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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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시행: 2015.9.28
일부개정: 2015.9.25


조문[편집]

[전문개정 2011.11.24.]
  • 제2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신청)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전문개정 2011.11.24.]
  • 제3조(지원 결과 보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4.]
  • 제4조(국제회의시설의 지원) 제9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시설의 국외 홍보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4.]
  •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4.]
  • 제6조(국제협력의 촉진) 제11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2.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에의 인력 파견
[전문개정 2011.11.24.]
  • 제7조(전자국제회의 기반 구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국내외 기관 간의 협력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4.]
  • 제8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제13조제2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정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발간 및 배포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24.]
  •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2.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4.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및 계획
[전문개정 2011.11.24.]
  • 제9조의2(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된 시설인 경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 신청 당시 설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시설의 경우: 설치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해당하고 제13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9.25.]
  • 제10조(국제화의 전담조직의 지정)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인가·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24.]

부칙[편집]

  •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87호, 2004.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24>까지 생략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3호, 2011.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1호, 2015.9.25.>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제1호서식] 국제회의 지원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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