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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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1호 제정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시행: 2015.9.28 |
일부개정: 2015.9.25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1.24.]
- 제2조(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신청)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개최에 관한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국제회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제회의 유치·개최 계획서(국제회의의 명칭,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수,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 2.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에 관한 서류(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한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3. 지원을 받으려는 세부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전문개정 2011.11.24.]
- 제3조(지원 결과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국제회의 유치·개최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장에게 사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4.]
- [전문개정 2011.11.24.]
- 제5조(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법 제10조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등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11.24.]
- 1. 국제회의 관련 국제행사에의 참가
- 2. 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단체에의 인력 파견
- [전문개정 2011.11.24.]
- [전문개정 2011.11.24.]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제회의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국제회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요청하려는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1.24.]
- 제9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은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국제회의시설의 보유 현황 및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 2. 숙박시설·교통시설·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현황 및 확충계획
-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의 관광자원의 현황 및 개발계획
- 4. 국제회의 유치·개최 실적 및 계획
- [전문개정 2011.11.24.]
- 제9조의2(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신청)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9.25.]
- 제10조(국제화의 전담조직의 지정) 법 제17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제(擬制)되는 허가·인가·검사 등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1.11.24.]
부칙
[편집]- 부칙 <문화관광부령 제87호, 2004.2.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2008.3.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8조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⑩부터 <24>까지 생략
- 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3호, 2011.11.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73호, 2014.6.19.>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1호, 2015.9.25.>
- 이 규칙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국제회의 지원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
연혁
[편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체육부령 제221호) (시행 2015.9.28)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체육부령 제173호) (시행 2014.6.19)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관광체육부령 제93호) (시행 2011.11.24)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문화관광체육부령 제1호) (시행 2008.3.6)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문화관광부령 제87호) (시행 2004.2.21)
-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문화체육부령 제37호) (시행 1997.5.1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편집]-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기상산업진흥법
- 김치산업 진흥법
- 말산업 육성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스포츠산업 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외식산업 진흥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종자산업법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 콘텐츠산업 진흥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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