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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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56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5.11.25 |
일부개정: 2015.11.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교정직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실시하는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체력검사의 대상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을 검정하기 위한 실기시험으로서 체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2.23.>
- 제3조(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 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4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1.4., 2014.12.23.>
- ② 체력검사 결과는 별지 서식의 체력검사 판정표에 기록하고 즉석에서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639호, 2008.5.21.>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55호, 2011.11.4.>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의 체력검사 합격기준과 체력검사 판정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법무부령 제787호, 2013.3.2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 ② 및 ③ 생략
- 부칙 <법무부령 제833호, 2014.12.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856호, 2015.11.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체력검사의 종목 및 합격기준 등(제3조제1항 관련)
- [별지 서식] 체력검사 판정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56호) (시행 2015.11.25)
- 대한민국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833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87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55호) (시행 2011.11.4)
- 대한민국 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639호) (시행 2009.1.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관계법령
[편집]-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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