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90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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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07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6.29
일부개정: 2008.3.28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2.29>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12, 2006.10.4>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 당해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다. 당해 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운영하는 자
3.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
4.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교직원"이라 함은 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 및 직원을 말한다.
  •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1.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5. 그 밖에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4)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2.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3. 다음 각 목의 8인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다.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5)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30]

제2장 가입자[편집]

  • 제5조 (적용대상등) (1)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1.5.24, 2006.10.4>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이하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
나.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조 (가입자의 종류) (1)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2)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1.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무관후보생
3.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
4. 기타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3) 지역가입자는 가입자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4)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 제6조의2 (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때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08.3.28]
  • 제7조 (자격취득의 시기) (1)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개정 2001.5.24>
1.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취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8조 (자격변동의 시기 <개정 2008.3.28>) (1)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신설 2008.3.28>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제6조의2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2) 가입자가 자격이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3)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은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3, 2008.2.29, 2008.3.28>
  • 제9조 (자격상실의 시기) (1) 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개정 2001.5.24, 2004.1.29>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0조 (자격득실의 확인) (1)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조 (건강보험증)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기관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따라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4) 누구든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3.28>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증의 서식과 그 교부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편집]

  • 제12조 (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 제13조 (업무 등) (1) 공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부과·징수
3. 보험급여의 관리
4.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5.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6.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7. 의료시설의 운영
8.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9. 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
11.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단은 당해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이용이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업무의 제공 또는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2006.10.4>
  • 제14조 (법인격 등) (1)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2)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5조 (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2) 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16조 (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2)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17조 (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장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 제18조 (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 제19조 (임원) (1) 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이사 17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1.29>
(2) 이사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3) 이사중 8인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소비자단체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5인은 공단의 이사장이 추천한 자를, 4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4)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5) 이사장, 이사중 5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9>
(6)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9>
  • 제20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며 그 직무를 총괄한다.
(2)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공단의 업무를 집행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10.4>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전문개정 2004.1.29]
  • 제22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1) 임원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2)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8.2.2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 제23조 (임원의 겸직금지)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면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 제24조 (이사회) (1) 공단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
  • 제26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10.4>
  • 제27조 (규정 등) 공단의 조직·인사·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8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29조 (대표권의 제한) (1)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이 경우 상임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공단과 이사장간의 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0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납입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31조 (재정운영위원회) (1)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2.30>
(2) 삭제 <2006.12.30>
(3)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에서 위원회가 호선한다.
  • 제32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등) (1)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직장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2.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10인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10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제1호의 위원은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5인씩 추천하는 자
2. 제1항제2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업인단체·도시자영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3. 제1항제3호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4)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 (회계)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단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3)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제34조 (예산)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그 내용의 성질별로 구분 편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제35조 (차입금) 공단은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을 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의 장기차입을 할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6조 (준비금) (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액을 그 연도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은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족에 충당하거나 현금의 지출에 부족이 생긴 때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의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중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관리·운영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 (결산) (1)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8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제4장 보험급여[편집]

  • 제39조 (요양급여)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40조 (요양기관) (1) 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6.10.4, 2008.2.29>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72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4.1.29>
  • 제41조 (비용의 일부부담)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 제42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1)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간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2.29>
(4)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6)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12.31>
  • 제43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등) (1)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공단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단 및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금액보다 과다한 경우에는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당해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당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과 상계처리할 수 있다.
(5)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함에 있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6) 요양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를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1.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각각의 지부 및 분회
2. 「의료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3.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약사회 또는 동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지부 및 분회
(7) 의약품제조업자·의약품도매상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의약품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의약품의 보관·배송 기타 물류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 구성·운영 및 동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10.4, 2006.12.30, 2008.2.29>
(8)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심사·지급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12.30, 2008.2.29>
  • 제43조의2 (요양급여의 대상여부의 확인 등)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본인일부부담금외에 부담한 비용이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그 결과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요청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대상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 및 관련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요양기관은 과다하게 징수한 금액(이하 "과다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체없이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확인요청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12.18]
  • 제44조 (요양비) (1)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기간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45조 (부가급여 <개정 2008.3.28>) 공단은 이 법에 규정한 요양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제비·상병수당 기타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6조 (장애인에 대한 특례) (1)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장구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47조 (건강검진) (1) 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의 대상·회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8조 (급여의 제한) (1)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때
4.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는 때
(2)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공단은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2006.12.30, 2008.3.28>
(4) 공단은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에 대하여 직장가입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게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이하 이 항에서 "급여제한기간"이라 한다) 중 실시된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급여를 인정한다. <신설 2006.12.30>
1. 급여제한기간 중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급여제한기간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공단이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다만, 제70조의2의 규정에 따른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49조 (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04.1.29, 2005.7.13>
1. 국외에 여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
  • 제50조 (급여의 확인) 공단은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 기타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질문 또는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1조 (요양비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 제52조 (부당이득의 징수) (1)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18>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허위의 보고 또는 증명에 의하거나 요양기관의 허위의 진단에 의하여 보험급여가 실시된 때에는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의 경우에 있어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세대에 속한 가입자(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부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당해 요양기관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 제53조 (구상권) (1)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 제54조 (수급권의 보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 제54조의2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1) 공단은 제49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요양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 그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소방방재청장·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단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3>
(2) 요양급여 및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은 제39조 내지 제43조·제43조의2·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1.29]
  •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12.14]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편집]

