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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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변경)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국방개혁 추진 실적 등의 분석·평가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법 제6조에 따른 국방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3조(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은 국방정책 및 운영혁신 추진계획과 군구조 개편 추진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 목표
- 2. 세부 추진과제
- 3. 추진과제별 소요재원
- 4. 추진 일정
- 5. 과제별 추진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
- 6. 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중요 사항
- ② 국방부장관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4조(국방개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부차관
-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4. 외교부차관
- 5. 통일부차관
- 6. 국방부차관
- 7. 행정자치부차관
-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9. 국토교통부차관
- 10.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 11. 국가보훈처장
- 12. 경찰청장
- 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국방·안보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그 위원의 수는 3인 이내로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장관급 장교가 된다.
- ⑦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연구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조(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등의 보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및 향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월 말일까지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7조(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충원확대)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인이 아닌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며, 2009년까지 직급별로 각각 해당 국방부정원(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0이상을 목표로 한다. 직제의 개편에 따라 정원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급은 국장급, 팀장급 및 담당자급으로 구분하되, 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③ 국방개혁 추진 담당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충원확대를 위한 세부방안을 추진계획에 반영하되, 국방 및 안보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가 충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8조(민간인력의 활용확대 조치)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민간인력 활용확대를 위하여 군무원의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군인 총 정원의 100분의 6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인력의 활용확대 대상은 원칙적으로 국군의 부대와 기관의 군수(軍需)·행정 및 교육훈련 분야로 한다.
- ③ 국방부장관은 민간인력의 활용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도별·직급별 확대 목표
- 2. 소요재원
- 3. 추진 일정
- 4. 그 밖에 민간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 제9조(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라 여군(女軍) 인력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며, 2010년 및 2015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여군 인력 비율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44
-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29
- 2. 2015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 가. 여군 장교 : 장교 정원의 1,000분의 57
- 나. 여군 부사관 : 부사관 정원의 1,000분의 41
- 1. 2010년까지의 여군 인력 비율
- ② 국방부장관은 여군(女軍) 인력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각 군별·연도별 여군인력 확충 비율
- 2. 여군 보직 직위 소요 파악
- 3. 각 군별·연도별 여군 인력 확충 일정
- 4. 그 밖에 여군인력의 확대에 필요한 사항
- 제10조(합동직위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합동성·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육군·해군 및 공군 중 2개 군 이상이 관련된 통합전력발전 및 작전수행 직위
- 2. 연합·합동작전 관련 지원임무와 연관된 직위
- 3. 그 밖에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 ②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에 대하여 부여한다.
- 1. 합동직위에 1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2. 합동참모대학에 설치된 기본과정 및 이에 상응하는 국외군사과정 이수자 중 합동직위에 근무한 자
- 3. 그 밖에 각 군 참모총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 ③ 각 군 참모총장은 제2항에 따라 합동특기 등의 전문자격을 부여받은 장교를 합동직위에 우선 보직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합동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11조(합동성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의 개발·발전과 합동작전 지원분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소속하에 합동성위원회를 둔다.
- ② 합동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합동전투발전에 관한 사항
- 2. 합동작전 지원 관련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무기 및 비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에 관한 사항
- 4. 합동군사교육체계의 개발·발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합동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합동참모차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각 군 참모차장
- 2. 합동참모본부 본부장
- 3. 해병대 부사령관
- 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합동성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합동참모의장은 합동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중 법 제23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조정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합동작전능력의 강화 등) ① 합동참모의장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합동작전능력 개발을 위하여 육군·해군 및 공군의 전투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킬 수 있도록 합동개념을 발전시키고, 합동전투발전업무의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각 군 참모총장은 합동개념을 적용하여 각 군의 작전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무기체계·장비 소요제기 및 교육훈련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추진계획 등) ① 법 제24조에 따른 주요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안보환경 및 군작전·전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주요 무기 및 장비의 전력화 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군구조의 개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4조(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군별 구성비율)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0년까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상비병력 규모를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2010년까지 64만명 수준, 2015년까지 56만명 수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2020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법 제25조에 따른 각 군별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 1. 육군 : 1,000분의 742
- 2. 해군 : 1,000분의 82
- 3. 해병대 : 1,000분의 46
- 4. 공군 : 1,000분의 130
- ③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상비병력 규모 및 각 군별 구성비율은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안분하되, 안보환경, 무기·장비의 전력화 수준, 각 군의 병력소요, 작전·전투 능력 및 군구조 개편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5조(간부비율의 개편)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간부비율의 개편을 위하여 3년 단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연도별 추진 목표
- 2. 소요재원
- 3. 추진 일정
- 4. 그 밖에 간부비율의 개편에 필요한 사항
- 제16조(예비전력 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① 법 제27조에 따른 연도별 예비전력 규모는 안보환경, 군구조 개편 정도, 상비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및 향토방위 전력 소요 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전투력 향상에 필요한 무기·장비·전투예비물자를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③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임군부대의 장은 전·평시 동원자원의 관리·집행 및 예비군 훈련 기구 등(이하 "예비전력관리기구"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협조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2.>
- ④ 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을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충원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7조(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시기 등) ① 법 제28조에 따라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및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완료 시기는 2012년을 목표로 한다. 다만, 국립현충원,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10년을 목표로 한다.
