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8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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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법률 제863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4.18
제정: 2007.10.17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 국립대학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이하 "치과병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설립) ① 치과병원은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별로 설립한다.
② 치과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③ 치과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分院)을 둘 수 있다.
④ 치과병원의 하부조직 및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 (정관) ① 치과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치의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치과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5조 (치과병원의 명칭) 치과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치과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이 아니면 제5조에 따른 치과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제7조 (사업) 치과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립대학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2.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3. 치의학계 관련 연구
4. 임상연구
5. 진료사업
6. 그 밖에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필요한 사업
  • 제8조 (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치과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제10조 (이사회) ① 치과병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조직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 (치과병원장) ① 치과병원에 원장 1인을 둔다.
② 원장은 치과병원을 대표하며 치과병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치과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
3.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⑦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제12조 (직원의 임면) ① 치과병원에 필요한 의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
② 의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3조 (임상교수요원) ① 치과병원에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상교수요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치과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이를 관련대학의 교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상교수요원의 임용기간·절차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4조 (겸직) ① 관련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 치과병원에서 보직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의 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겸직은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련대학의 총장이 허가한다.
  • 제15조 (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치과병원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제16조 (출연금 등) ① 정부는 치과병원의 기본시설·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치과병원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에 사용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부가 보조하고, 치과병원의 운영비 및 시설·설비에 사용되는 경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의 경비는 치과병원의 수익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경우에는 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치과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치과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사업연도) 치과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8조 (회계의 관리)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병원의 회계를 관리한다.
  • 제19조 (사업계획 등 보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치과병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20조 (결산서의 제출 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제21조 (감독)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민법」의 준용) 치과병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3조 (벌칙) 제6조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8637호,2007.1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시기) 치과병원 설립 시기는 해당 국립대학병원의 재산·시설·설비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설립준비)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치과병원을 설립할 경우 치과병원별로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치과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원장의 임명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4)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의 무장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 재산 중 치과진료처 소관 재산은 치과병원이 무상으로 승계한다.
제5조 (채권·채무의 승계)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관련대학 병원의 채권·채무 중 치과진료처 소관 사항은 치과병원이 승계한다.
제6조 (경비의 지출) (1) 원장은 치과병원 설립일부터 이 법에 따라 치과병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연도 관련대학 병원 예산 중 치과진료부 소관 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종전의 예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치과병원의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원장임명의 특례) 이 법에 따른 최초의 원장은 제1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대학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제8조 (임상교수요원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련대학 병원에서 임상교수요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임상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9조 (직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치과병원 설립일 당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4조·제15조제16조에 따른 관련대학 병원 치과 진료처에 근무하는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치과병원 설립일에 치과병원 소속 의료요원, 직원, 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으로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정관은 이 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치과병원장·의료요원 및 직원·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임원·치과병원장·의료요원·직원·임상교수요원 및 겸직교원은 이 법에 따라 각각 임명 및 겸직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강릉대학교치과병원의 이사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학 및 치의학"을 "의학"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5호 중 "의학, 치의학 및 약학"을 "의학 및 약학"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치의학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를 "약학과 또는 제약학과"로 한다.
제6조 중 ""병원"또는 "치과병원""을 ""병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의과대학장 및 치과대학장(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의과대학장 및 관련대학의 치과병원장(해당 학교에 치과병원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4호 중 "국립대학병원설치법"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으로 한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인 치과대학장은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개정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당 치과병원장 임명시까지는 국립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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