  • 제55조 (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56조 (업무 등) (1)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8.2.29>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 및 평가 기준의 개발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기타 보험급여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등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57조 (법인격 등) (1) 심사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심사평가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58조 (임원) (1) 심사평가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이사 16인 및 감사 1인을 둔다.
(2) 원장 및 감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3) 이사중 5인은 의약관계단체가 추천한 자를, 3인은 공단이 추천한 자를, 3인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한 자를, 5인은 노동조합·사용자단체·농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가 각각 1인씩 추천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중 1인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4) 원장, 이사 중 3인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7.13>
(5)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1.29>
  • 제59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1) 심사평가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천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8>
(3) 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0조 (자금의 조달 등) (1) 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의 업무(동조동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심사평가원은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수수료의 금액·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61조 (준용규정) 제13조제4항·제15조·제1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제17조·제18조·제20조 내지 제22조·제23조·제24조 내지 제30조·제33조제1항·제34조·제35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개정 2004.1.29, 2005.7.13>

제6장 보험료[편집]

  • 제62조 (보험료) (1)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6.10.4>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6.10.4>
(4)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0.4, 2006.12.30>
(5)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6.10.4, 2006.12.30>
(6) 삭제 <2006.12.30>
  • 제63조 (보수월액 <개정 2006.12.30>) (1)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험료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기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06.12.30, 2008.3.2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개정 2000.12.29, 2008.2.29, 2008.3.28>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 제64조 (보험료부과점수 <개정 2006.12.30>) (1)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3)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1999.12.31]
  • 제65조 (보험료율 등 <개정 2006.12.30>)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 제66조 (보험료의 면제) (1) 공단은 직장가입자가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제49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2) 지역가입자가 제4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가입자의 제64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1. 삭제 <2008.3.28>
2. 삭제 <2008.3.28>
3. 삭제 <2008.3.28>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면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대하여는 제49조제2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해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한다. 다만,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해소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산정에서 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10.4, 2008.3.28>
  • 제66조의2 (보험료의 경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도서·벽지·농어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65세 이상인 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30]
  •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3) 삭제 <2006.12.30>
  • 제68조 (보험료의 납부의무) (1)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
(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3)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69조 (보험료 납부기한) 제6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가입자에 대한 해당월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0조 (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 공단은 제52조 및 제68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3)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6.10.4>
(5) 공단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8.2.29>
  • 제70조의2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1) 공단은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3)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30]
  • 제71조 (가산금) (1)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3.28>
(2)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8>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 제72조 (결손처분) (1) 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제73조 (보험료등의 징수순위) 보험료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4조 (보험료등의 납입고지) (1)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신설 2006.10.4>
(3) 공단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납부의무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10.4, 2008.2.29>
(4)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인 이상인 때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때 그 중 1인에게 행한 고지는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8.3.28>
(5) 휴직자등의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6)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0.4, 2008.2.29, 2008.3.28>
  • 제75조 (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1)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편집]

  • 제76조 (이의신청)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요양기관 기타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4)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제43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확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5) 이의신청의 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77조 (심판청구 <개정 2008.3.28>) (1)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6조제3항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판청구서를 제7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행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출하거나 제77조의2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3) 심판청구의 절차·방법·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8>
  • 제77조의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1) 제77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한다.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78조 (행정소송)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8.3.28>

제8장 보칙[편집]

