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81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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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법률 제8149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7.1.1 |
제정: 2006.12.30 |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군사작전, 전투준비, 교육·훈련,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
- 나. 국방·군사에 관한 연구·시험시설
- 다. 군용 유류(油類)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
- 라. 진지(陣地) 구축시설
- 마.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이나 폭발물에 관한 시설
- 바. 군 병원 등 의료시설과 군 의료에 관한 연구·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 사. 그 밖에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토지 등"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 3. "주변지역"이라 함은 국방·군사시설물이 위치하는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
- 4.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2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한 국방·군사시설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을 말한다.
- 1. "국방·군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운용 및 관리)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운용하고 관리한다.
- 제4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대상 재산인 공여해제반환재산은 제외한다)의 매각대금과 위약금, 연체료 등 매각으로부터 발생한 수입
-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 제5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토지 등의 매수, 시설의 이전 및 건설에 필요한 경비
- 2.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에 필요한 경비
- 3. 국방·군사시설 이전지역의 주변지역에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
-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5.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6조 (차입금) ① 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7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제8조 (취득재산의 처리) 이 회계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149호, 2006.12.30>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 제3조 (채권·채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부시설계정 중 군용시설이전 및 사유재산의 매수와 보상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이 법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 제4조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효력이 종료되는 당시의 이 회계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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