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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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29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6.29 |
타법개정: 2016.6.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와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적은 서류 및 정관) 1부
- 2. 설립하려는 비영리법인의 정관 1부
-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조(설립허가) ①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6.29.>
-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나.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 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바. 이 규칙에 따라 이미 허가된 비영리법인
-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권익신장을 도모하지 아니할 것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7조9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 ②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및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제10조(해산 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 5. 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만 제출한다)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1057호, 2013.12.27.>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 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227호, 2015.12.30.>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92호, 2016.6.2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4호라목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별지 제3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
- [별지 제4호서식]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별지 제5호서식]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 신고서
연혁
[편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92호) (시행 2016.6.29)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27호) (시행 2015.12.30)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57호) (시행 2013.12.27)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76호) (시행 2005.2.14)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711호) (시행 2000.3.21)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92호) (시행 1999.3.26)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86호) (시행 1998.4.3)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56호) (시행 1997.10.6)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634호) (시행 1997.4.30)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87호) (시행 1995.1.17)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64호) (시행 1994.9.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민법
-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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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