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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법률 제11424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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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 (법률 제10584호,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법률 제11424호
제정기관: 국회

국어기본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2.8.24
일부개정: 2012.5.23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4.14]

제2장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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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과 개정 방향에 관한 사항
3. 국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6. 국어의 국외 보급에 관한 사항
7. 국어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
9.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10.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4.14]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8조(보고) 정부는 2년마다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해당 연도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9조(실태 조사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수집이나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3장 국어 사용의 촉진 및 보급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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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어문규범의 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2조(어문규범의 영향평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3조(국어심의회) (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이하 "국어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국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국어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국어학·언어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5)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6) 제1항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4조(공문서의 작성) (1) 공공기관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2) 공공기관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5조(국어문화의 확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6조(국어 정보화의 촉진)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7조(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1)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이하 "재외동포"라 한다)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 및 자격 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19조의2(세종학당재단 설립 등) (1) 국가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를 두고,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되, 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4)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직원을 둔다.
(5)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국가는 재단이 수행하는 제5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세종학당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7) 국가는 재단의 설립,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재단은 제5항에 따른 사업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9) 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10)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5.23]
  • 제20조(한글날) (1)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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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3조(국어능력의 검정)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국어능력의 검정 방법·절차·내용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제5장 보칙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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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어의 사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6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어문화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
  •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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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367호, 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 (공문서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작성하는 공문서부터 적용한다.
제4조 (어문규범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으로 본다.
제5조 (국어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어심의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예술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48) 까지 생략
(249) 국어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제3호ㆍ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로 한다.
제1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03호,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지정된 국어상담소는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9491호, 2009.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584호, 2011.4.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424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이 법 시행 후 2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제1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3) 이 법에 따른 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관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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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