도 9] 계급장
  • [별도 10] 모표
  • [별도 11] 넥타이핀
  • [별도 12] 흉장 및 표지장
  • [별도 13] 버클 및 단추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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