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법률 제7685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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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법률 제768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5.11.8 |
일부개정: 2005.11.8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조 (교육의 자주성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제6조 (교육의 중립성) (1)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조 (교육재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04.12.30>
- 제8조 (의무교육) (1)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개정 2005.3.24>
- (2)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9조 (학교교육) (1)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2)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외에 학술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계발 및 인성의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4)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0조 (사회교육) (1)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 (2) 사회교육의 이수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 (3)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1조 (학교등의 설립)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2) 법인 또는 사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2장 교육당사자
[편집]- 제12조 (학습자) (1)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2)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3)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 제13조 (보호자) (1) 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2) 부모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제14조 (교원) (1)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 (2)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 (4)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 (5) 교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 (6)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제15조 (교원단체) (1) 교원은 상호 협동하여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에 교원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학교등의 설립·경영자) (1)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위한 시설·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이를 운용·관리한다.
- (2)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습자를 선정·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관리한다.
- (3)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사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 제1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제3장 교육의 진흥
[편집]-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경영자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 또는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4.1.20>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는 체육·과학기술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4)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증진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1.1.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위원의 자격·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0>
- [본조신설 2000.1.28]
-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제반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5.11.8]
- 제18조 (특수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19조 (영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0조 (유아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1조 (직업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의 계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2조 (과학·기술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 (교육의 정보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의 지원과 교육정보산업의 육성등 교육의 정보화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개정 2005.3.2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 [본조신설 2002.12.5]
- 제23조의3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1)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 [본조신설 2005.3.24]
- 제24조 (학술문화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술문화를 연구·진흥하기 위하여 학술문화시설 설치 및 연구비 지원등의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5조 (사학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를 지원·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 (평가 및 인증제도) (1) 국가는 국민의 학습성과등이 공정하게 평가되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력평가 및 능력인증에 관한 제도를 수립·실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및 인증제도는 학교의 교육과정등 교육제도와 상호연계되어야 한다.
- 제27조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제28조 (장학제도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 및 학비보조제도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교원양성교육을 받는 자 및 국가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를 국내·외에서 전공하거나 연구하는 자에게 학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학비보조금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와 지급받을 자의 자격 및 의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 (국제교육) (1)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3) 국가는 학문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국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 (4) 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 부칙 <제5437호, 1997.12.13>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교육법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 제11조제1항중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회"를 "교육기본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단체"로 한다.
- 제13조제1항중 "교육회"를 "교원단체"로 한다.
- (2)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중"교육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 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214호, 2000.1.28>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00호, 2001.1.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생략
- (8) 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의2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9) 내지 (79)생략
- 제4조 생략
- 부칙 <제6738호, 2002.12.5>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071호, 2004.1.20>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53호, 2004.12.30>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교육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양여금"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한다.
- (2) 생략
- 부칙 <제7399호, 2005.3.24>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685호, 2005.1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교육기본법 (법률 제18456호, 대한민국) (시행 2022. 03. 25.)
- 교육기본법 (법률 제17954호, 대한민국) (시행 2021. 03. 23.)
- 교육기본법 (법률 제15950호, 대한민국) (시행 2019. 06. 19.)
- 교육기본법 (법률 제14601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6. 22.)
- 교육기본법 (법률 제14150호, 대한민국) (시행 2016. 08. 30.)
- 교육기본법 (법률 제13003호, 대한민국) (시행 2015. 01. 20.)
- 교육기본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6. 22.)
- 교육기본법 (법률 제8852호, 대한민국) (시행 2008. 02. 29.)
- 교육기본법 (법률 제8705호, 대한민국) (시행 2007. 12. 21.)
- 교육기본법 (법률 제8415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8. 12.)
- 교육기본법 (법률 제8543호, 대한민국) (시행 2007. 07. 27.)
- 교육기본법 (법률 제7685호, 대한민국) (시행 2005. 11. 08.)
- 교육기본법 (법률 제7399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3. 24.)
- 교육기본법 (법률 제7253호, 대한민국) (시행 2005. 01. 01.)
- 교육기본법 (법률 제7071호, 대한민국) (시행 2004. 01. 20.)
- 교육기본법 (법률 제6738호, 대한민국) (시행 2002. 12. 05.)
- 교육기본법 (법률 제6400호, 대한민국) (시행 2001. 01. 29.)
- 교육기본법 (법률 제6214호, 대한민국) (시행 2000. 07. 29.)
- 교육기본법 (법률 제5437호, 대한민국) (시행 1998. 03.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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