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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2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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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8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4.1
일부개정: 2008.12.31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군포로"라 함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이하 "억류국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귀환포로"라 함은 국군포로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사람을 말한다.
3.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라 함은 억류기간 중 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억류기간"이라 함은 국군포로가 된 날부터 억류지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날까지를 말한다.
5. "등록포로"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귀환포로를 말한다.
  • 제3조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군포로의 소재 및 현황
2.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
3.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
4.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억류국등과의 교섭 및 관련 국가와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군포로의 대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제5조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 (1)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국군포로와 동반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송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정부는 국군포로의 생사 여부 등 국군포로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가족(억류지에 체류 중인 가족을 제외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6조 (등록) (1) 귀환포로 또는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귀환포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스스로 적에게 투항하여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스스로 적극 동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억류기간 중 고의로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3)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를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1등급 : 억류기간 중 억류국등에 동조를 거부하여 수형생활을 하는 등 포로로서의 본분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
2. 2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에 단순노무 제공 등의 협조를 하였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행위는 하지 아니한 사람
3. 3등급 : 억류기간 중 생존을 위하여 억류국등의 공공조직에 가입하여 협조하는 등 대한민국에 간접적 적대행위를 한 사람
(4)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등인 국군포로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
3.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4. 그 밖에 등록하는 것이 부적당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5) 국방부장관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대상자의 신원, 귀환 동기, 억류기간 중의 행적 그 밖의 필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6)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신청절차,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급결정의 세부기준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2 (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 제7조 (임용의 특례 등) (1) 병은 포로가 된 경우 입대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하사로 임용할 수 있다.
(2) 「군인사법」제39조제6항 및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병이 포로가 된 경우의 전역보류 및 병적제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8조 (특별진급) (1) 진급권자는 등록포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군인사법」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에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 또는 임무수행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포로가 된 사람
2. 억류기간 중 군인의 귀감이 되는 행동을 한 사람
3. 억류기간 중 또는 귀환할 때 억류국등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진급은 등록포로의 신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1. 장교 : 1계급
2. 장교후보생 : 소위
3. 원사 : 준위
4. 상사·중사 및 하사 : 1계급
5. 부사관후보생 및 병장 : 하사
6. 상등병·일등병 및 이등병 : 1계급
(3) 그 밖에 등록포로의 특별진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9조 (보수의 특례) (1)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수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등급> <지급액>
1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110
2등급 보수액의 전액
3등급 보수액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90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분할지급의 기준 그 밖에 보수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연금의 특례)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사로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하사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2) 「군인연금법」에 불구하고 등록포로에 대한 퇴역연금 또는 퇴역일시금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등급> <지급액>
1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110
2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전액
3등급 퇴역연금 또는 퇴역 일시금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90미만의
범위에서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제11조 (정착금) (1) 국방부장관은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없는 등록포로에 대하여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정착금을 지급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특별지원금) (1)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주거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 (의료지원)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한 지원금) (1) 국방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신청,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 제17조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 제18조 (시효)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제19조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재개) (1)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국가보안법」제3조 내지 제12조에 규정된 죄
나. 「군사기밀보호법」제10조 내지 제18조에 규정된 죄
다. 「형법」제87조 내지 제104조에 규정된 죄
라. 「군형법」제5조 내지 제17조에 규정된 죄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억류지로 되돌아 가려고 기도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대우 또는 지원을 재개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그 대우 또는 지원이 중지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 제20조 (벌칙)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우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3)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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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896호, 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이하 "종전의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용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군인사법」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적된 사람으로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사람(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 (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에 따른다.
제6조 (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연금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을 적용한다.
제7조 (정착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1)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1월 30일 이전에 귀환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법률 제5705호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자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도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국군포로이었던 자로서 1997년 12월 1일 이후에 귀환한 사람은 종전의 법률 또는 이 법에 따라 등록된 경우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 등을 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착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이 법에 따른 정착금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8조 (대우 및 지원의 중지·재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법률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대우 및 지원이 중지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러목·동조제4호의3 라목 및 동조제5호 마목중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289호, 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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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