  • 제79조 (시효) (1)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8.3.28>
1. 보험료·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1의2. 보험료·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3) 휴직자등의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4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4)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0.4, 2008.3.28>
  • 제80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 제81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제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그 고용한 근로자가 이 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1.29>
  • 제82조 (신고 등) (1) 공단은 사용자 및 세대주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82조의2 (소득 축소·탈루 자료 송부 등) (1) 공단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조사결과중 보수·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송부한다. <개정 2006.10.4>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27]
  • 제83조 (자료의 제공) (1)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7.29, 2006.10.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요양기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 산출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03.7.29, 2006.10.4>
  • 제84조 (보고와 검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보수·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당해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6.12.30, 2008.2.29>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 제85조 (업무정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2. 제84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제85조의2 (과징금)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8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그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4)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일수별 과징금의 금액과 그 납부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사용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85조의3 (위반사실의 공표)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표심의위원회가 제3항의 소명자료 또는 진술의견을 고려하여 공표대상자를 재심의한 후 공표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공표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86조 (비밀의 유지) 공단·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12.30>
  • 제87조 (공단등에 대한 감독)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7조의2 (포상금의 지급)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28]
  • 제8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88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3.28]
  • 제89조 (업무의 위탁) (1)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공단은 그 업무의 일부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0조 (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처리가 가능한 본인일부부담금환급금을 제외한다)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91조 (단수처리) 보험료등과 보험급여에 관한 비용의 계산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 제92조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1)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2) 공단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3)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
2. 건강보험사업에 대한 운영비
3. 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경감에 대한 지원
(4) 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3.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보험급여
[전문개정 2006.12.30]

[법률 제8153호(2006.12.3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제93조 (외국인등에 대한 특례) (1) 정부는 외국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 외국정부와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개정 2005.7.13>
  • 제93조의2 (실업자에 대한 특례) (1) 사용관계가 종료된 직장가입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자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 후 최초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을 제외한 직전 3월간 지급받은 보수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한다.
(3)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5) 제48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은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제5항에 따른 세대단위의 보험료"는 "제93조의2제4항에 따른 보험료"로, "지역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본다. <신설 2008.3.28>
(6)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본조신설 2006.12.30]

제9장 벌칙[편집]

  • 제94조 (벌칙)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2.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
3. 제8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4. 제86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6.12.30]
  • 제95조 (벌칙)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및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6조 (벌칙) 제40조제4항 또는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98조 (과태료) (1) 가입자 및 피부양자 또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후 그 자격을 증명하던 서류를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그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8>
  • 제99조 (과태료) (1) 제85조제4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4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의견의 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8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88조의2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3.28]
  • 제10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98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6.10.4,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제5854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2)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3) 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4)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등)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이전까지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1) 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인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1) 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법률 제6618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인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1999.12.31, 법률 제6093호]
제10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에 관한 특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62조제4항·제64조·제66조제2항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자별로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하는 기간동안 종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제8호·제47조제3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경우 "지역피보험자"는 "지역가입자"로, "피보험자"는 "가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9.12.31, 법률 제6093호]
제10조의2 삭제 <2002.1.19, 법률 제6618호>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요율에 관한 특례) (1)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요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요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법 제6093호]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법 제6093호]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5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2) 내지 (12) 생략
  • 부칙 <제6093호,1999.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1) 내지 (10) 생략
(11) 국민보건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다목중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으로 한다.
(12) 및 (13) 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6320호,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5호중 "의료보호대상자"를 각각 "수급권자"로 한다.
(2) 및 (3)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제6618호,2002.1.1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 부칙 <제6799호,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51호,2003.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981호,2003.9.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144호,2004.1.29>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3) (보험료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5) 내지 (7) 생략
  • 부칙 <제7377호,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590호,2005.7.13>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034호,2006.10.4>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1)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5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3 (요양급여 비용의 정산)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이 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그 지급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가 이 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급여에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3) 부터 (10) 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7> 까지 생략
<44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 제6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82조의2제1항, 제84조제4항 및 제93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3조제1항제11호, 제16조제2항,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2항제5호, 제27조,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전단, 제35조 단서,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제39조제3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제42조제3항 전단·후단 및 제4항, 제44조제2항, 제56조제1항제6호, 제58조제2항 및 제3항, 제63조제3항 후단, 제70조제3항, 제77조제2항 및 제3항, 제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및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37조제2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0조제2항, 제43조제5항 후단, 제7항 전단 및 제8항, 제44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9조제3항, 제60조제3항, 제66조제2항제3호, 제69조 단서, 제70조제5항, 제71조제4항 및 제8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제9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44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22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제6조의2, 제8조, 제11조제3항, 제68조제2항, 제74조제5항, 제75조제2항 후단, 제77조,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제3항, 제85조,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7조의2, 제9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성년자의 지역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2항 및 제7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급금의 이자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는 환급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의신청기간에 관한 적용례) (1) 제7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2) 제7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받은 통보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사업장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행한 사업장의 신고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는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를 "제11호ㆍ제14호 또는 제16호"로 한다.
(4)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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