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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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12.15 |
타법개정: 2008.2.29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민건강증진사업"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 2. "보건교육"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 3. "영양개선"이라 함은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책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 (2)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 (2)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국민건강증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 3.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인력의 관리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 4.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운용방안
- 5.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 6.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06.9.27]
- 제4조의2 (실행계획의 수립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국가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9.27]
- 제4조의3 (계획수립의 협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9.27]
-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1)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종합계획
- 2.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연도별 운용계획안·결산 및 평가
- 3. 2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되는 주요 국민건강증진시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전문개정 2006.9.27]
- 제5조의2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지명한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 (3)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질병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관계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개정 2008.2.29>
- (4)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9.27]
- 제5조의3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의 운영·위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06.9.27]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편집]- 제6조 (건강생활의 지원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2) 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7조 (광고의 금지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6.9.27,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7>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3)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와 다음 각 호의 발암성물질을 각각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 1. 나프틸아민
- 2. 니켈
- 3. 벤젠
- 4. 비닐 크롤라이드
- 5. 비소
- 6. 카드뮴
- (4) 주세법에 의하여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 (5) 삭제 <2002.1.19>
- (6)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 또는 발암성물질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19, 2007.12.14, 2008.2.29>
-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4.7, 2002.1.19, 2008.2.29>
-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 (4)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흡연구역에 환기시설 및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19, 2008.2.29>
-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 (6)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19, 2008.2.29>
-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이 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건강상태·건강의식 수준등에 따라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등이 보건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 제12조의2 (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3.9.29]
- 제12조의3 (국가시험) (1) 제12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시행한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한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4) 시험과목·응시자격 등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3.9.29]
-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증진사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보건교육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3.9.29]
-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기적으로 국민의 보건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하여금 보건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개발 및 조사, 그 교육의 평가 기타 필요한 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1.29, 2008.2.29>
- 제15조 (영양개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상태를 조사하여 국민의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영양에 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1. 영양교육사업
- 2. 영양개선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3. 기타 영양개선에 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업
- 제16조 (국민영양조사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상태·식품섭취·식생활조사등 국민의 영양에 관한 조사(이하 "국민영양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는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 (3) 국민영양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4) 국민영양조사의 내용 및 방법 기타 국민영양조사와 영양에 관한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건강에 관한 사업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8조 (구강건강사업)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3.7.29>
-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 4.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19조 (건강증진사업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 2. 영양관리
- 3. 구강건강의 관리
- 4.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 5.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 6.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 (3)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4)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0조 (검진) 국가는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한 자 또는 검진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국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편집]-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개정 2002.1.19>)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2.1.19>
- 1.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 2. 기금의 운용 수익금
-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조자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중 궐련( 지방세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동법 제233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개비당 354원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4.12.30, 2006.9.27, 2008.2.29>
- (2) 제조자등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궐련의 수량과 산출된 부담금의 내역에 관한 자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부담금의 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제조자등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4) 제조자등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 (5)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8.2.29>
-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 [전문개정 2002.1.19]
- 제23조의2 (부담금의 납부담보)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자등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등이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분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및 세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9.27]
- 제23조의3 (부담금 부과·징수의 협조)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9.27]
- 제24조 (기금의 관리·운용) (1)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3)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기금의 사용등) (1)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04.12.30>
-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
-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 6. 국민영양관리사업
- 7. 구강건강관리사업
-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4.12.30, 2008.2.29>
- (3)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을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제4장 보칙
[편집]- 제26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제27조 (지도·훈련)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교육을 담당하거나 국민영양조사 및 영양에 관한 지도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단체 및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28조 (보고·검사) (1)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 제8조제3항 및 제4항·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의 사업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 제30조 (수수료)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일부에 대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수수료를 감면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편집]- 제3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 제32조 (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광고의 내용변경 또는 금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전문개정 1999.2.8]
- 제3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및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제34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2.8, 2002.1.19>
-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2.1.19, 2003.7.29>
- 제3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36조 삭제<1999.2.5>
부칙
[편집]- 부칙 <제4914호,1995.1.5>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국민영양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식품위생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국민영양조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국민영양조사로 본다.
- 제3조 (흡연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흡연구역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구역으로 본다.
- 제4조 (과태료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에 제1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5. 국민건강증진법
- (2) 식품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0조를 삭제한다.
- (3) 공중위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의2 및 제43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733호,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4조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 (2) 내지 <21>생략
-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 부칙 <제5817호,1999.2.5> 청소년보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34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36조를 삭제한다.
- (2) 생략
- 부칙 <제5856호,1999.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26호,1999.9.7>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460호,2001.4.7> 담배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1조제2호중 "제조담배"를 각각 "담배"로 한다.
- (3) 내지 (8) 생략
- 부칙 <제6589호,2001.12.31> 부담관리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 (3) 내지 (10) 생략
- 부칙 <제6619호,2002.1.1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 (3) (경고문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부담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6952호,2003.7.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953호,2003.7.29> 구강보건법
- (1)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 부칙 <제6983호,2003.9.29>
-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7250호,2004.12.30>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4) 생략
- (1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2조의2제2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 <16>내지 <145>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8004호,2006.9.2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궐련부터 적용한다.
- (3)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국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은 종합계획으로 본다.
- (4)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6회계연도의 기금사용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부칙 <제8153호,2006.12.30> 국민건강보험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 부칙 <제8690호,2007.12.14>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49> 까지 생략
- <45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 전단,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5조의2제3항, 제5조의3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5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및 제6항,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 제5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 제9조제3항, 제4항 후단 및 제6항, 제12조의2제5항, 제12조의3제3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20조,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51>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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