- ② 해안에 대한 경계임무는 시범기간을 거쳐 단계별로 국민안전처로 전환하며, 항만·인천공항·특정경비지역·특정경비해역에 대한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4.11.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임무 전환의 대상·시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군구조 개편 추진 일정 및 경계임무 인수기관의 인력·장비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지원·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 ④ 국방부장관과 관계 기관의 장은 경계임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
- 제18조(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군인의 직위지정 및 순환보직)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합동참모본부에 두는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는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통직위 및 필수직위를 지정할 때에는 각 군의 균형발전·합동성 및 통합전력의 극대화를 위하여 각 군 장교가 공통으로 보직될 수 있는 직위를 공통직위로 정하고, 임무 수행상 특정군 장교가 보직되는 것이 효율적인 직위는 필수직위로 정하되, 필수직위의 지정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③ 장관급 장교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안보상황 및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및 합동참모차장 직위를 제외할 수 있다.
- ④ 대령으로 보직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공통직위는 같은 군 소속의 장교가 동일 공통직위에 3회 이상 연속하여 보직될 수 없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0.1.>
- 제19조(국방부 직할부대 등의 지휘관 순환보직 등)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대 또는 기관의 지휘관에 대하여 각 군간 순환하여 보직하되, 같은 군 소속의 장교를 3회 이상 연속하여 동일 직위에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직위의 전문성 및 특수성과 군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8.26., 2009.12.30., 2011.7.1., 2012.1.31., 2012.11.6., 2012.12.27.>
- 1. 국방정보본부장
- 2. 국방대학교총장
- 3. 국군기무사령관
- 4. 국군의무사령관
- 5. 정보사령관
- 6. 777사령관
- 7. 국방부조사본부장
- 8. 국방시설본부장
- 9. 국방부근무지원단장
- 10. 고등군사법원장
- 11. 국군체육부대장
- 12. 계룡대근무지원단장
- 13. 국군수송사령관
- 14. 국군지휘통신사령관
- 15.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 16. 국군복지단장
- 17. 국군재정관리단장
-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 ② 장관급 장교가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합동부대의 지휘관과 부지휘관(부지휘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모장으로 한다)은 군 인력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군을 달리하여 보하되, 그 중 1인은 육군으로 보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9961호, 2007.3.27.>
-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②(순환보직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보직되는 자부터 적용한다.
- ③(균형편성에 관한 특례) 국방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휘관 및 부지휘관에 대한 각 군의 균형편성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연차적(年次的)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5호, 2008.2.2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 ③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교육과학기술부차관
- 3. 외교통상부차관
- 4. 통일부차관
- 5. 국방부차관
- 6. 행정안전부차관
- 7. 지식경제부차관
- 8. 국토해양부차관
- 9.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10. 국가보훈처장
- 11. 경찰청장
- 12. 해양경찰청장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제17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부터 <30>까지 생략
- ③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74호, 2008.8.26.> (국군복지단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국군복지단장
- 제19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915호, 2009.12.30.> (국방정보본부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제777사령관
-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2412호, 2010.10.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3.2.>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제3항 중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을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 ③부터 ⑦까지 생략
- ②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3007호, 2011.7.1.> (국방정보본부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6. 777사령관
- 제1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568호, 2012.1.31.> (국군재정관리단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국군재정관리단장
- 제19조제1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61호, 2012.11.6.> (합동군사대학교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254호, 2012.12.27.> (국방전비태세검열단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9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 국방전비태세검열단장
- 제19조제1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13호, 2013.3.23.>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3. 교육부차관
- 4. 외교부차관
- 5. 통일부차관
- 6. 국방부차관
- 7. 안전행정부차관
- 8. 산업통상자원부차관
- 9. 국토교통부차관
- 10.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 11. 국가보훈처장
- 12. 경찰청장
- 13. 해양경찰청장
-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⑧부터 <32>까지 생략
- ⑦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 <8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교육부차관
-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 7. 행정자치부차관
- 13.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장
- 제17조제2항 중 "해양경찰청으로"를 "국민안전처로"로 한다.
- 제17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ㆍ경찰청ㆍ해양경찰청"을 "행정자치부ㆍ국민안전처ㆍ경찰청"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85>부터 <418>까지 생략
- <8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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